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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간 법인세 과세수익 산정기준 조정 모색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1-02-14
  • 출처 : KOTRA

 

EU, 회원국 간 법인세 과세수익 산정기준 조정 모색

-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회원국에 대한 불만 상존 -

 

 

 

□ EU 집행위가 또다시 회원국 간 서로 상이한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의 산정기준을 조정하자는 소위 ‘공동통합법인세기준’(CCCTB : 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올 상반기 이전에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EU 집행위와 일부 회원국들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 회원국들은 조세 주권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실제 CCCTB가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을 것임.

 

 ㅇ 27개 EU 회원국들은 현재 각기 다른 법인세 과세수익 산정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기업이 여러 회원국에서 사업할 때는 이로 인해 많은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음.

 

 ㅇ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회원국 간 법인세 과세수익 산정기준을 조정한다면 회원국 간 투자 증진 및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오래전부터 이를 시도해 왔음. 즉 EU 집행위는 이미 2001년 CCCTB 개념을 제시했으나, 조세주권 약화를 우려한 여러 회원국들이 거부감을 나타냄에 따라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2006년에는 CCCTB를 위한 다음 단계 조치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음.

  - 2006년 첫 번째 보고서를 내놓을 당시 12개 회원국은 찬성의 뜻을 밝혔고, 아일랜드, 영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몰타, 키프로스 등 7개국은 반대를 표명했고, 나머지 국가는 찬반을 나타내지 않음.

 

 ㅇ 이후 EU 집행위는 2010년까지 CCCTB를 위한 나머지 조치를 밝히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었으나, 상기와 같은 회원국들의 반대로 진전이 없다가 이번에 다시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임.

 

□ 지난 2월 4일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소위 ‘경쟁력 협약’(Competitiveness Pact)을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회원국 간 조세제도와 사회정책을 최소한이라도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음.

 

 ㅇ 또한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12.5%밖에 되지 않는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주장하고, 아일랜드에 긴급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아일랜드의 강력한 반대로 더 이상 협의가 진행되지 않음.

 

□ 이번 EU 집행위가 다시 CCCTB를 거론하기 시작하고, 프랑스와 독일이 이와 유사한 제안을 했으나, EU 집행위와 프랑스 및 독일의 의중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남.

 

 ㅇ 즉, 프랑스와 독일은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이 불만을 갖고 이를 인상하도록 종용하는 방편으로 이용코자 함. 이와 관련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월 아일랜드를 두고 다른 회원국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원국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난한 바 있음.

 

 ㅇ 반면에 EU 집행위는 역내시장의 투자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각기 상이한 법인세 과세수익 산정기준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과 행정비용을 줄여서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CCCTB를 도입하고자 함.

 

□ EU 집행위는 회원국 간 조세 조정문제에 대해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원국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며, 이와 관련 Algirdas Semeta 조세담당 EU 집행위원의 대변인은 법인세율 자체를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기업만이 선택적으로 CCCTB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에 대해 80%의 기업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힘.

 

 ㅇ 이에 대해 유럽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UEAPME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일부 연구보고서들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오히려 불리할 것이며, 특히 아일랜드 기업들은 불리해질 것이라고 지적함.

 

 

자료원 : 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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