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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전력가스공사(SONELGAZ) 제품 인증절차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정현철
  • 2011-02-15
  • 출처 : KOTRA

 

알제리 전력가스공사(SONELGAZ) 제품 인증절차

- 제품·장비의 상업화 또는 입찰참여 시 선결조건 -

 

 

 

□ 알제리 전력가스공사 제품 인증절차의 의의

 

 ○ 전기가스는 민감한 품목이므로 이 제품들의 유통은 Sonelgaz가 명시해 놓은 규격·기술적인 세부 규정에 맞는 제품과 장비 도입이 필수적이므로 이 인증절차 시행

 

 ○ 알제리 내 전기가스 제품·장비의 상업화 또는 유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 관련품목 입찰참여 시에도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임.

 

 ○ 알제리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장비는 특히 유리할 수 있음.

 

□ 인증대상 품목

 

 ○ 폴리에틸렌 튜브, 폴리에틸렌 판, 놋쇠 튜브, 용접기, 압력조절기, 중저압 전력 기기 등

 

□ 인증의 종류

 

 ○ 사용임시허가(acceptation) : 최대 1년

 

 ○ 사용승인(agrement) : 3년(임시허가 취득 후 신청 가능)

 

□ 인증승인 절차

 

 1) 기술자료 검토

 

 ○ 작성언어

  - 인증을 위해서는 제품 또는 장비를 명시해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돼야 함.

 

 ○ 연락처 명시

  - 생산자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주소)

  - Sonelgaz와의 연락 담당자 연락처(이름,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주소)

  - 생산공장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주소)

 

 ○ 구비서류

  - 생산자 소개 책자(목적, 참조자료 등)

  - 제품소개책자

  - 제조업자의 국내외 판매 실적

  - ISO 9001 증명서

  - 품목의 기술 전표

  - 세부사항 개요(몽타쥬, 용도 등)

  - 검증받은 기관에서 시행된 제품 실험기록 등

 

 ○ 제출방식

  - CD 또는 플래시메모리에 저장해서 제출하거나 PDF파일 형식으로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전기가스연구개발센터(CREDEG)

  - 해당실 : 연구개발실

  - 주   소 : Route de ouled fayet N°36 «colline des grands vents» El Achour – Alger

  - 전화번호 : 021 38 61 73~83

  - 팩스번호 : 021 38 62 11/12

  - E – mail  : CREDEG@gmail.com

 

 ○ 기술자료의 반송

  - 이 절차는 1차 부합 여부 및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하며 서류미비 시 사유를 달아 반송함.

 

 2) 샘플조사

  - 기술자료 검토 직후 CREDEG의 요청 시 샘플을 송부해야 함.

  - 이 절차는 무료임.

  - 이 절차에서 마크, 규격, 외형 등을 확인함.

  - 이 절차는 인증 신청 기업의 생산공장에서 이뤄질 수도 있음.

 

 3) 생산공장 방문

  - 생산공장 방문은 생산수단 평가 및 생산과정 확인을 위해 수행함.

  - 이 절차 수행 시 알제리 또는 외국기업을 불문하고 테스트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테스트는 공장에서 채취한 샘플로 이루어짐

 

 4) 실험실 테스트

  - 육안상 적합하다고 판명된 제품의 샘플은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절차대로 실험실에서 추가 테스트를 함.

  - 이 실험은 CREDEG의 실험실 또는 가능하다면 제조자의 실험실에서 이뤄짐.

  - CREDEG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조사를 행할 권리가 있음 : 생산공장의 이전, 생산공장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테스트를 행한 지 지나치게 오래된 경우 등

  - 4단계 이후, 각각의 제품과 장비에 관련된 종합전표는 CREDEG에 의해 검토되고, 사용 임시허가(acceptation)증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CARAEM 위원회에 제출됨.

  - 이 위원회는 유통회사의 대표자들로 구성되고 CREDEG은 사무국 역할을 함.

 

 5) 임시허가(acceptation)/임시허가 갱신 단계

  - 1년 사용임시허가(acceptation)증은 앞의 모든 조건들이 만족되면 CARAEM(사용허가증 발급위원회)에서 발급함.

  - 1년 사용임시허가(acceptation)증이 이미 발급됐고 같은 해에 활용이 되지 않았다면 사용승인(agrement) 절차 이전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함.

 

 6) 제품의 가용성

  - 일반적인 제품은 실행된 실험상 문제가 없다면 사용임시허가(acceptation)를 하며 제조업자는 알제리 내 판매망을 구축해야 하며 제품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유통 계열사들에 의해 발급된 제품·장비에 대한 평가 자료는 다음 단계에 따라 사용승인(agrement) 여부를 결정하는 CARAMEG 위원회에 제출됨.

  - 이 위원회는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통회사의 대표자들로 구성됐으며 CREDEG은 사무국 역할을 함.

 

 7) 사용승인(agrement)/사용승인의 갱신

  - 1년 동안 제품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위원회로부터(CARAMEG) 유효기간 3년의 사용승인을 받음.

  - 3년 후, 제품/장비가 동일한 수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사용 시 지속적으로 잘 작동하는 경우 사용승인 갱신이 이뤄짐.

 

 8) 사용승인의 변경

  - 생산지가 변경되거나 생산방식이 변경되거나, 생산제품의 구성물이 변경되는 경우, 제품 본질이 바뀌거나, 기술의 진보 또는 전기가스공사의 상세 명세가 변경되거나 또는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생산자는 새로운 사용승인 요청을 해야 함.

 

 9) 샘플 설치 허가, 임시사용허가, 사용승인의 철회

  - 승인된 제품과 실제 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품질이 저급한 경우, 생산상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임시사용허가, 사용승인 등이 모두 철회 가능

 

 10) 승인된 제품의 품질유지 관리

  - 사용승인 허가기간 동안 생산공장, 유통망(매장, 판매대), 공사장 등에서 불시검문이 이뤄짐.

 

□ 인증 수수료

 

 ○ CREDEG에서 운용하는 운임표에 따라 상기한 모든 절차에 대한 수수료가 책정됨.

 

 ○ 한국의 경우 제품·장비에 따라 1만4000~1만5000유로 사이에서 수수료가 부과됨.

 

 ○ 이 수수료는 한 기업에 대한 수수료임.

 

□ 인증절차 수행기간

 

 ○ 한국 현지공장 방문 등의 절차가 수반되는 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됨.

 

□ 시사점

 

 ○ 이 인증절차는 제품·장비의 상업화 및 유통 또는 입찰참여 시 선결조건이 될 수 있는 바, 이 인증절차는 알제리 시장 공략에 매우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음.

 

 ○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되는 것이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상기한 수수료가 1개 기업에 대해 책정되는 수수료인 바 1개 기업이 여러 개의 제품·장비를 갖춘 경우 이 절차 활용 시 유리할 수 있음.

 

 ○ 최근까지는 중저압용 제품·장비만 인증했으나 올해 내 고압제품에 대해서도 인증을 개시할 예정인 바 제도의 활용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 SONELGAZ 홈페이지, KOTRA 알제 KBC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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