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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및 근로비자 월급기준 인상
  • 경제·무역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유선아
  • 2011-03-31
  • 출처 : KOTRA

 

싱가포르,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및 근로비자 월급기준 인상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 -

-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산업에 타격이 클 듯 -

 

 

 

□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인상

 

 ○ 싱가포르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제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통제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2010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인상에 이어 2011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201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를 추가로 인상할 것임을 발표함.

  -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비중을 싱가포르 전체 인력의 3분의 1 이하로 유지하고자 함.

 

 ○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인상 내용

  -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가 가장 많이 상승되는 산업 부문은 건설업으로, 건설업의 외국인 근로자 당 평균 고용세는 2013년 7월부터 약 200싱가포르 달러 더 늘어나게 됨.

  - 서비스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비율 구간이 강화되고, 2013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가 평균 180싱가포르 달러 더 늘어나게 됨.

  -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는 2013년 7월부터 평균 60싱가포르 달러 더 늘어나게 됨.

  - S 패스 고용세는 2013년 7월부터 300~450싱가포르 달러로 상향 조정됨.

   · 2010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0년 7월 이전까지 S 패스 고용세는 50싱가포르 달러였음.

 

 ○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지금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를 상향 조정할 적기라고 판단함.

  - 향후 2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수요 증가가 예상보다 강하게 지속되면 추가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함.

  -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경기침체기에 단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를 인하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의 주기적인 조정을 피할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인하 대신 교육훈련 보조금 등 경기침체기에 기업을 지원할 다른 정책들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 2010년 및 2011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인상으로 인해 인상 내용이 완전히 반영되는 2013년이면 기업들의 연간 인건비가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건설업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DMG & Partners Research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인상으로 인해 건설업체의 인건비가 5~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체의 자동화 노력은 건설업체 자체뿐 아니라 개발업체의 의지와 협조가 필요하며, 싱가포르인들이 건설현장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됨.

  - 식음료 업체들도 싱가포르인들이 피하는 일자리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으며, 자동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함.

 

□ 근로비자 대상 월급기준 상향 조정

 

 ○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싱가포르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EP(Employment Pass) 및 S 패스 발급 대상 월급기준을 상향 조정함.

  - EP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고급인력들에게, S 패스는 외국인 중급인력들에게 발부됨.

 

 ○ 근로비자 대상 월급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싱가포르 전문직(PMETs, professionals, managers, executives and technicians) 급여 인상에 맞춰 EP 및 S 패스 기준을 조정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싱가포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선별해 고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 상향 조정된 기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EP 및 S 패스 소지자들은 변경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 2년 기간으로 1회 비자 연장 기회를 가질 수 있음. 변경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기존 비자 소지자들은 충족 가능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근로비자 종류별 월급기준 상향 조정 내역

비자 종류

현행 기준(S$)

2011년 7월 1일부 상향 조정 기준(S$)

P1 EP

7,000

8,000

P2 EP

3,500

4,000

Q1 EP

2,500

2,800

S 패스

1,800

2,000

 

 ○ 파트타임 근로자의 월급 한도도 650싱가포르 달러에서 850싱가포르 달러로 상향 조정됨.

  -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고용비율을 맞추고자 싱가포르 근로자들이 형식적으로 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월급 한도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파트타임 근로자로 인정되며, 고용주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에서 2명의 파트타임 근로자를 1명의 상근직원으로 셈하게 됨.

 

□ 시사점

 

 ○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를 인상하고 근로비자 대상 월급기준을 상향 조정함.

  

 ○ 이에 따라 싱가포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임.

 

 ○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도 인상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와 근로비자 대상 월급기준에 대해 숙지하고,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만회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생산성 및 혁신 공제제도 등 조세공제 제도와 다양한 자금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자료원 : The Business Times 2.19., 2.21., 3.10.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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