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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식품 비관세 장벽
  • 통상·규제
  • 호주
  • 멜버른무역관 조미영
  • 2024-09-03
  • 출처 : KOTRA

한국 식품의 호주 진출을 위한 비관세 장벽 이슈

라벨링부터 통관까지 비관세 장벽 완벽 분석

호주의 
식품 비관세 장벽


1. 라벨링 규정

o  호주는 식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의 라벨링을 규정한다.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은 Food Standards Code를 통해 라벨링 기준을 설정하고, 동 기준을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o   주요 라벨링 표기 사항

-  식품 라벨은 영문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며, 아래의 주요 항목들이 표기된다.

  ①제품명, ②성분 목록(원재료) 및 함유량(%) 표기, ③알레르겐(allergen,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 ④식품첨가물, ⑤영양 정보, ⑥원산지, ⑦사용기준 및 보관방법, ⑧사업자 명 및 주소, ⑨주의사항, ⑩유통기한 및 사용기한

-  식품의 종류 등에 따라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나 문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을 수출하기 전, 호주 농림수산부의 BICON(Australian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시스템이나 현지 무역관, 관세사 사무소 등을 통해 라벨링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벨링 표기 방법>

제품명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명 또는 식품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할 것

       선적 서류와 일치하게 기재

성분목록

       식품 원재료명은 일반 명칭이나 원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형태의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름으로 할 것

       제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을 포함해 함량의 크기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원료 정보를 나열해야 함

       식품 원료의 실제 함량 또는 최소 함량을 퍼센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식품첨가물은 등급 이름 뒤에 식품 첨가물의 이름 또는 식품 첨가물 번호(예: 색소(캐러멜) 또는 색소(150a))를 표시

       효소와 향미료는 구체적 성분명이나 번호 없이 ‘효소’, ‘향미료 및 기타’로 표기

알레르겐 성분

       음식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필수적으로 라벨에 표기

       알레르겐은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굵은 글꼴로 명료하게 사용해야 함

       필수 표기 알레르겐

☞ 밀,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달걀, 우유, 루핀, 대두, 콩, 땅콩, 참깨, 아몬드, 브라질넛, 캐슈,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피칸, 피스타치오, 잣, 호두, 보리, 귀리, 호밀, 아황산염 (10mg/kg이상 경우)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의 경우, ‘글루텐’을 라벨에 함께 표기

영양정보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 나트륨 등 영양 정보를 표기해야 함

       제품의 평균 1회 섭취량(g 또는 ml)과 제품의 섭취 횟수를 표기해야 함

       제품의 1회 제공량 당 영양정보와 100g또는 100ml당 영양정보를 함께 기해야 함(단위: KJ, 1Kcal(한국수치) = 4.184KJ(호주수치))

       트랜스 지방, 다중 및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원산지

       육류, 청과, 빵과 같은 주식품(Priority Food)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기해야 함

-       Grown in(청과류 등의 신선식품)

-       Product of(주요 원료 원산지 및 생산 공정 국가)

-       Made in(가공식품 생산국)

-       Packed in(제품 포장 국가)

       조미료, 제과류, 스낵류, 주류 등 기호식품(Non-priority Food)은 ‘Made In’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호주산 재료 비율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와 원산지 국가를 나타내는 글 상자를 이용해야 함. 혹은, 글 상자를 이용하여 원산지와 호주산 성분의 비율을 표시해야 함

       특정 국가에서 재배 또는 생산, 제조, 포장되지 않았음에도 그렇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불법

       제품이 생산된 나라를 표시해야 하며 식품에 호주산 재료가 함유된 경우, 그 비율을 명시하고 막대그래프를 이용하여 표시해야 함

유통기한

       유통기한(Best before) 또는 사용기한(Use by) 표기

보관방법

       제품의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까지 보관하기 위해 특정 보관 조건이 필요한 경우, 라벨에 보관 조건 표기 (냉장보관 / 냉동보관)

       건강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특정 지침에 따라 식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침이 라벨에 포함

기타

       알코올 음료 - 알코올 함량이 0.5% 이상인 모든 음료는 라벨에 알코올 함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1.15% 이상 함량인 경우에는 임신 경고 라벨 필요)

