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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화학물질 등록제도 시행 임박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옥종수
  • 2010-10-27
  • 출처 : KOTRA

 

터키, 화학물질 등록제도 시행 임박

- EU REACH에 상응하는 제도 2011년 4월부터 시행 –

 

 

 

□ 터키, 화학물질 등록제도 시행

 

 ㅇ 제도 도입 배경

  - EU의 REACH 및 CLP(분류, 표지 및 포장에 대한 법령) 규제에 상응하는 규제 필요

  - EU REACH의 회피처로 터키로의 유해물질 유입 방지

  - 공식적인 화학물질 관리목록 부재

  - EU 가입을 위해 화학물질관리제도 선제적 시행

 

 ㅇ 적용시점   

  - 2009년 12월 26일부터 발효해 시행 중이나 2011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 부여

 

□ 제도 관련 규정

 

 ㅇ Regulation on inventory and control of chemicals

  - 화학물질 제조 및 보관에 대한 행정절차와 원칙 규정

  - 1993년 제정된 EU의 ‘ Regulation on the evaluation and control of the risks of existing substances’와 유사한 내용

 

 ㅇ Regulation on classification, labeling and packaging of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CLP 규정)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정

  - EU의 위험한 화학물질 지침(DSD, 29th adaption) 및 위험한 혼합물 지침(DPD)과 유사

  - 기업은 반드시 터키어 화학물질명 및 법령 부속서에 명시된 R과 S Phrase를 사용

 

 ㅇ Regulation on safety data sheets for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SDS) 규정

  - 위험한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안전데이터시트(SDS) 작성에 대한 새로운 요건 제시

  - 많은 부분이 REACH 부속서 II를 기반으로 함.

  - 조성과 성분 정보 항목의 물질명은 반드시 터키어로 작성

  - SDS 작성기관은 공식인정기구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함(4일의 교육 및 시험).

  - 모든 SDS의 전자문서 사본은 화학물질(또는 혼합물)이 시장에 출시 또는 수입될 때 터키환경부에 제출

 

□ 등록제도 개요

 

 ㅇ 등록대상 물질

  - 터키에서 생산되거나 터키로 수입되는(연 1톤 이상) 화학물질 및 그 혼합물

  - 화장품 및 세제관련 물질도 포함

  - 등록대상의 범위는 EU REACH와는 별개

 

 ㅇ 면제대상

  - 광물, LPG, 석탄, 원유 등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천연물질

  - 수소, 산소, 질소 등 유해위험성이 잘 알려진 기본원소

  - Glucose, Fatty acid 등 74개 지정 화학물질

  - 세관의 감시를 받는 물질, 군사용 물질

 

 ㅇ 등록기한

  - 2010년 1월 1일로부터 3년 이전(2007.1.1. 이후)에 연간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된 물질 : 2011년 3월 31일까지 등록

  - 2010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물질: 제조 또는 수입되는 날로 부터 1년 3개월 이내 등록

 

 ㅇ 제출서류

  - 연 1톤에서 1000톤까지 제조 및 수입물질

   . 화학물질명, EC No, CAS No, 수량(tonnage band), 터키 CLP에 따른 분류, 용도(application)

  - 1000톤 이상 제조 및 수입물질

   . 상기 서류 공통제출, 물리화학적 성질, 환경에서의 화학물질 거동, 환경독성자료, CMR 자료 및 추가자료

 

 ㅇ 등록 의무자 : 터키 내 수입자, 수출업체의 터키 현지 대리인 또는 터키현지법인

 

 ㅇ 등록방법 : 터키 환경삼림부의 화학물질 정보 홈페이지(http://www.kimyasallar.cevreorman.gov.tr/sources/default.asp: 영문홈페이지 미개통)에서 HEDSET를 통해 전자문서 제출

 

 ㅇ 위반 시 제재 : 물질 1종류당 6000TL(약 480만 원) 벌금 부과

 

□ 우리나라 수출업체 대응방안

 

 ㅇ 관련 규정 검토 후 자사제품의 등록대상 해당여부 우선 확인

 

 ㅇ 터키 내 기존 또는 신규 수입자가 있을 경우 등록절차를 수행하게 되나 수입자가 없는 경우 정부 관련 절차에 정통한 대리인을 구해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국 수출업체는 등록주체가 될 수 없음.)

  - 기존 수출품목은 2011년3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함.

 

 ㅇ 법령에 규정된 제출서류에 필요한 정보 및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요청하는 기타 자료 구비

 

 

자료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Chemical Watch.c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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