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수입규제]러시아 보호무역주의 동향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0-08-31
  • 출처 : KOTRA

 

러시아 보호무역주의 동향

- 2010년 대한 수입규제 현황 -

 

 

 

1. 2009.1.1. 이후 2010.8.31.까지 대한 수입규제 변동내역

 

  총 9건 규제 진행 [철강 5건, 섬유 1건, 기타 3건]

  - 반덤핑 4건(1건 조사 중)

  - 세이프가드 5건(3건 조사 중)

  - 자세한 내역은 하기 자료 참조

 

대한 수입규제 현황(2010.8.31. 기준)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

개시

최종

판정

비고

니켈함유 스테인리스 평판 압연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containing nickel)

- 7219 11/21/22/23/24/

31/32/33/34/35/90

- 7220 11/12/20/90

반덤핑

‘09.3.27

’10.6.27

- ‘09.3.25 러연방 산업통상부 명령 No.189에 의해 조사 개시.

- 러연방 통상산업부장관은2010년 6월 21일 연구 결과 보고서를 게재해 아래 국가의 특정기업을 상대로 5년간 아래 이율로 수입세를 올릴 것을 제안함.

  중국 : C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Ltd: 29.9%, Yeun Chyang Industrial Co., Ltd: 39.1%

  한국 : 포스코: 4.8%, 대명 TMS Co., Ltd 및 태한 SD CO., Ltd를 포함한 기타 생산자: 62.8%

  브라질 : 이 국가의 모든 생산자: 21.1%

  남아공 : 이 국가의 모든 생산자 : 33.3%

- 상기 수치의 타당성은 아직 고려중임.  

스테인리스

강관

(Stainless pipes)

- 7304 11 100 1

- 7304 11 100 2

- 7304 11 100 9

- 7304 11 300 1

- 7304 11 300 2

- 7304 11 300 9

- 7304 11 900 1

- 7304 11 900 2

- 7304 11 900 9

- 7304 41 000 9

- 7304 49 100 0

- 7304 49 920 0

- 7304 49 990 0

- 7306 11 110 0

- 7306 11 190 0

- 7306 11 900 0

- 7306 40 200 1

- 7306 40 200 9

- 7306 40 800 9

세이프

가드

‘07.12.13

‘08.12.13

- 일부 강관 및 철강제품의 임시 수입관세에 대한 법령[2009.1.9]에 따라 일부 철강제품 수입관세를 9개월 동안 5%에서 15% ~20%로 인상.

- 2009년 9월 28일 정부 채택 법령 No. 758에 의해 비철금속 스테인리스 파이프 29개 종류에 28.1% 특별수입관세를 추가로 도입. 지정된 HS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에 적용되며 2009년 11월 2일부터 3년간 유효

폴리아미드

산업사

(Technical Polyamide Yarn)

- 5402.190000

- 5402.450000

- 5402.510000

- 5402.610000

반덤핑

‘07.10.9

‘09.4.8

- 2009년 8월 20일 연방정부명령 No.681에 의해 2009년 9월 25일부터 2013년 9월 24일까지 덤핑방지관세11.6% 도입이 통과됨.

베어링

파이프

(Bearing pipes)

-7304511200,7304511801, 7304511809, 7304518100, 7304518900, 7304593200, 7304593800, 7304599200, 7304599300, 7304599900

반덤핑

‘08.12.23

‘10.6.23

- 러 연방 경제개발부 2008년 12월 22일 명령 No.449에 의해 조사 개시

- 2010년 5월 10일 연방정부는 원산지가 중국(대만, 홍콩, 그리고 마카오 포함)인 지지파이프에 3년간 지속되는 19.4%의 관세를 부과했음.

