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EU 집행위, 재정적자 과다국에 자동적 제재조치 제안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10-09-28
  • 출처 : KOTRA

 

EU 집행위, 재정적자 과다 회원국에 자동적인 제재조치 제안

 - 정부부채 과다국에 GDP 0.2%에 해당하는 보조금 축소 -

 

 

 

 ㅇ EU 집행위는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재정관리가 허술한 회원국에 대해 자동적으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회원국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 EU 집행위 안이 그대로 채택될지 여부는 불투명함.

 

  가장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이는 회원국은 독일로, Wolfgang Schauble 독일 재무장관은 최근 회원국 동료들에 보낸 서신을 통해 EU의 안정성장협약을 빈번하게 위배하는 국가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독일은 이러한 자동 제재조치가 없다면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결국 정치인들의 평가에 달릴 것인데, 정치인 대부분이 재정적자를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제재조치가 취해지기 어렵다는 것임.

 

  독일을 중심으로 북유럽 회원국과는 달리 프랑스와 벨기에, 이탈리아(일부 소식통에 의한 것) 등 남유럽 회원국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시스템은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경제의 회복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번 EU 집행위가 내놓은 주요 내용은 정부부채가 GDP 대비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은 적어도 3년간 연속적으로 이러한 부채비율을 연 5% 비율로 감축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GDP의 0.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조금 지원을 축소한다는 것임.

 

  기존의 통례적인 승인방법과는 달리 EU 집행위가 제안한 벌칙조치를 막으려면 회원국의 가중다수결이 필요할 것임(지금까지는 반대, 거부가 아니라 흔히 찬성, 승인하는데 가중다수결이 요구됐었음).

 

 ㅇ EU 집행위 제안은 9월 27일 헤르만 반 롬푀이 EU 이사회 상임의장이 주도하는 위기관리재정안정 테스크포스(Task Force)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영국의 Financial Time지에 의하면 여기서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이 EU 집행위 안을 지지한 반면, 벨기에와 프랑스, 이탈리아는 엄격한 자동 제재조치에 반대함. 디디에 렌더스(Didier Reynders) 벨기에 재무장관실은 Financial Time지가 시사한 벨기에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았음.

 

 o 벨기에 기업인을 대표하고 있는 벨기에 경제인협회(FEB)는 EU 집행위 안에 반대한 벨기에 정부 입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가함. Rudy Thomaes FEB 협회장은 자동 제재조치만이 속될 수 있고 규율을 지키도록 하며 정치인들이 용감한 결단을 내리도록 용기를 주는 유일한 제도라고 평가함. 그리스 위기가 보여주었듯이 엄격히 규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가하는 사전 행동적 조치 없이는 유로통화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평가함.

 

 o 반면에 노조 측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데, 벨기에 기독노조는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받는 회원국 대부분은 교육과 기초적인 사회복지분야에 정부지출을 확대해야 할 상황임에도 이러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면 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함.

 

☐ 재정적자 과다 회원국에 대한 제재조치 안은 9월 29일 EU 집행위에 의해 공식 발표될 예정으로, 상기와 같이 회원국간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나 앞으로 EU 회원국 정부들은 더 엄격한 긴축정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ㅇ 이와 관련 2월 29일 EU 집행위 건물 등이 밀집돼 있는 브뤼셀 시내에는 유럽 각국에서 모여든 노조원들의 대규모 시위가 예정됐는데, 시위 참가자가 적게는 8만~10만 명, 많게는 20만 명까지 예상됨.

 

 

 자료원 : Euobserver, L'echo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EU 집행위, 재정적자 과다국에 자동적 제재조치 제안)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