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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국의 불공정 보조금에 보다 엄격히 대처할 방침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0-11-09
  • 출처 : KOTRA

 

EU, 역외국의 불공정 보조금에 보다 엄격히 대처할 방침

- 주요국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 압력 등 무역보호 조치 강화 계획 -


 

 

□ EU는 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외국의 불공정 국가보조금이나 정부조달 시장 진출 억제조치에 대해 보다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강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상전략 2020’을 11월 9일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ㅇ WTO에 의하면 EU는 2009년 전 세계 교역의 17%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블록으로서, 미국의 14% 보다 앞서고 있음. 중국의 경우는 12%로 5년 전보다 5% 가까이 증가해 조만간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ㅇ 지난 8월 EU의 대역외 무역수지는 173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 지난해 8월의 124억 유로보다 그 수치가 크게 증가했음. 주요 무역적자 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노르웨이, 일본 등이며 주요 무역흑자 대상국은 미국, 터키, 스위스 등임.

 

□ 11월 8일자 EurActiv에 의하면 Karel De Gucht 통상담당 EU 집행위원은 9일 발표할 ‘EU 통상전략 2020’을 통해 특히 경쟁국의 대EU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불법적인 국가보조금에 보다 엄격히 대처할 것임을 밝힐 예정임.

 

 ㅇ EU는 많은 역외국가들이 특정 기업이나 분야에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또는 국내산 제품 우선 구입 등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해 온 것으로 판단하며, 자국 산업에  간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특정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략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무역왜곡을 저지하기 위한 무역보호 조치(trade defence instruments)를 취하겠다는 것임.

  - EU는 상기 통상전략을 통해 이러한 무역보호 조치의 필요성 여부와 함께 기존의 조치를 어떻게 보다 업데이트하고 현대화할 것인지 밝힐 예정임.

 

 ㅇ 또한 EU 집행위는 2011년부터 매년 역외국의 무역 및 투자장벽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춘계 EU 정상회담에 제시할 예정임.

 

□ EU는 역외국의 불법 국가보조금이 EU 중소기업들의 대역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역외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무역보호 조치를 사용한다면 WTO 제소 등을 통해 EU 기업을 보호·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ㅇ 그러면서도 EU는 특정 교역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다자간 협정보다는 쌍무협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지적함.

 

 ㅇ 한편 EU 집행위는 2011년 중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제안할 예정임.

 

□ EU 집행위는 EU 기업들의 국제화 지원 방안의 하나로 역외국의 공공조달 시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모색할 방침임.

 

 ㅇ EU는 EU의 공공조달 시장이 중국과 같은 주요 역외국의 공공조달 시장보다 훨씬 개방돼 있고, 역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부당한 정부조달 시장 접근제한이 EU 기업의 국제화를 저해한다고 봄. 특히 대중 운송이나 의료기기, 의약, 환경보호 기술 등 EU 기업이 높은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의 해외진출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임.

 

 ㅇ 공공조달 시장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체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신흥개도국에서도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EU는 미국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규모가 전체 GDP의 11%인 1조 유로 이상에 달하고, 캐나다나 일본과 같은 경우 각각 22%, 1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

 

 ㅇ 중국은 공공조달 시장에 있어서 EU가 가장 불만을 가진 국가로 WTO 회원국들 간의 자율적인 공공조달 시장 개방 약정인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조속한 가입을 촉구할 방침임.

 

 ㅇ EU 집행위는 2011년 중에 선진국 및 중국을 포함한 주요 신흥개도국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을 상호주의 입장에서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할 예정임.

 

□ 그러나 EU가 보다 단호한 통상전략을 수행하고자 해도 EU 회원국 간 및 EU 기구 간 권력다툼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

 

 ㅇ 실제로 언제, 어떤 형태의 무역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EU의 어떤 기구가 최종 권한이 있는지 아직 불분명한 상황임. EU 집행위는 리스본 조약에 명기된 바와 같이 EU 집행위가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질 것을 제안하지만 통상정책에 대해 보다 많은 권한을 유지하고자 하는 북구의 회원국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음.


 

자료원 : 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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