잠금장치

및 부속구

(Fasteners and fittings)

- 7318 15 810 0

- 7318 15 890 0

- 7318 15 900 9

- 7318 16 910 9

- 7318 16 990 0

- 7318 21 000 9

세이프

가드

‘09.6.14

‘10.5.13

- 러연방 경제개발부 2009년 5월 14일 명령 No.393에 의해 조사 개시

- 러연방 통상산업부장관에 의해 2010년 5월 24일 연구보고서 결과발표

- 자동차 Fastener를 제외하고 3년간 11.6%(톤당 282.4달러 이상) 수입세 부과를 제안함.

- 상기 수치 타당성은 고려 중

회전선반용

롤(Rolls for rolling mills)

- 8455 30 310 0

- 8455 30 390 0

반덤핑

‘09.7.22

‘10.11.22

- 러연방 경제개발부 2008년 7월 17일 명령 No.658에 의해 조사 개시

- 조사 중

대형 직경

파이프

(Big-diameter pipes)

-  7304 10 900 2

- 7304 10 900 9

- 7304 31 990 0

- 7304 39 990 0

- 7304 59 990 0

- 7305 11 000 1

- 7305 11 000 2

- 7305 11 000 3

- 7305 11 000 9

- 7305 12 000 1

- 7305 12 000 9

- 7305 19 000 0

- 7305 31 000 0

- 7305 39 000 0

- 7305 90 000 0

세이프

가드

‘09.9.4

‘10.6.3

- 러연방 경제개발부 2008년 8월 28일 명령 No.795에 의해 조사 개시

- 조사 중

- 기존 2006년 12월 말부터 3년간 8% 관세부과 됐던 것이 효력이 곧 만료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조사 착수

활성탄

(Absorbed activated) Carbon)

- 3802

세이프

가드

‘09.11.27

‘10.11.27

- 러연방 경제개발부 2009년 11월 24일 명령 No.1066에 의해 조사 개시

- 조사중

카라멜

(Caramel)

- 1704 90 710 0

- 1704 90 750 0

- 1806 90 500 1

- 1806 90 500 2

- 1806 90 500 9

세이프

가드

‘10.3.11

‘10.12.10

- 러연방 통상산업부 2010년 3월 5일 명령 No. 175에 의해 조사 개시.

- 조사 중

 

2. 향후 수입규제 예상품목

 

 ㅇ 아연도금강판(Zinc-coated rolled steel)

  - 2009년 1월, 세베르스탈(Severstal), 마그니토고르스크 메탈(Magnitogorsk Metal), 노보리페츠크 메탈(Novolipetsk Metal) 등 러시아 주요 철강 생산업체들은 국내 수요가 절반가까이 떨어진데다 싼 외국 철강제품들이 대거 수입돼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세이프가드 조치 요구

 

 ㅇ 중소형 스테인리스 강관(Stainless steel pipes of small and medium diameter)

  - 러시아의 파이프 생산업자들은 2009년 1월 정부에 의해 취해진 일부 강관 및 철강제품의 임시 수입관세 인상폭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좀 더 높은 수입관세 부과를 요청. 특히, 새로 도입된 임시 수입관세는 중국, 일본, EU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주로 적용돼 CIS국들(주로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중소형 스테인리스 강관에는 별 효과가 없음을 주장함.

 

 ㅇ 일부 화학제품(Some chemical products)

  - 2009년 1월 21일JSC"Sibur Holding Group"은 아래 몇가지 화학제품에 대해 수입관세 인상을 요청하며 정부에 세이프가드 조치 요구

 

H.S. Code

Item

2905 31 000 0

Ethylene glycol

2917 36 000 0

Terephthalic acid

3901 10 900 0

Polyethylene

3902 10 000 0

Polypropylene

3907 60 200 0

PET

4002 19 200 0

Co-polymer of Butadiene and Styrene

4002 19 900 0

Rubber of Butadiene and Styrene

5603 94 900 0

Non-woven materials

    

3. 관세인상

 