       당류 관련 표기 - ‘저당’, ‘무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기 요건 별도

       경고 문구의 경우 - 3mm이상의 글씨를 사용, 작은 패키지의 경우 1.5mm이상의 글씨 크기로 가독성이 있어야 함


o       라벨링 예시

표기항목

표기내용

상품명

CROWN Biscuit with Milk-Hazelnut cream
크라운 화이트하임

원재료

Wheat flour. Palm oil, Sugar. Hazelnut paste 4 %(Sugar Vegetable oil, Hazelnuts. Milk powder), Mixed milk powder 3.3 % (Skim milk powder, Whey powder), Lactose 3 % Powdered fat(Vege oil, Lactose. Emulsifier(Soy lecithin)), Oligosaccharide, Soybean powder, Anticaking agent(953), Shortening (Palm oil, Emulsifier(471, Soy lecithin), Antioxidant(307b)), Corn oil, Emulsifier (Soy lecithin, 500 473), Thickener(1400), Acidity regulator (503, 471) Stabiliser(412), Artificial flavour(Milk flv, Hazelnut flv)

알레르겐 정보

Contains Wheat, Gluten, Soy, Milk, Hazelnut

수입업체

Imported by KOREA FOOD P/L

26 Pike st Rydalmere NSW 2116

제조업체

1/3-5 Graham Rd Clayton VIC 3169 Manufactured by CROWN CONFECTIONERY CO.,LTD

유통기한

Printed on the package(YYYY.MM.DD)

영양정보

 

O'ty per serving

O'ty per 100g

Energy (kJ)

351.5

2197

Protein (g)

1

7.0

Fat, total (g)

4.6

29

Saturated (g)

2.5

16.0

Trans (g)

0

0

Polyunsaturated (g)

0.1

1

Monounsaturated (g)

2

12.0

Cholesterol (mg)

2.4

15.0

Carbohydrate (g)

9.7

61

Sugar (g)

6

38

Sodium (mg)

22.4

140




2. 상품 포장 규정

o   한국에서 물품을 발송하기 전, 호주 농림수산부(DAFF)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충족하도록 포장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청결 신고서(Cleanliness Declaration)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에는 청결 신고서(Cleanliness Declaration)가 필요하다.

      컨테이너가 오염되어 있다면, 오염된 컨테이너와 물품에 대해 추가 처리 과정이 필요하여 지연 및 요금이 부과되게 된다.

  포장 신고서(Packing Declaration)

  컨테이너 청결 여부에 대한 내용 포함: 컨테이너의 내부 및 외부에 토양, 곡물, 곤충 또는 동식물 오염 없는 지에 대한 확인 및 포장을 위해 어떠한 목재 등을 사용했는지 세부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로 인해 통관 지연 및 요금 발생한다.

o   포장재 선택

  합성 폼, 플라스틱, 금속 프레임, 부풀린 더니지(dunnage, 파손 방지용 중간재), 목재, 양모, 파쇄지 및 기타 유사한 재료가 사용 가능하다.

  목재 포장의 경우, 목재 껍질이 없어야 하고 승인된 방법으로 처리 필요하다.

  짚은 사용이 금지되고, 사용이 금지된 포장재는 수거 및 폐기되며, 통관 지연 및 요금 발생하게 된다.


3. 인증제도

o  식품이 호주로 수입 되는 경우, 수출하는 해외 정부의 인증서 혹은 유효한 3 인증서의 제출이 요구 있다.

o  인증 종류

 필수 외국 정부 인증(Mandatory Foreign Government Certificates)

  호주의 고위험 식품(Risk Food)으로 분류된 경우, 의무적으로 외국 정부의 인증이 필요하다.

  해당 인증은 호주와 해외 정부 간의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출국의 식품 생산 및 가공 시스템이 호주의 시스템과 동등한 지 평가한다. 과정은 국제 식품 규격에 따라 동등성 평가 인증 협상을 포함한다.

