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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외환제도 개혁 발표 이후 동향
- 통상·규제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김한나
- 2024-09-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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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시장환율제 도입으로 IMF 및 세계은행 금융지원 확보
현재 비르화 80% 이상 가치 하락으로 물가상승률 압박에 직면
지난 반세기 동안 에티오피아는 자국 통화인 비르의 공식 가치를 엄격하게 통제해왔으나, 지난 7월 28일,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해 에티오피아 정부가 외환제도를 대폭 개혁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이후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34억 달러, 세계은행으로부터 15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으며 289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 부채의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채권자들과 회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에티오피아 외환제도 개혁 배경
에티오피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심찬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0년이 넘는 저금리 기간 동안 막대한 차입을 했지만, 투자로 인해 국고가 고갈되었고 공공 지출 증가, 전염병으로 인한 충격, 북부 티그레이 지역의 2년간 지속되었던 내전, 영토 분쟁, 장기간의 가뭄 및 홍수가 모두 문제를 악화 시켰다. 이와 같은 에티오피아의 막대한 부채 부담과 외화 부족으로 인해 결국 2023년 12월에 채무 불이행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2024년 7월에는 2주간의 수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외환보유고만 남게 되자, 대출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팬데믹 시대의 프로그램인 Common Framework에 따라 부채를 재협상할 수 있는 IMF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 비르(ETB)화를 유동화하는 등 고통스러운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 신용에 대한 통제 대신 금리를 사용하여 외환정책을 개편하게 된 것이다.
에티오피아 기존 외환정책은 처음에는 안정적인 환율과 낮은 인플레이션 보장을 목표로 하였으나, 오히려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고정되지 않은 병행시장 환율의 출현을 초래하였으며, 에티오피아의 귀중한 자원의 대규모 밀수 수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에티오피아 외환수입이 소수의 불법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에티오피아는 만성적이고 심각한 외환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비즈니스 기업가 중 일부는 결과적으로 수출 확대, 제조업 부양을 위한 노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 유치, 더 강력한 외환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되어 대대적으로 외환제도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개혁내용 중 특히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며, 이러한 조정은 에티오피아 화폐인 비르화가 시장 가치를 더 잘 나타내도록 하여 오랜 왜곡을 바로잡고 경제 안정, 민간 부문 확장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외환 공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공식 채널이 부적절한 곳에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지속되는 암시장 근절을 목표로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간의 불균형이 얼마나 좁혀질지, 완전 없어질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외환제도 개혁안 주요 내용
신규 외환정책의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 (시장기반 외환거래) 외환은 시중은행-소비자간 자유롭게 거래하고, 국립은행은 제한된 사항에서만 개입
- (국립은행 양도요구 종료) 상업은행 및 수출업자의 외환 보유 유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간분야 외환 공급 증가 유도
- (38개 수입 규제품목 폐지) 규제품목 해제 및 수입품 및 서비스에 대한 외환시장의 더 넓은 자유화
- (외환 보유규칙 개선) 수출업자의 외환 보유율을 기존 40%에서 50%로 개선
- (외환할당 제도 완전 폐지) 수입 품목에 대한 대기 시스템에 기반을 둔 은행 외환 할당 관리 규칙 폐지
- (외환환전소도입) 시장 환율로 외화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비은행 외환 환전소 도입
- (franco valuta* 수입 제한 철폐) 차기 규정에서 시행 예정
* 외화가 할당되지 않은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허가- (외화계정 관리 규정 단순화) 외국기관, 해외직접투자(FDI) 기업 및 디아스포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계정 관리 규칙 단순화
- (거주자 외환 계좌 개설 허용) 송금, 외화기반 급여, 임대수입 등을 위한 외화계좌 개설 및 동 계좌를 이용한 외화 지불 허용
- (이자율 상한선 폐지) 해외 차입하는 민간 기업 및 은행에 적용되었던 이자율 상한선 철폐
- (증권시장 개방) 외국 투자자에게 증권시장 개방(상세 사항은 추후 명시)
- (외환보유 특권 부여) 특별 경제구역내 기업들은 외환의 100%를 보유할 수 있는 특권 부여
- (여행객의 외화 보유한도 완화) 에티오피아 입출국 여행객들에 대한 휴대가능 외화 액수에 대한 다양한 규정 완화 (기존 4,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완화)
외환제도 개혁안 발표 이후 에티오피아 주요 동향
에티오피아 국립은행의 외환제도 개혁안 발표 후 첫날인 7월 29일(월) 1달러 대비 에티오피아 비르(ETB)화의 가치가 30% 하락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IMF에 자금을 요청하고 부채 재조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또한, 상업은행이 환율을 설정하고 비은행 기관이 처음으로 외환 사무소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부분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며칠 후 공식 환율과 병행 시장 환율간의 격차를 좁히는 데 불만을 품은 아비 총리는 은행들이 비르 가치를 부풀렸다고 비난한 후 에티오피아 국립은행은 8월 7일 시장에 개입하여 병행 시장의 환율에 가까운 가격으로 상업 대출 관에 달러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 국립은행의 외환 제도 개혁안 발표가 지난지 약 3주 지난 시점인 8월 16일 기준 비르화 가치가 8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입환율 기준)
<달러 대비 비르화 환율 변동>
(단위 : ETB)
구분
7월 26일(금)
7월 29일(월)
8월 1일(목)
8월 5일(월)
8월 9일(금)
8월 16일(금)
비고
은행매입환율
57.4895
74.7364
80.0203
95.6931
101.0041
103.9699
-80.85% 하락
은행매매환율
58.6393
76.2311
81.6207
101.4347
111.1045
114.6788
-95.57% 하락
[자료 : Commercial Bank of Ethiopia]
에티오피아의 비르화가 평가절하 된 이후에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디스아바바의 많은 슈퍼마켓은 사재기 단속을 공언한 아디스아바바시 당국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제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매장에서는 소량만 판매하고 있으며 대량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창고에서 제품을 고르라는 말에 부풀려진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디스아바바 시당국은 불시검문을 통해서 Merkato에 외환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에 제품 가격의 갑작스러운 인상을 한 상점들을 적발하여 임시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한편 에티오피아 정부는 식용유 같은 기본 생필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1,400만 리터의 식용유를 수입하기도 하였다.
에티오피아는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38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를 37개 품목에 대하여 해제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금지는 유지하기로 하였다. 당시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되었던 품목은 가구, 향수, 화장품, 조화, 모자, 인조 장신구, 카펫, 우산, 시계, 비누, 불꽃놀이, 인조 모발, 가방 및 지갑 등이며, 기타 제품에는 통조림 과일, 달콤한 비스킷, 와플, 해산물, 초콜릿, 알코올 음료, 물, 과일 주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일부 수입 금지 결정은 현지 생산을 늘리고 외환 부족으로 인한 외환 수요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향후 전망
비르화 평가절하와 IMF 및 세계은행 자금 유입으로 외환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더 많은 외부 자금 조달과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환제도 개혁으로 인하여 정부는 필수품의 물가 가파른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식용유 5,000만 리터와 설탕 2,000만kg을 즉각 수입하는 조치로 시민들의 생활비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나, 일부 지역에서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가운데 통화 개편은 경제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기도 하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가 경제에서 더 적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국가 자산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동의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지난 6월 에티오피아는 국영 에티오텔레콤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고 국내 개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증권 거래소 상장에 앞서 지분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적절한 조치들이 얼마나 시행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원 : 에티오피아 국립은행(NBE), Addis Insight, Standard Addis, Bloomberg, EIU 등 자료 종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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