  러시아 내에 2009년 총 600개 제품군에 관세변동이 있었는데, 이 중 350개 제품군의 관세율이 상승함. 관세가 오른 주요 산업분야는 자동차산업, 농기계산업, 비철금속 야금 및 기계공구 등이며, 농업분야의 경우 쌀, 치즈, 유제품, 식물성 기름 등의 관세가 상승함. 이와 같은 경우는 자국산업의 보호 및 수입물량 조절을 위한 것이나, 이와 같은 관세 인상에 대해 몇몇 전문가 및 공무원들조차 보호무역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수입관세 인상 대표 품목

분야

현행 관세(%)

인상 내역(%)

시행시기

비고

수입자동차(신차)

25

30

2009.1.12

자동차산업에 4.7억 달러 지원. 2009년 1월 12일부터 9개월간 한시적용됐었으나, 2009년 10월 9일에 9개월 추가연장이 결정됨.

니켈

10%

폐지

2009.2.21

원유

$119.1/톤

인하 $100.9/톤

2009.2.1

매달 조정 예정

경질유, 중질유,

가스오일 벤젠, 톨루엔,

크실렌

$92.6/톤

인하 $80.3/톤

2009.2.1

 

액체연료, 석유가공제품, 바셀린, 광물성왁스

$49.9/톤

인하 $43.2/톤

2009.2.1

 

 

4. 비관세 장벽

 

 □ 반덤핑 조사 증가

 

 ㅇ폴리아미드 산업사(Technical Polyamide Yarn, HS Code-5402), 폴리머 코팅 철 평판 압연(Flat-rolled products, coated with polymers, HS Code -7210,7212,7225), 니켈함유 스테인리스 평판압연(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containing nickel, HS Code -7219,7220) 등 반덤핑 조사 증가

  - 최근 러시아 내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 및 수요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정부의 재정지원 요청 및 반덤핑 조사, 세이프가드 발동, 관세 인상 등 수입규제 요청 사례가 늘고 있음.

 

 □ 수입 금지 조치

 

 ㅇ 러시아는 2009년 2월 10일 미국의 10개 육류 회사를 상대로 러시아 가축법 위반 사유를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함. 이 조치로 외국 돼지고기, 가금류 생산업자들은 우려를 표명함. 그러나 최근 8월 미국 주 중에서 육류 수입금지대상으로 마지막으로 남았던 플로리다 주로부터의 육류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등 대부분의 육류 수입금지는 점차 풀려가는 추세임.

 

 ㅇ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구제역, 2004년 조류독감이후 육류, 가금류(계란 포함), 어류 및 그것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수입이 금지된 상태이나, 2008년 11월 6일 이후 러시아 농림수산 감리기관을 통해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한 8개 회사는 현재 돼지고기(4개사)와 어류(4개사)를 수출하고 있음.

 

5. 기타 보호조치 사례

 

 □ 철 금속, 화학제품류 수입 통관 검사 강화

 

 ㅇ 2009년 4월 이후 연방정부가 반위기 대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언더밸류 세관 신고 방지 및 수입물품의 허위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 금속, 화학제품류 수입 통관 검사가 훨씬 더 강화됨. 이 제도는 언더밸류 세관 신고 방지 및 위생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는 표면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로는 자국 철강, 화학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비관세 장벽인 것으로 보임.

 

 ㅇ (주)한화의 경우 광 Cable 및 전력 Cable 표피 제조용 PE 컴파운드 제품을 수출했으나 언더밸류가 의심된다 해 통관을 시키고 않고 있는 상황임.

  - 기존 러시아 동 제품 시장은 유럽산인 ‘보레알리스’사와 ‘다우’사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해 온 상황으로 국제시장가격보다 거의 1.5배에 가까운 가격대를 형성함.

  - 이번에 한화에서 국제시장가격으로 수출을 했으나 세관에서는 기존 공급업체보다 가격이 많이 싸다는 이유로 언더밸류의 의혹을 가지며 통관을 제때 시키지 않음.

   - (주)한화, 모스크바 KBC에서 공식 서면으로 항의, 설명을 해 통관은 되나 매번 들여오는 컨테이너마다 세관에 오랫동안 붙잡아 두는 상황임.