 

<필수 인증 필요 식품>

항목

내용

소고기 및 관련 제품

       한국산 소고기 제품은 수출 불가

이중근모류(Bivalve molluscs) 및 관련 제품: 조개, 굴, 홍합 및 가리비와 같은 원료 또는 이를 가공한 제품

       국가 관할 기관 해양수산부(MOF) 혹은 국립수산검역관리원(NFQS) 인증 필요

       한국산 굴이 포함된 제품은 수출 불가

인간 모유 및 관련 제품

       5%의 비율로, 육안 및 라벨 평가 실시

       라벨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식품 표준코드 2.9.5를 준수해야 함

생우유 치즈: 생산 단계에서 열처리 되지 않은 치즈

       살모넬라균, 시가 독소를 생성하는 대장균, 브루셀라균,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 등으로부터 안전한지 인증 필요

       5%의 비율로, 육안 및 라벨 평가를 포함한 분석 검사 실시

 

 자발적 외국 정부 인증(Voluntary Foreign Government Certificates)

  호주는 특정 국가들과 자발적 인증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협약을 통해 해당 국가의 정부가 특정 식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증서는 수입되는 식품이 호주의 생물 안전성 및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증하고, 이러한 인증서는 수출국의 정부 기관 또는 승인된 기관이 발급한다.

  자발적 인증을 하는 경우, 식품이 검역 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다.

  현재 호주는 캐나다 및 태국과 특정 해산물에 대한 자발적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자발적 인증 필요 식품>

항목

내용

가공된 이중근모류 및 관련 제품

       태국만 해당

조리된 갑각류 (대게, 가재, 새우)

 

       뉴질랜드산이거나 건조된 경우, 레토르트 식품 형태는 제외

       육안 및 라벨 평가를 포함한 분석 검사 실시

       5%의 비율로 살모넬라균 검사

       태국과 캐나다의 경우 해당

히스타민에 취약한 물고기

       전갱이(트레발리), 청어, 정어리, 멸치, 블루피시, 고등어, 참치 등과 이를 kg당 300g이상 포함하는 식품

       육안 및 라벨 평가를 포함한 분석 검사 실시

       태국과 캐나다의 경우 해당

생선 가공식품

       뉴질랜드산 혹은 건조, 절임, 발효된 식용 어류와 열처리되어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식용 어류 제외

       육안 및 라벨 평가를 포함한 분석 검사 실시

       태국과 캐나다의 경우 해당

 

  식품 안전 관리 인증서(Food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s)

 특정 수입 식품은 식품 안전 관리 인증서가 필요하고, 해당 인증서가 필요한 수입식품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의 수입 식품 관리 명령 2019(Imported Food Control Order 2019)에 나열되어 있다.

  해당 인증서는 식품이 적절한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었음을 증명한다.

  식품 안전 관리는 위해 요소 분석 및 중요 관리점(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원칙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원칙은 국 식품 규격(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정한다.

  인증서 유형: 제3자 인증서, 외국 정부 인증서

 

<식품 안전 관리 인증 필요 식품>

  즉석 섭취 가능한 신선한 혹은 냉장 및 냉동된 베리(berry)류

  즉석 섭취 가능한 신선한 혹은 냉장 및 냉동된 석류 알맹이


4. 통관 거부 사례

o  2023년 호주의 한국산 통관거부사례는 총 6건으로 집계되어, 2022년 7건 대비 1건(17%) 감소하였다.

 

<호주 정부의 글로벌 및 한국산 통관 거부 사례 3개년 추이>

(단위: 건)

[자료: Kati 농식품수출정보]

 

o  한국산 식품 중 가장 많은 문제 사유가 확인된 품목은 수산물로, 건조 미역 및 다시다, 냉동 생선 제품 등이 가장 많이 통관 거부 되었다.

o  주요 통관 거부 사유는 성분이 부적합 하거나, 금지 혹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성분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o  한국 식품 수출 기업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 코드(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를 통해 관련 기준을 확인하고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산 통관 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단위: 건)

거부사유

2021

2022

2023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성분 부적합

1

10

11

2

4

6

0

5

5

위생

0

1

1

0

0

0

0

0

0

서류미비

0

0

0

1

0

1

0

0

0

잔류농약검출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1

1

합계

1

11

12

3

4

7

0

6

6

[자료: Kati 농식품수출정보]

