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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마케도니아 신재생 에너지 진출여지 많다
  • 트렌드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 2010-12-17
  • 출처 : KOTRA

 

마케도니아 신재생 에너지 진출여지 많다

 

 

 

□ 정보개요

 

 o 마케도니아는 구유고 연방에 속했던 6개 공화국 중 하나로 1991년에 독립했으며 30%가 넘는 높은 실업율의 해소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최우선적인 국책과제로 삼고 있음.

 

 o 마케도니아 정부는 2007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총 141개 조항으로 돼 있는 에너지법을 개정했음.

 

 o 이 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관할하는 “국가에너지규제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이 위원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승인과 FIT 범위를 결정하고 있음.

 

 o 마케도니아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전무한 편이며 최근들어 풍력과 태양광 발전 투자가 실현되고 있음.

 

 o 마케도니아는 호수가 많고 깊은 협곡이 발달해 하천의 유속이 급한 편이어서 수력 발전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1년 중 맑은 날수가 50%를 넘어 태양광발전에도 유리한 여건임.

 

 o 아울러 서부 및 남부 산악지방의 풍속이 7m/sec 지역으로 급한 편이며 계곡풍의 풍속이 빨라 풍력발전 입지조건도 양호한 편임.

 

마케도니아 풍력발전 환경

자료원 : 3Tier.com

 

마케도니아의 일조량 지도

자료원 : EBRD 마케도니아 신재생에너지 보고서

 

□ 마케도니아의 전력생산현황

 

 o 2008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마케도니아의 전력생산량은 5863GW/h로 이 중 화력이 4982GW/h로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력이 881GW/h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o 원자력 생산은 전무하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이 2009년 중에 수행됐음. 수력발전은 양호한 입지조건을 활용하기 위해 소수력 발전소 위주로 추가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o 마케도니아는 만성적인 전력부족 국가로 2008년 말을 기준으로 2780GW/h의 전력을 인근 국가 로부터 수입해 사용하고 있어 전력의 자급자족이 시급한 실정임.

 

□ 신재생에너지 투자 절차 (풍력)

 

 o 마케도니아는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이 완비되지 않는 상태임. 2007년5월에 제정된 풍력발전차액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됐으며 이에 따라 풍력발전 분야에 투자하는 투자가는 마케도니아 정부와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차액의 수혜를 누릴 수 가 있음.

 

 o 마케도니아의 풍력분야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가는 에너지청으로 부터 발전사업자 사업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풍력발전 건설 프로젝트를 착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정의 서류와 조건을 구비해 국가 “에너지규제위원회”에 발전차액 대상프로젝트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야 함.

 

 o "에너지규제위원회“는 발전차액 대상프로젝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기준 5일내에 적법한 신청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적법한 신청으로 간주될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신청사항을 공고하게 됨.

 

 o 일간지와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접수후 3일 이내에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의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o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사람은 요청일로부터 2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위원회는 최종 의견이 취합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전차액 수혜여부를 결정해야 함.

 

 o 발전차액 수혜대상 프로젝트로 승인하는 경우는 이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야 하며 발전차액사업자, 풍력발전 용량, 위치, 발전차액 가격, 개시일, 종료일 등을 명시해 관보에 게재하게 됨.

 

마케도니아의 발전차액 요율

 

최대수용용량

발전차액(센트/㎾h)

투자형태

5㎿ 이하 수력

250㎿

4.8-12

PPP/Concession

5㎿ 이상 수력

1,000㎿

0.8-1.8

상동

풍력

150㎿

8.9

PPP/개별승인

Bio Gas

500㎾이하

501-2,000㎾

15

13

상동

태양광

50㎾ 이하

50-1,000㎾

30

26

개별승인

Biomass

1,000㎾이하

1,001-3,000㎾

11

9

상동

 자료원 : 마케도니아 투자청

 

 o 마케도니아의 풍력은 1㎾/h당 8.9유로센트로 발전차액면에서는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태양광 역시 ㎾/h당 26~30유로센트로 유럽국가중에서는 중상위를 유지하고 있음.

 

 o 수혜기간도 풍력의 경우에는 20년으로서 타 국가에 비해 긴 편임. 다만 이러한 발전차액은 고정된 규정보다는 투자프로젝트 별로 마케도니아 정부와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큼 가변성이 큰 점에 유의해야 함.

 

□ 시사점

 

 o 마케도니아는 비EU가입국으로서 신재생에너지분야에 투자할 경우 교토의정서의 비서명 국가임. 따라서 다양한 금융재원 활용이 가능하며 정부정책 또한 외국인투자유치에 최우선을 두고 있어 파격적인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함.

   

 o 또한 풍력이나 태양광 등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구비하고 있는데다가 발전차액 수혜기간이 20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이어서 투자가의 수익을 한층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다만 아직까지 제도적 법적인 장치가 완비되지 않는 점과 개별 조약에 의해 진행하는 관계로 투자과정에서 여러 가지 번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은 미래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점임.

 

 o 따라서 마케도니아의 유력한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한 후 단독투자가 아닌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형태로의 투자가 바람직하며 재원 역시 ODA나 EDCF와 같은 정책금융을 이용할 경우 훨씬 안정적인 투자절차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마케도니아 투자청, Balkan Energy Reports, KOTRA 소피아 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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