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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유럽의회, 폐가전 수거・리사이클링 강화 지지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1-02-09
  • 출처 : KOTRA

 

유럽의회, 폐가전 수거 및 리사이클링 강화 지지

- 적용 대상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 85% 수거율 목표 -

 

 

 

□ 최근 유럽의회가 폐가전 수거 및 리사이클링을 대폭 강화하자는 EU 집행위 제안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냄. 즉 폐가전 지침의 적용 대상을 특별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고, 수거율을 2016년부터는 85%로 높이는 한편, 그동안 가계가 부담해 왔던 수거비용도 소비자와 제조업체, 소매업체로 분산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채택함.

 

 ○ EU 집행위에 의하면 유럽에서 매년 발생하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폐가전)은 1인당 17~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지난 2003년 폐가전의 재사용(reuse)과 리사이클링(recycling), 재활용(recovery)을 촉진하기 위해 ‘폐가전 지침’(WEEE : Directive on Waste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을 제정했으나,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일부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까지 나옴.

 

 ○ EU 집행위는 WEEE를 보완하는 지침으로 폐가전에 포함된 일부 위험물질이 매립장에 매립돼 지하수 등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독성 물질 함유 금지지침(RoHS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을 제정함.

 

 ○ EU 집행위는 2008년 12월 WEEE와 RoHS의 적용대상과 제품분류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해서 보다 용이하게 시행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음.

 

 ○ 이와 함께 EU 집행위는 한 보고서를 통해 WEEE 적용대상 품목의 1/3만이 WEEE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수거되고 처리되고 있으며, 일부 폐가전은 제3국에 불법 수출되거나 대량 유출되고 있음을 지적함.

 

 ○ 유럽의회 환경분과는 지난 6월 이미 WEEE 개정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번 유럽의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WEEE 개정안과 관련 Karl-Heinz Florenz 의원이 기초한 보고서를 찬성 580, 반대 37, 기권 22로 채택하면서 WEEE 개정에 대해 대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임.

 

□ 이번 유럽의회가 제시한 WEEE 개정안에 의하면 그 적용범위를 일부 대형 설비나 대형 공구, 방산 장비, 자동차 등 특별히 열거된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 폐기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함.

 

 ○ 또한 2016년부터 폐가전 수거율을 85%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수거 책임을 생산자보다는 회원국 정부에 지움. 특히 수거율 85%는 EU 집행위가 당초 제시한 65%보다 높게 설정된 것임.

 

 ○ 이와 함께 수거비용 부담은 사회당의 제안에 따라 가계에서 소비자와 제조업체, 소매업체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제시함. 현재 폐가전의 수거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수거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 EU 집행위는 당초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토록 하되, 제조업체가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함.

 

 ○ 유럽의회는 또한 카테고리에 따라 50~75%의 리사이클링과 5%의 재사용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현재 WEEE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이와 함께 유럽의회는 소형 전자제품 폐기물은 소비자가 직접 소매업체에 반납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유럽의회는 폐가전의 불법적인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제안한 폐가전 선적 감시 강화를 지지함. 즉 수출업체가 수출되는 폐가전이 재사용 가능함을 입증토록 한다는 것임.

 

 ○ 원래 폐가전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나, 실제 상당량의 폐가전이 개도국으로 불법 수출돼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 유럽의회는 제조업체의 행정비용과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업체 등록 및 보고서 제출의무에 관한 각 회원국들의 관련 법규를 조정하자는 EU 집행위 제안에도 지지 태도를 보임.

 

□ 상기와 같은 WEEE 개정안은 이제 EU 회원국으로 넘어가 EU 환경장관 이사회에서 검토되고, 다시 유럽의회가 하반기 중 2차 독회를 가질 예정임. EU 환경장관 이사회는 3월 14일 개최될 예정으로 이때 회원국 간 공동입장 도출이 모색될 것임.

 

 ○ 2010년 12월 이 건 관련 EU 이사회의 진전 상황 보고서에 의하면 수거방법, 수거목표치, 적용대상 범위 등에 대해 현재 회원국 간 협의가 지속됨. 이와 관련 이번 유럽의회의 WEEE 수정안 보고서를 기초한 Florenz 의원은 EU 이사회의 협의가 지금까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며, 일부 회원국 당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적용대상 범위와 수거비용 부담자 등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독일 등 여타 일부 회원국들은 합의점 도달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힘.

 

 ○ 상기 WEEE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유럽의회 의원과 Janez Potocnik 환경담당 EU 집행위원 등은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소매업체 대변기관인 EuroCommerce나 유럽 중소기업 연합인 UEAPME, 유럽 가전제품 위원회(CECED) 등은 폐가전 수거비용 및 절차 등과 관련해서 일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회원국 간에도 이견이 적지 않아서 실제 법제화까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걸릴 것임.

 

 

자료원 : EurActiv,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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