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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격독점금지규정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1-01-07
  • 출처 : KOTRA

 

中 가격독점금지규정 발표

- '반독점법' 보완조치 -

- 물·전기·가스 등 업종은 제외 -

 

 

 

 

□ 개요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오는 2월 1일부터 ‘반가격독점규정(反价格壟斷規定)’ 및 ‘반가격독점행정집행절차규정(反价格壟斷行政執法程序規定)’을 실시한다고 발표

 

 ○ 이는 2008년 8월부터 실시한 ‘반독점법’에 대한 세부규정임.

  - 가격담합, 시장지배지위 및 행정권리 남용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제보·접수·조사·처리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

 

 ○ 국가 안보와 관계가 있는 업종 및 전매특허 업종은 독점보호 차원에서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발개위 가격감독검찰사 쉬쿤린(許昆林) 사장은 물, 전기, 가스 등 정부에서 가격을 정하는 분야는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힘.

 

□ 세부 내용

 

 ○ 가격담합행위 금지

  -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8가지 유형의 가격담합 금지

  - 사업자가 특정 거래상대자와 담합해 제3자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고정하는 행위 금지

  - 협회가 가격경쟁을 억제하는 규칙, 결정, 통지 등을 제정하거나 사업자를 소집해 가격담합 협의를 실시하는 행위 금지

 

 ○ 시장지배지위 남용 차단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판매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경쟁상대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의 시장지배지위 남용 행위 금지

 

 ○ 행정권력의 간섭 제한

  - 공공조직이 행정권력을 남용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 외지상품에 대한 차별, 판매가격 제한 등의 시장진입장벽 제거

 

 ○ 행정집행절차 및 처벌면제제도 규정

  -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에서 전국의 가격독점 금지에 대한 집행을 담당하며, 성급 가격주관부서에서 조사처리 안건에 대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앙에 보고

  - 가격담합행위를 자발적으로 보고한 사업자는 경우에 따라 처벌 경감 혹은 면제

 

□ 의의

 

 ○ 반가격독점규정 실시는 향후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는 것임.

  - 물가에 민감한 시기인 위엔단(元旦, 1.1~3)과 춘지에(春節, 2.2~8) 연휴 사이에 정책을 발표해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냄.

 

 ○ 일부 업종에서 만연하는 가격담합 행위를 제한해 소비자 권익 제고와 시장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전망

  - 발개위는 중점산업에 대한 반독점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건강한 산업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 인민일보, 중국경제주간, 신화망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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