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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EU, 6개 위험 화학물질 사용금지 발표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1-02-22
  • 출처 : KOTRA

 

EU, 6개 위험 화학물질 사용금지 발표

- REACH 규정에 의한 첫 번째 허가대상 리스트 등록 물질 -

 

 

 

□ EU는 인체 건강을 해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매우 큰 6개 화학물질을 향후 3~5년 내로 전면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물질이 없거나 기술상의 문제로 특수 용도에 한해 사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해당 기업이 유럽화학청(ECHA : European Chemical Agency)에 신청해 EU 집행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발표함.

 

 ○ EU는 2006년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규정, 즉 위험물질 등록승인제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제정함.

 

 ○ 위험물질 등록승인제도(REACH) 규정에 의하면 고요주의 물질(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후보 리스트(candidate list) 중에서 선별해 ‘Annex XIV’로 알려진 상기와 같은 허가대상 리스트(authorisation list) 물질로 전환하게 되는데, 현재 후보 리스트에는 46개 물질이 등재돼 있음. 향후 EU 집행위와 EU 환경청은 2012년까지 후보 리스트 품목을 135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허가대상 리스트 품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EU 집행위 결정은 이 REACH 규정에 의한 첫 번째 사례로 더욱 주목을 받음.

 

 ○ Annex XIV에 포함될 화학물질들은 다음과 같은 유해성을 가짐.

  - 발암성(carcinogenic)

  - 돌연변이 유발성(mutagenic)

  - 생식독성(toxic for reproduction)

  -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 상위 물질들과 동일한 수준의 유해성을 갖춘 기타 물질(과학적 증거 필요)

 

□ 이번에 발표된 6개 위험 화학물질 중에는 3개의 플라스틱 연화(軟化) 프탈레이트(DEHP, BBP, DBP)와 1개의 사향(麝香) 방향제(Musk Xylene), 1개의 방염제(HBCDD), 1개의 에폭시 수지 경화제(MDA)가 포함돼 있음.

 

 ○ 독성 프탈레이트(phthalate)는 이미 1999년부터 어린이 완구에 들어가는 것이 전면 금지됐으나, 지난해 10월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필통이나 지우개와 같은 어린이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제품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상기 6개 화학물질은 3~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EU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될 수 없고, 특정 용도로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이 화학물질로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 통제 가능 여부와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대체물질 또는 대체기술이 있으면 대체시기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신고대상 물질과는 달리 허가대상 물질은 양에 대한 최소 하한기준 없이 무조건적인 허가 필요

 

 ○ 사용금지 시점(sunset clause)은 품목에 따라 2014년 7월 21일 또는 2015년 1월 21일 또는 2015년 7월 21일이며, 그 이후에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금지 시점보다 1년 6개월 빠른 시점으로 지정된 시한(latest application date)까지 신청해야 함.

 

 ○ 사용허가 신청은 유럽화학청에 제출하며, 유럽화학청의 위험평가 위원회와 사회경제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EU 집행위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EU 집행위는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함.

 

□ 이번 EU 집행위의 결정으로 도입된 특정 화학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무분별한 사용을 통제해 경제·기술적으로 더 안전한 물질의 대체사용을 유도하려는 위험물질 등록승인제도(REACH)의 첫 성공 사례로 평가됨.

 

 ○ EU 집행위의 Antonio Tajani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은 REACH의 성공사례로 기업들로 하여금 대체방안을 모색도록 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으며, Janez Potočnik 환경담당 집행위원도 현대사회 도처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위험물질로부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행보(important step)였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힘.

 

 ○ 한편 2010년 10월 수백 개의 위험 화학물질을 제시하고 사용제한을 위한 로비활동을 전개해 왔던 유럽 환경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은 이번 EU 집행위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너무 더디게 진행됐다고 지적함.

 

REACH ‘Annex XIV’(허가대상 리스트)에 추가될 6개 위험 화학물질

목록번호

화학물질

특성

과도기

예외적 사용

허가신청마감

사용

만기일

1

5-tert-butyl2,4,6-trinitro-m-xylene(Musk Xylene)

No CE:201-329-4

No CAS:81-15-2

vPvB

*사향 방향제

2013.

1. 21.

2014.

7. 21.

-

2

4,4'-diaminodiphenyl-methane(MDA)

No CE:202-974-4

No CAS:101-77-9

발암성

(카테고리 1B)

*에폭시 레진 경화제

2013.

1. 21.

2014.

7. 21.

 -

3

Hexabromocyclododecane(HBCDD)

No CE:221-695-9 247-148-4

No CAS:3194-55-6 25637-99-4

alpha-hexabromocyclododecane

No CAS:134237-50-6

beta-hexabromocyclododecane

No CAS:134237-51-7

gamma-hexabromocyclododecane

No CAS:134237-52-8

PBT

* 방염제

2014.

1. 21.

2015.

7. 21.

 

4

Bis(2-ethylhexyl) phtalate(DEHP)

No CE:204-211-0

No CAS:117-81-7

생식독성

(카테고리 1B)

*프탈레이트 일종

2013.

7. 21.

2015.

1. 21.

약 1차 용기포장에 사용(726/2004/CE 규정, 2001/83/CE 지침 적용

5

Benzyl butyl phtalate(BBP)

No CE:201-622-7

No CAS:85-68-7

생식독성

(카테고리 1B)

*프탈레이트 일종

2013.

7. 21.

2015.

1. 21.

약 1차 용기포장에 사용(726/2004/CE 규정, 2001/83/CE 지침 적용

6

Dibutyl phtalate(DBP)

No CE:201-557-4

No CAS:84-74-2

생식독성

(카테고리 1B)

*프탈레이트 일종

2013.

7. 21.

2015.

1. 21.

약 1차 용기포장에 사용(726/2004/CE 규정, 또는/그리고 2001/83/CE 지침 적용

자료원 : EU 관보, EU 집행위, EurActiv

 

 

첨부 : 관련 EU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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