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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진출 시 알아야 할 노동법규
  • 경제·무역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강신학
  • 2010-12-30
  • 출처 : KOTRA

 

호주 진출 시 알아야 할 노동법규

- 호주 최저 임금, 시간당 15달러로 타 선진국대비 높아 –

- 현지 노동법규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력 운영계획을 사전 준비해야 -

 

 

 

□ 호주 최저 임금, 시간당 15 호주달러

 

 ○ 호주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5호주 달러(15 미달러) 로 한국(4110원)의 4배 이상이며, 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임.

  - 프랑스 8.86유로(11.74 미달러), 일본 642~821엔(7.64~9.76달러), 뉴질랜드 12.75뉴달러(9.42달러), 영국 5.93파운드(9.25 미달러), 미국 워싱턴DC. 8.55 미달러

 

 ○ 최근 호주에서 최저 임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호주상공회의는 현행 최저 임금인 시간당 15호주달러는 현지 물가 수준대비 매우 높으며 중소규모 사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함.

 

 ○ 한편, 근로자들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대비 최저임금은 인상폭은 같은 기간 4.6%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

 

□ 15인 이하 사업체, 단기 고용 직원에 한해 해고 유연성 부여

 

 ○ 호주는 불공정,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정당해고에 대한 사유를 제한함.

  - 피고용인이 사내 절도, 사내 사기, 사내 폭력 등을 행사했을 경우는 경고없이 즉시 해고 가능

  - 피고용인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시 3회 경고 후 해고 가능

 

 ○ 15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12개월 미만 고용직원에 대해 구조조정, 사업축소, 경제적인 어려움 등 사유 발생 시 해고 가능하며 해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로 노동관계기관에 제소할 수 없음.

 

 ○ 15인 이하 고용 사업체의 해고 관련 법률은 주마다 적용 대상이 상이한데, 빅토리아, 노던테러토리, 호주 수도주는  모든 피고용인이, 뉴사우스웨일즈, 퀸즐랜드, 남호주주, 타즈메니아주는 개인 사업체에 고용된 피고용인만 적용됨.

 

□ 호주, 2011년부터 유급 출산휴가제도 시행

 

 ○ 호주는 출산 휴직 정책을 시행하나 출산 휴직 중 고용주의 급여 지급 의무는 없음.

 

 ○ 출산 시 여성은 최대 1년간 휴직이 가능하나 평균 9개월을 사용하며, 약 25%는 출산휴가 후 직장에 복귀하지 않음.

 

 ○ 현재 호주는 OECD 가입국 중 미국과 함께 유급 출산 휴가정책이 부재한 유일한 국가이나 2011년 1월부터 정부 예산으로 출산 휴직 여성에 대해 18주간 급여를 지급하고 추가로 2년간 무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는 법령이 발효될 예정임.

 

 ○ 2년의 출산 휴가 기간은 부모 모두의 휴가를 합산한 기간이며, 시행 방식은 부모중 누가 사용하는 가와는 무관하게 총 합이 2년으로 규정함(예, 부 6개월, 모 1년 6개월).

 

 ○ 본 정책 수혜자로서의 요건은 부모가 휴가 전 13개월 중 최소 10개월간 최저 330시간의 근무를 해야 하며, 출산 휴가 전 휴가기간은 최대 2개월로 제한, 수혜자의 연봉 상한선은 15만 호주달러로 정했음.

 

 ○ 새로운 출산 휴직 제도에 따라 영세 사업체는 최대 2년간 임시 고용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여성 고용 기피현상 등이 나타남.

 

□ 시사점

 

 ○ 호주 진출시 한국보다 4배 이상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건비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고 이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함.

 

 ○ 호주는 법률에 위배되는 차별에 엄중하게 다루므로 인력 고용, 운용, 해고시 현지 노무사 등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자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호주는 숙련 노동 인력이 부족하므로 현지에서 인력 운영 시 근로자의 휴가, 휴직 등으로 인한 단기적 공석현상 및 휴직기간 종료 시 미복귀 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

 

 

자료원: 호주 노동부, 현지 언론, KOTRA 멜버른 KBC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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