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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대북 추가제재 발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권오승
  • 2010-08-31
  • 출처 : KOTRA

 

오바마 대통령, 대북 추가제재 발표

- 김정일 비자금 관리처 등 기업 8곳, 개인 4명 추가제재 -

- 정찰총국, 청송연합 등 북한 당, 군 핵심기구 대상 -

 

     

     

□ 오바마 대통령 대북 추가제재 발표

     

 ○ 8월 30일(현지시각) 오바마 대통령, 북한 노동당과 관련된 개인 또는 기업의 자산을 동결시킨다는 행정명령 발표

 

 ○ 새 행정명령은 2008년 7월 26일 행정명령 13466호에 의해 발효된 국가 비상사태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북한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그리고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선언

     

 ○ 북한의 핵확산 활동, UN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 도전하는 부정행위, 그리고 국제기준에 도전하는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함.

     

 ○ 특히 북한의 무기 밀매, 사치품 조달, 돈세탁, 상품 및 화폐위조, 마약거래 등 불법 경제행위에 관련된 행위가 제재 대상이며, 기존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지원행위도 제재대상에 포함됨.

     

□ 북한의 불법적인 경제행위 근절 목적

     

 ○ 미국은 북한이 정부기관과 관련 기업을 통한 불법행위에 연관돼 있는 것에 오랫동안 우려를 표명함.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과 기타 불법 행위들은 UN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질서를 위협함.

     

 ○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세 개의 기관과 한 명의 개인의 자산과 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을 동결시키고자 하며 이 명령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의해 행해지는 불법적인 경제행위를 근절시키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함.

  * 무기 확산

  - 북한은 오랜 기간 중동,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재래식 무기를 판매함. 2009년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1874호를 채택한 이래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당국은 무기를 밀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포획함.

  * 마약 매매

   - 과거 삽십년 동안 북한 시민, 외교관, 정부 관료들은 터키, 이집트, 대만, 일본등지에서  마약소지, 배포, 밀매에 관여함.

  * 화폐위조

    - 미국은 북한이 매우 정밀한 기법으로 위조한 미국의 100달러와 50달러 지폐의 제작 및 배분에 관여된 것을 확인함

  * 사치품 조달

  - UN 결의안 1718호는 회원국에 북한 지도층이 엘리트와 군부의 충성심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사치품을 북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 기만적 금융행위

  - 북한은 정부와 기업을 활용해 대량무기 확산과 핵미사일 및 기타 불법행위에 관여하는 금융거래의 실질을 위장하고 전 세계 외국기관에 의한 탄로를 피하기 위해 기만적 금융행위 사용

 

    

                         

□ 사치품 구입등과 관련된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대상

     

 ○ 정찰총국(The Reconnaissance General Buireau)

  - 지난해 2월 노동당 소속의 작전부와 35호실과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이 통폐합돼 탄생한 기구로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는 청송연합을 통제. 천안함 사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기도 사건 등의 배후로 지목된 곳

     

 ○ 청송연합(Green Pine Associated Corportation)

  - 지난 2007년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던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로 천안함 공격 어뢰인 CHT-02D를 수출한 바 있음. 정찰총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조직으로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는 재래식 무기 총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

     

○ 39호실(Office 39)

  -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국가범죄의 본산이자 북한 통치자금 관리처로 지목되는 기구. 북한은 구소련의 원조 이외에도 정권을 지지할 자금 확보를 위해 냉전종식 전인 지난 1974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비서국 소속으로 39호실을 마련. 39호실은 슈퍼노트(100달러 위폐) 제작 등 불법행위의 산실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짐.

     

○ 김영철 정찰총국장

  - 지난 2006~07년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을 맡을 당시 "북방한계선(NLL)은 강도가 그은 선"이라고 주장. 2008년에는 '12.1' 조치를 통해 남측의 육로출입 제한을 주도함.

     

□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기존 행정명령에 따른 추가 제재대상

     

 ○ 군수공업부, 제2경제위원회

  - 군수공업부는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업무를 감독하는 곳이며 제2경제위원회는 미국의 대북 제재대상에 이미 올라 있는 단천산업은행을 산하에 거느리는 노동당 기구로 탄도미사일 생산을 감독

     

 ○ 제2 자연과학원

  -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북한의 미사일 연구개발의 핵심 기구. 중ㆍ장거리 로켓의 조속한 연구 및 개발, 군사분계선과 해안선을 완전 봉쇄할 수 있는 고성능 지뢰 개발 등을 목표로 삼음.

     

 ○ 대성무역, 흥진무역  - 대성무역은 KOMID을 대리해 시리아와 거래를 하며 흥진무역은 KOMID의 일선 조달업무를 담당. 흥진무역은 특히 이란의 '샤히드 헤마트 인더스트리얼 그룹'에 미사일 관련 물자를 제공하는데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음.

     

 ○ 윤호진 남천강무역 대표

  - 북한의 제2차 핵위기가 불거졌던 지난 2002년을 전후해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우라늄 농축에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관 등의 조달책임자로 지목된 인물. 윤 대표는 이미 지난해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제재대상 개인 5명에 포함된 상태

     

 ○ 리제선, 리홍섭

  -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영변 핵연구소 활동을 책임지는 원자력총국에 몸담은 인물들

     

□ 평가 및 시사점

     

 ○ 천안함 사건과 연관된 기관인 정찰총국과 통치자금 관리기관인 39호실을 제재대상에 포함한 것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직접 겨냥하고 천안함 사건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를 노림

     

 ○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제재에서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나 김 위원장이 8월 27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밀월관계를 과시한 상황에서 중국이 실제로 이번 제재에 동참할지는 미지수

     

 ○ 미 행정부, 새 행정명령으로 북한의 호전적 행동 중지, 비핵화  이행 의지가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적 대화는 여의치 않다는 미국의 입장 재확인해 당분간 북미간 긴장 고조될 전망

 

 

자료원 :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Department of Treasury 홈페이지, 기타 KOTRA 워싱턴 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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