 

 □ 수입 휴대폰 통관 전수검사 실시

  

 ㅇ 정부가 6월 19일 수입규제 조치 강화책 일환으로 러시아 내로 수입되는 휴대폰의 경우 셰르메쩨보 공항 세관 및 도보제도보 공항 세관에서 기존에는 1박스당 1개 정도씩 랜덤 조사를 했으나 전화기, 충전기, 배터리, 메모리 카드 등이 무게 등 러시아 기술규적에 맞는지 모든 휴대폰을 다 열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ㅇ 이러한 규정이 시행된 후, 삼성,엘지,노키아,모토로라,소니-에릭슨 등 수십만 대에 달하는 수입휴대폰이 세관 통과를 기다리며, 막대한 물량의 전수검사 실시로 휴대폰 통관이 10배나 느려지고, 물품이 세관 창고에 오랜 시간동안 붙들려 막대한 창고 보관료를 물고 있음. 삼성전자의 경우 기간 중 30만 달러의 창고보관료를 추가로 부담함.

 

 ㅇ 규정 시행 후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들의 불만이 커져가면서 세관관계자들과 수출업체들과의 힘겨운 회의 끝에 8월 중순부터 전수검사의 수위를 약간 낮춰 전체 물량의 30% 정도만 전수검사를 하는 쪽으로 협의됐으나 여전히 수출업체들의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

 

 □ 중고차량 통관 시 검역 강화

 

 ㅇ 연방동식물검역국은 2009년 7월 15일 부로 러시아 내로 수입되는 중고자동차(승용차, 트럭, 특장차 등 모든 차량)에 대해 검역(차량에서 발견되는 토양, 곤충, 식물 등을 검역)을 강화했음. 검역은 총 2회에 걸쳐 실시되는데, 1회는 국경에서 다른 1회는 최종목적지에서임. 1회 검역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20일 정도이며 이는 위생 및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는 표면상의 것이며 실제로는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비관세장벽으로 보임.

 

 ㅇ 약 1달간 시행되다가 8월 10일 연방독점금지 서비스에 의해 동 규제가 연방경쟁법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판정되고나서 9월 29일부로 이 규제는 취소됨.

 

 ㅇ 이 제도는 위생 및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는 표면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로는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비관세장벽이었던 것으로 보임.

 

□ 모스크바시 정부 자국산 건설자재만 사용할 것임을 발표

  

 ㅇ 10월 5일 리아노보스찌 신문에 의하면, 2010년부터 모스크바 시정부는 러시아산 건설자재만을 독점적으로 쓸 것이라고 함. 이는 국내 건설자재 공급자의 보호, 저렴한 건설비용, 도시산업시설의 잠재적 이용, 러시아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발표됐는데, 이 또한 명백한 자국산업 보호정책 중 하나임.

 

 □ 자동차 안전 법령을 통해 러시아 내비게이션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ㅇ 2013년부터는 러시아어로만 된 차량 인터페이스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2011년부터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차량에 러시아어로만 된 인터페이스 컴퓨터 시스템이 없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2009년 9월 통과돼 2010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 또한 이 법안은 2011년부터 수입되는 버스 및 특장차에는 러시아산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글로나스’의 장착을 의무화함. 이는 GPS 시스템에 대항해 향후 러시아산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글로나스’ 시스템만을 사용케하는 보호 정책 중의 하나임.

 

□ 불필요한 수입관세 부과사례(삼성전자, 관세철페를 러시아 정부에 요청 예정)

 

 ㅇ 러시아 내에 아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 수입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실제로 크게 의미가 없으나 관세를 유지하는 제품들이 있음.

 

제품명

HS Code

관세율

DRAM CHIP

8542 322000

10%

FLASH CHIP

8542 324109

10%

FLASH CARD

8523 511000

0~15%

  

 

자료원 : 러시아연방 관세청, KOTRA 모스크바 KBC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수입규제]러시아 보호무역주의 동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