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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EU, RoHS 적용대상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0-11-26
  • 출처 : KOTRA

 

EU, 유독성물질 함유금지 지침(RoHS) 적용대상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

- 8년간의 과도기 설정, 금지대상 유독성 물질도 확대 검토 예정 -

 

 

 

□ 최근 유럽의회는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유독성물질 함유금지 지침(RoHS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적용대상을 현행 특정품목군에서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채택함.

 

 ㅇ EU에서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들은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유독성 물질을 함유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EU는 2002년 폐가전지침(WEEE)과 함께 유독성물질 함유금지 지침(RoHS)를 제정해 시행해 왔음.

 

 ㅇ 현행 RoHS 지침은 폐가전 지침(WEEE) 적용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적용하는데, 2008년 EU 집행위는 이 적용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음. 유럽의회 환경분과에서 절충안이 도출되고, 전체회의 1차 독회에서 찬성 640표, 반대 3표, 기권 12표로 채택됨.

 

□ 이 RoHS 개정지침은 8년간의 과도기를 두고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는 전자완구나 실험실용 전기·전자제품 등도 새로이 적용대상 품목이 됨.

 

 ㅇ 태양광 패널과 산업용 고정기계류, 군사장비 등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이와 같이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품목의 적용대상 여부와 관련한 논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현지에서는 전망함.

 

□ 금지대상 유독성 물질은 당장 그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이번 수정 지침안이 발표되고 3년 후에 전면 재검토하기로 함.

 

 ㅇ 현재 금지대상인 유독성 물질은 수은, 납, 카드뮴, 6가크롬, PBBs, PBDEs 등 6개 물질임. 유럽 의회는 현재는 금지대상 물질이 아니지만 상당수의 물질에 대해 유독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촉구함. 그러한 품목들 중에는 플라스틱 연화제인 3종의 phtalate와 1종의 브롬 방염제 등이 포함됐으며, 최근 문제가 되는 나노물질의 위험성 여부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심층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러나 금지대상 유독성 물질도 건강과 소비자 안전상 필요하고 믿을 만한 대체물질이 없으면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될 것임.

 

□ 이와 같은 유독성 물질 함유금지 지침은 EU 역내산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역외산 제품은 수입이 금지됨. 또한 이 지침은 현재 폐가전제품이 상당량 개도국으로 불법 선적되는 점을 고려해 해외에서 폐가전 제품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함.

 

 ㅇ 한편 폐가전 지침(WEEE :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수정안도 현재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협의가 진행되며, 2011년 2월 유럽의회 전체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질 예정임.

 

 

자료원 : 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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