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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인세 인하 추진
  • 경제·무역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박병국
  • 2010-09-22
  • 출처 : KOTRA

 

네덜란드, 법인세 인하 추진

- 기업활동 지원, 자국 세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하 -

     

     

     

□ 네덜란드 법인세 인하 추진

     

 ○ 네덜란드의 유력 경제신문인 Financieele Dagblad에 따르면 최근 Jan Kees de Jager 재무부 장관 주도로 네덜란드 법인세 인하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짐. 법인세 인하 목적은 중소기업 지원과 네덜란드의 세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임.

     

 ○ 현재 네덜란드의 법인세 세율은 이익규모에 따라 20~25.5%. 네덜란드는 2002년에 최고 법인세율이 34.5%였으나 외국기업 유치 및 자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지속 인하했고 2008년 금융위기 영향이 본격화된 2009년에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일부 인하한 바 있음.

     

 ○ 법인세 인하 추진내용

  - 이익규모 20만 유로까지 20%의 세율 적용

   * 현재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20% 세율을 유지하나 2011년부터 23%로 환원될 예정

  - 최고세율을 25.5%에서 25%로 인하 등

     

□ 네덜란드의 법인세 부과대상 및 세율

     

 ○ 네덜란드는 세금부과를 거주(resident)와 비거주(non-resident)자/기업으로 분류해 과세를 하는데 현지법인의 경우 거주자로 지점의 경우는 비거주자로 분류

     

 ○ 기본적으로 법인과 지점간의 법인세율은 동일하며, 이익규모에 따라 세율이 변동. 법인의 경우, 이익규모 산정은 ‘건전한 기업활동에 따른 이익’을 기반으로 함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면이 있고 지점의 경우에는 법인보다도 더욱 이익산정에 애매모호한 점이 있음. 이러한 이익산정 방식은 세율 결정에 불확실성이 높다고 볼수도 있으나 반면, 융통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함.

     

 ○ 현 법인세율 (거주자 및 비거주자 공통)

  - 이익규모가 20만 유로 초과 : 25.5%

  - 이익규모가 4만1~20만 유로 : 20%

   * 2009~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2011년부터 : 23%

  - 이익규모가 4만 유로까지 : 20%

 

 ○ 지점의 법인세 부과대상 수입

  - 네덜란드 내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만 법인세 부과

  - 법인세 부과대상 수입

   . 지점 또는 대리인으로서 네덜란드내에서 행한 비즈니스에 의해 발생된 수입

   . 네덜란드 기업의 주식보유(5% 이상)로 인해 발생한 수입

   . 네덜란드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수입 등   

     

 ○ 지점의 과세대상 수익계산

  - 네덜란드의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of 1969에는 과세대상 수익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법칙이 적용됨.

   . 지점은 법인세 부과를 위한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됨

   . 기업 내 거래는 공정하게 수행돼야 함

   . 이익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네덜란드 국세청은 과세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과세대상 이익을 결정함.(Advance Pricing Agreement)

 

 ○ 지점의 이익 송금 : withholding tax 대상 아님.

 

□ 네덜란드의 세제

 

 ○ 소득세

  - 대상 : 소득중 공제액(비용)을 차감한 과표에 대해 부과

  - 세율

   . 연간 1만7579 유로까지 : 33.60%

   . 1만7580~3만1589유로 : 41.85%

   . 3만1589~ 5만3860유로 : 42%

   . 5만3860 유로 이상 : 52%

  - 주재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 공제(30% 비과세 규정)

   . 네덜란드에서 인정하는 고급기술 보유 외국인(highly skilled migrants)은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30%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음.

 

 ○ 부가가치세 : 19%

     

 ○ 사회보장세

  - 종류 : 고령(AOW), 사망(ANW), 자녀양육비(AKW), 질병(AWBZ), 장애(WIA), 실업(WW), 건강(ZVW) 등과 관련된 각종 사회 보장성 세금 등이 있음.

  - 부과방식 및 세율

   . 고령, 질병, 건강보험료 : 급여소득세에 포함 부과(수혜자 부담), 세율 31.15% 대상은 연간 3만1589유로 소득분까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없음.

   . 실업(고용) 보험료 : 별도 항목으로 고용자 및 피고용자 분담

   . 장애보험료 : 별도 항목으로 사용자가 부담

  - 주요 보장내용

   . 피고용자가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할 경우, 고용자는 2년간 급여의 70%를 지급.

   . 질병이 지속될 경우 장애로 인정돼 최종 급여의 70% 한도 내에서 장애수당 지급

   . 실업시 급여수준에 따라 1일 최대 183.15유로 한도내의 수당 지급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실시

   . 65세 도달 시 고령연금 지급

     부부 : 월 1454.28 유로 수준(2009년 기준)

     독신 : 부부 수령액의 70% 수준

     

 ○ 환경세 및 기타   

  - 종류 : 지하수, 상수도, 쓰레기, 연료 그리고 에너지세 등 각종 환경세 및 소비세(excise duties), 자동차세 등이 있음.

 

□ 과세관련 우대 제도

 

 1) 금융소득 면세(Participation exemption)

  - 네덜란드 소재 기업이 투자기업이나 자회사의 보유주식으로부터 나오는 배당금이나 주식 처분으로 실현된 모든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100% 면세. 면세 혜택을 위한 요건은 5% 이상의 모든 지분 참여면 되고 면세 조항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일부 예외 사항을 둠.

 

 2) 원천과세 면세 및 감세 제도 (0% tax for interest &royalties from/to Netherlands)

  - 네덜란드 소재 기업이 외국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는 원천 과세에서 제외되고 외국기업이 네덜란드 소재 기업에 지불한 이자와 로열티에 대해서도 낮은 원천 세율을 적용. 코카콜라, 나이키, 이케아 등 브랜드 로열티 수입이 많은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지주 회사를 다수 설립했고, 기업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 등 개인도 지주 회사 설립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음.

 

 3) 과세액 사전 설정 제도

  -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과세 대상 이윤을 사전에 결정하는 시스템. 과세 대상 이윤에 기초해 과세액을 세무 당국과 사전 협의해 결정함으로서 추후 해당 기업의 투자 결정은 물론 기업의 재무업무의 불확실성 제거 가능

 

 4) 국제적 과세 협약 네트워크

  - 네덜란드는 세계 80여 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 네덜란드의 낮은 원천 세율로 인해 절세 목적의 지주회사 설립이 많음.

 

 

자료원 : DutchNews.nl, Financieele Dagblad, Doing Business in the Netherlands, KOTRA 암스테르담 KBC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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