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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EU RoHs2지침 자국법화 채택 및 시행 중
  • 통상·규제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 2013-08-20
  • 출처 : KOTRA

 

불가리아, EU RoHs2 지침 시행 중

-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 제한, EU 적합성 선언 및 CE 마킹 부착 -

 

 

 

□ 배경

 

 ○ 불가리아 각료이사회 및 환경수자원부는 EU RoHs2 지침을 자국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으며 2013년 3월 12일 자로 시행 발표함.

 

 ○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제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불가리아 내 전기전자제품은 생산, 수입, 유통에 규제를 받게 됨.

 

 ○ 불가리아 내 모든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는 관련 법률을 준수·이행해야 하며,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 시 관련 제품을 생산 및 수입할 수 없음.

 

□ 규제 적용 대상 및 핵심 내용

 

 ○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제한법'(이하 '제한법')은 '불가리아 화학물질 및 화학혼합물 유해작용에 관한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1조 2항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됨.

 

'보호법' 제21조 2항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군

제품군

주요 제품

1. 대형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빨래 건조기, 전기 팬,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2. 소형가전제품

 진공청소기, 다리미, 토스터기, 전기프라이팬, 드라이버 등

3. 정보통신장비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자동응답기, 팩시밀리 등

4. 소비가전

 TV, 라디오, 오디오, 비디오카메라, 음향기기 등

5. 조명기기

 전등 및 조명, 형광등, 나트륨 등, 네온사인 등(가정용 조명기구 제외)

6. 전동공구

 드릴, 전기 톱, 재봉틀, 용접장비, 선반, 절삭장비 등

7. 완구 및 레저, 스포츠 장비

 비디오 게임기, 슬롯머신, 스포츠 장비, 자동차 및 경주용 차 등

8. 의료장비

 심전도 측정기, 방사선 치료 장비, 인공호흡기 등.

9. 검사 및 제어기기

 난방 조절기, 가스 검출기, 측정 및 조절 실험장비 등.

10. 자동판매기

 냉·온 자동판매기, 현금인출기, 과자 자동 판매기 등.

11. 이외 모든 전기전자제품

 

 

 ○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 기준(부록 1)을 초과할 경우 사용을 제한하며, 해당 제품의 케이블 수리를 위한 부품의 기능 및 성능 확대, 재사용에 제한을 받음.

  - 부록 1(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 아래의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전기전자제품은 수입 및 유통될 수 없음.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 기준

순번

화학물질명

농도(%)

1

0.1

2

수은

0.1

3

카드뮴

0.01

4

육가크로뮴

0.1

5

플로브롬화 비페닐

0.1

6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

0.1

자료원: 불가리아 법률정보 사이트(www.lex.bg/bg/laws/ldoc/2135842422)

 

 ○ 불가리아 내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 유통업체는 제품 마케팅 관련 법령에 따라 EU 적합성을 선언 (the declaration of conformity)해야 하고 제품에 CE 마킹을 부착해야 함.

 

 ○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를 포함한 적합성 선언 서류를 작성해 10년간 보관해야 함.

 

□ 규제 적용 제외 대상

 

 ○ 불가리아 '보호법' 제21조 3항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보호법' 제21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 무기, 군수품, 군수 물자 등 국가보안과 관련된 군사용품

   * 우주 관측기기

   * 예외적으로 특수 목적으로 제작되는 장비의 한 부분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 대형 병원설비

   * 고정된 대형 조립설비

   * 승객 운송을 위한 수단 및 이륜자동차

   * 일반용이 아닌 전문가용 이동통신장비

   * 이식용 의료기기

   * 태양광발전소에 사용되는 태양광모듈

   * 과학연구용 특수 장비

 

 ○ '제한법' 제2조 2항의 부록 2에 해당하는 경우

  - 부록 2(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별첨 자료 참조

 

 ○ '제한법' 제2조 2항의 부록(appendix) 3에 해당되는 경우

  - 부록 3(모니터링 및 통제를 위한 의료장비 및 도구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경우): 별첨 자료 참조

 

□ 시사점

 

 ○ EU 가입국은 EU의 RoHS2 지침을 자국법화하고 있음. 불가리아는 관련 지침을 채택해 3월 12일 자로 시행 중임.

  - RoHS2 지침의 목적은 전기전자제품 내에 포함된 유해물질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증가를 막고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

 

 ○ '제한법' 시행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제품의 생산, 수입. 유통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의 케이블 수리를 위한 부품의 기능 및 성능 확대와 재사용에 제한을 받음.

 

 ○ 생산업체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EU적합성을 선언(the declaration of conformity)해야 하고 제품에 CE 마킹을 부착해야 하며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를 포함한 적합성 선언 서류를 작성해 10년간 보관해야 함.

 

 ○ '제한법' 시행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는 관련 법률을 인지하고 제품의 법률 준수이행 여부를 사전에 꼭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불가리아 법률정보사이트, KOTRA 소피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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