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헝가리, 기업에 근로자 임금인상을 강요
  • 경제·무역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남기훈
  • 2011-03-11
  • 출처 : KOTRA

 

헝가리, 기업에 근로자 임금인상을 강요

- 소득세 단일화로 인해 일부 저소득층 실수입 감소 -

- 이에 대한 보존부담을 정부는 기업에 넘겨 -

 

 

 

□ 헝가리 정부는 2011년 1월 1일 부로 도입된 소득세 단일화로 세제 간소화, 투명화, 세수기반의 확대 등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납세 부담을 증가시켜 저소득자의 실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됨. 이에 따라 정부는 뒤늦게 중·저소득층의 실수입 감소를 보존하고자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급여인상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 급여인상 치짐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됨.

 

 ○ 소득세 단일화 개요

  - 기존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자는 소득세가 면제됐으나 500만 포린트(약 1만8200유로)를 기점으로 그 미만은 17%를, 그 이상은 32%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형식이었음. 2011년 단일세 도입으로 전 급여구간을 망라해 소득세는 16%로 통일됨.

  - 이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세금부담이 줄어 실소득 증가로 이어져 급여인상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세금인하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비판받음.

 

 ○ 소득세 단일화로 저소득층의 피해

  - 헝가리 최대 노조연맹인 MSZOSZ에 따르면 소득세 단일화를 통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급여수준이 30만 포린트 이상인 근로자만 해당되며, 급여가 높을수록 받는 혜택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헝가리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1만8000포린트에 불과해 총 근로자의 80%는 수혜를 못 받거나 손해를 보는 실정이라고 함.

 

□ 실수입 감소를 보존하기 위한 급여 인상 가이드라인

 

 ○ 헝가리 정부는 기존에 국익조정위원회(OET)를 통해 2011년 기준 4~6% 수준의 급여 인상 지침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지원할 170억 포린트(약 6200만 유로) 규모의 특별예산을 책정함. OET는 이미 부다페스트 대중교통공사(BKV), 국가철도공사(MAV), 헝가리 우체국(Magyar Posta) 등 주요 공기업들과 회담을 가짐.

  - OET 로간 위원장에 따르면 대부분 공기업은 이미 2011년 1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해 급여인상을 하고, 이 업체들이 고용한 총 1만3000명의 근로자 중 3000~4000명이 소득세 개편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을 확인함. 이 피해자들은 각 공기업의 계약직 또는 도급인력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에 대한 조치가 뒤를 따를 것이라고 함.

  - 위원장은 또한 BKV나 MAV와 같이 부채부담이 극심한 공기업 또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2월 급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의 의무를 면제할 것이나 3월부터는 예외 없이 모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급여인상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힘.

 

 ○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반기업들에도 급여인상 지침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음. 2011년은 OET의 지침에 따라 4~6% 수준의 급여인상을 "권고"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이는 결코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밝힘. 정부는 한편으로 이 권고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중임.

  -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OET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금이 동결되거나 중단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OET 위원장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약 한달반후 공개될 것이라고 함.

  - 헝가리 기업인 협회(VOSZ)는 급여 책정은 각 기업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할 사항이며, 이를 국가에서 강요하는 것은 계획경제로 회귀하는 일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결여됐다고 비판함. 또한 이로 인해 비급여성 혜택의 감소가 시작되고 결국 근로자의 해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소득세 단일화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이 고소득자에 대한 급여인상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2011년 기준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약 5억 유로 규모 감소했으므로 정부 방침에 동참해야 할 책임과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전망

 

 ○ 최근 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의 파업 위기와 8%에 달하는 임금인상조치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득세 단일화로 인한 저소득 근로자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상황의 발단은 소득세 단일화 법안에 대한 영향을 잘못 예측한 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부담을 일반기업이 함께 지기를 바람.

 

 ○ 현재 정부는 '권고사항'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이라고 하나,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정부 지원금을 도구 삼아 '강요'하는 모습을 보임.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당 피데스당은 기존에 헌법재판소가 당의 정책에 반대했을 때 법 자체를 바꿔버려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한 경력이 있는바, 이번에도 법적 근거에 대한 논쟁이 시작될 경우 관련법안을 목적에 맞아 바꾸거나 새로 만들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일부 전문가는 2011년 지침이 제시하는 최소 상승폭인 4%는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한 것으로 보며, 이는 향후 기업의 임금동결을 금하는 억제책으로 발전될 것으로 우려함.

 

 ○ OET의 발표대로 한달반 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두고 봐야 할 것이나, 은행세, 특별위기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따른 정부보조금 제한 등 정책들이 예고 없이 발표되고 있어 이 법안의 실체를 떠나 헝가리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평가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MTI, BBJ, Portfolio, HA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헝가리, 기업에 근로자 임금인상을 강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