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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미국으로 수출방식, 통째로 바뀌나
  • 통상·규제
  •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연승환
  • 2010-07-31
  • 출처 : KOTRA

 

[수입규제] 미국으로 수출방식, 통째로 바뀌나?

- 對美수출 외국업체에 현지 에이전트사 등록필수 법안 추진 -

 

 

 

□ 법안 추진배경

     

 ○ 수입품으로 피해사례 지속 발생

  -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는 중국산 석고보드로 건설된 가정집들이 두통과 악취, 심지어 금속제품의 부식을 호소하면서 수천 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됨.

  - 맥도날드는 올해 6월 매장에서 판매하던 영화 판촉물에 카드뮴이 발견되자 자발적으로 대량 리콜하는 등, 어린이 장난감에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 외국산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 수입제품은 일반 소비자들이 정확한 제조사 및 유통채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절차 진행이 어려움.

  - 수 만 채의 집을 짓는데 사용된 중국산 유해 석고보드는 제조사 이름이 없이'(Made in China)' 라고만 표기된 경우가 다수

  - 피해자가 소송 대상을 찾더라도 외국에 있는 제조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화를 중단하거나, 사업 명의변경으로 피해가는 경우가 허다함.

     

 ○ 외국 제조사에도 책임을 물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움직임

  - 미 의회에는 이러한 취약점이 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은 물론, 미국 생산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

  - 2009년 8월, 상원의원 Sheldon Whitehouse는 미국에 수출하는 제조업자들이 미국 내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에이전트를 두도록 하는 ‘Foreign Manufacturers Legal Accountability Act of 2009(S.1606)’를 상정

  - 2010년 2월에는 Betty Sutton 하원의원에 의해 동 법안을 골격으로 하는 ‘Foreign Manufacturers Legal Accountability Act of 2010(H.R. 4678)'을 하원에도 상정

     

□ 하원법안 주요 내용

     

 ○ 에이전트의 등록

  - 본 법안의 제정일 180일 이내에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 식품의약국),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미 소비자보호 위원회)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 환경보호청)은 외국 제조사가 미국에 수출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미국 에이전트를 등록하도록 규정화함.

  - 미 상무부는 각 기관과의 협력 하에 등록된 모든 에이전트를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개

     

 ○ 예외조항

  - 각 기관(FDA, CPSC, EPA)에서는 제조사의 생산량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에이전트 등록이 필요없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음.

     

 ○ 에이전트 미등록 품목의 수입금지

  - 수입일 기준으로 미국 내에 유효한 에이전트가 없다면 외국 제조사로부터 에이전트 등록 대상품목 또는 대상품목의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음.

  - 미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는 이 조항의 집행근거를 규정화함.

     

 ○ 에이전트 등록대상 품목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section 201,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참조)

  - 생물학적 제제(section 351i, Public Health Service Act 참조)

  - 소비자 제품(section 3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참조)

  - 화학물질(section 3,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참조)

  - 살충제(section 2,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참조)

     

□ 법안 추진동향

     

 ○ 하원법안 지지세력 많아

  - 오하이오주의 Betty Sutton 의원이 상정한 H.R. 4678은 공동발의자(co-sponsor)가 62명이 되며 Consumers Report를 발간하는 Consumers Union 등의 소비자 단체 역시 지지를 표명

  - 7월 21일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하원 에너지 상업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수정안을 통과했으며, 수정안에는 대상 품목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도 포함돼 있음.

     

 ○ 상원법안 추진노력 계속돼

  - 상원법안도 15명의 공동발의자가 있으며 양당의 지지를 고루 받고 있음.

  - 워싱턴 소식통에 의하면 상원법안 역시 인기가 많아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에 포함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

     

 ○ 법안 반대 움직임도 가속화

  -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협회인 미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은 7월 26일 미 의회에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은 미국으로의 수입에 걸림돌이 되고 국제적 고립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전미관세중개업협회(National Customs Brokers and Forwarders Association of America)도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국가에서도 똑같이 시스템을 시행할 것을 우려해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

  - 미국의 주요 무역국인 캐나다, EU는 이 법안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를 위반하지 않는지를 이미 검토 중임.

     

□ 시사점

     

 ○ 법안 통과시 대미 수출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가능

  - 입법화 시 에이전트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외에 법적책임 강화에 따른 부담도 감당해야 할 전망

     

 ○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품질관리

  - 외국산 불량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피해속출이 이 법안 추진배경인 만큼, 대미 수출품목의 품질관리는 물론, AS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함.

  - 무역단체 등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입법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나 소비자 및 유통업체 등 대미 수출 이해관계자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미리 구축해 법안 통과에 대비해야 함.

     

     

자료원 : US Congress, Opencongress.org, Sandler, Travis & Rosenberg, KOTRA 마이애미KBC 자체 수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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