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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대통령, 세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 경제·무역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0-11-30
  • 출처 : KOTRA

 

우크라 대통령, 세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 중소상공인의 거센 법률거부권 행사 요구를 전력 수용 -

- 12월 2일까지 특별작업반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작업 추진 예정 -

 

 

 

□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ㅇ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10년 11월 30일 의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에게 송부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힘.

 

 ㅇ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정상회의 참석차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기 직전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세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정부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중소기업인 대표들로 구성된 세법 개정안을 수정하기 위한 특별임시작업반을 구성했으며, 수정된 세법 개정안은 12월 2일경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힘.

     

 ㅇ 특별작업반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출장에서 돌아와 12월 2일 수정된 세법 개정법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수정된 법안이 현재 세법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경우 이를 서명한 후 의회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말함.

     

 ㅇ 대통령은 보리스필 국제공항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일부 조항들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돌아와서 어느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해야 하는지 들을 수 있도록 목요일(12.2일)까지 수정작업을 완료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특히 제조업체 및 기업인들에 대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함.

     

 ㅇ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올린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은 조세법률 현대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면서, 경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우크라이나는 지하경제와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면서 세법개정안은 지하경제와 맞서 싸우는 유효하고 공정한 수단이자 국가 재정을 채우기 위한 투명한 메커니즘이자 현대화의 추진력이 돼야 한다고 밝힘.

     

□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ㅇ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조세를 도입

  - 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종류는 거주용 부동산에 한하며 상업용 부동산은 이 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ㅇ 간이과세사업자 대상사업군의 대폭적인 축소

 

간이 과세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사업군

 1. entertainment business;

 2. trade of excise goods(except for beer);

 3. production and retail sales of fuels and lubricants;

 4. lifting and processing of precious metals;

 5. lifting and selling of mineral deposits;

 6. financial activity;

 7. real estate activities;

 8. wholesale and intermediary wholesale services;

 9. rendering television and radio broadcast services;

10. activities in the field of transport and extra transport services;

11. foreign economic activities, except for exports of software services for remote support programs, etc.;

12. activities to provide e-mail service and communications;

13. activities in the field of security and investigations;

14. activities in the field of law;

15. activities in the field of accounting and auditing;

16. activities in the field of engineering, geology and geodesy;

17. advising on the commercial real estate and management;

18. business management;

19. advertising;

20. activities in the field of technical tests and studies;

21. selection and provision of personnel;

22. resale of collectibles and art;

23. retail products from precious metals;

24. retail trade "second hand";

25. retail trade through the Internet and vending machines

 

 ㅇ 법인소득세 세율 인하

  - 법인소득세는 정부 재정수입의 주 수입원으로 2009년 약 UAH 325억에 달하지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소득세를 25%에서 16%로 단계적으로 인하함. 단계별 인하계획은 2011~12년 19%, 2013~14년 18%, 2015년 17%, 2016년 16%로 단계별로 인하

     

 ㅇ 경공업(원자재 생산기업은 제외) 및 호텔업, 조선, 항공산업에 대한 10년간 법인소득세 면제제도 도입

     

 ㅇ 에너지 보존을 위한 혜택 부여

  - 산업용으로 생산된 특정 에너지 제품 매출에 따른 수익의 80%에 대한 과세 면제

  - 에너지 효율화조치 및 에너지효율화 프로젝트의 이행을 통해 발생한 수입의 50%에 대한 면세 등

     

 ㅇ 개인소득세

  - 월 급여가 최저임금의 10배를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행 15%가 아닌 17%의 소득세율을 적용

  - 월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은행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예를 들면 은행 예치금액이 UAH 20만 이상일 경우) 예치금 이자에 대해 5%의 이자소득세 부과

  - 연금 월수령액 또는 연금기금에서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을 초과할 경우 15%의 소득세 부과

     

□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 중소 상공인들은 의회의 조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이주일이 넘게 키예프 독립광장은 물론 지방 주요 도시에서 대거 항의시위를 벌이면서 대통령에게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음.

     

 ㅇ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간이과세제도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는 것과 간이과세대상에 남아 있더라도 금전등록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입법돼 발효되면 물가가 30%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음.

     

 ㅇ 참고로 세계은행에서 2010년 11월 4일 발표한 자료 'Doing business 2011'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조세납부부문에서 183개국 가운데 18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금납부에 대한 현지 기업인들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재정적자 축소로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조세 징수를 늘리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으나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중소 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수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ㅇ 하지만 중소 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게 되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조세 수입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IMF 자금지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참고로 IMF는 금년 말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2차 지원금 지원여부를 확정할 예정임.

     

     

자료원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의회, Interfax, 기타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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