 

< 최근 통관 거부 사례>

식품

통관 거부 사유

세부 내용

거부일자

조개 조제품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대장균 기준치 초과

2024.05.17

스튜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금지 식물

2024.05.14

조개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대장균 기준치 초과

2024.04.30

과일음료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징크옥사이드 검출

2024.02.28

건조 다시마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요오드 기준치 초과

2023.12.01

말린 다시마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요오드 기준치 초과

2023.08.04

말린 다시마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요오드 기준치 초과

2023.04.28

냉동 꽁치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히스타민 기준치 초과

2023.04.03

말린 김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요오드 기준치 초과

2023.02.16

건조 굴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수입금지 품목

2023.01.24

라면

서류미비

BSE 인증서 미비

2022.12.02

건조 용안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카벤다짐 기준치 초과

2022.10.20

냉동 패류

식품 변질

곰팡이 검출

2022.09.09

냉동 생선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엔로플록사신 기준치 초과

2022.05.26

냉동 오크라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아세페이트 기준치 초과

2022.05.19

땅콩 조제품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아플라톡신 기준치 초과

2022.03.30

생선 조제품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리스테리아균 기준치 초과

2022.03.08

냉동 딸기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프로사이미돈 기준치 초과

2022.03.02

생선 조제품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히스타민 기준치 초과

2022.02.14

오레가노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납 기준치 초과

2022.01.28

[자료: KITA 한국무역협회]


5. 비관세 장벽 이슈

<면류제품 수입요건 요구>

통보일

2024.04.24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HS Code

1901.10, 1901.20, 1901.90

내용

      호주 농림수산부는 BICON(Australian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을 통해 식물성 원료(plant-based)에서 유래된 면과 달걀 성분이 10% 미만 포함된 면류 제품에 적용되는 수입 조건(Import Conditions)을 발표

-        2024년 4월 24일 발효된 이 규정은 파스타, 스파게티, 국수, 소매용 면류 포장 제품 및 인스턴트 면류 제품이 모두 적용

      수입 요구사항은 수입되기 이전 단계 및 수입 이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요건을 포함
 호주로 수입되기 이전 준수 사항

      달걀 또는 우유 함량이 10% 미만이라는 사실, 제조업자의 이름과 주소 정보가 포함된 제조증명서 제출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또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혹은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에 상품 명시가 되어야 함

      호주로 수입된 이후 준수 사항

      서류 검사 또는 무작위 채취 검사 이후 즉각 출고되며 기타 포장 물품은 지정된 반입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에 불합격하면 물품을 폐기, 수출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음

 

<이매패류 수입 수출국 인증서 요구>

통보일

2023.11.9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HS Code

0307.11, 0307.12, 0307.19, 0307.21, 0307.22, 0307.29, 0307.31, 0307.32, 0307.39, 0307.71, 0307.72, 0307.79

내용

      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관련 수입 요건의 변경 사항을 공지

-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수입 시 2023년 11월 9일부터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수입 인증서를 요구

-        호주 농림수산부는 A형 간염 발생이 한국에서 수입된 소금절인 조개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9년 9월 한국산 조개류 제품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한국으로부터 조개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호주 신선 농산물 수입제한>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HS Code

0712.90 외 다수

근거규정

Oriental melon and rockmelon fruit from Korea: biosecurity import requirements final report, 2023.02

내용

      호주는 한국산 생과일 및 채소류 일부 품목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음

      현재 수출 불가 품목

-        과실류: 사과, 감귤, 밤, 복숭아, 자두, 살구, 참다래(키위)

-        채소류: 토마토, 브로콜리, 무, 당근, 배추, 양배추, 오이, 호박, 가지, 고구마, 감자, 수삼

      정부와 호주 농림수산부는 2023년 6월 검역 협상을 통해 온실에서 재배된 신선 참외와 멜론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

-        수입요건: 온실 재배, 소매용 한국산 신선제품, 식물 위생 검역 요건을 준수한 제품

-        수입시기: 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특정 기간(1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만 해당 품목을 호주로 수출할 수 있음

 

<포장식품 알레르겐 라벨링>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HS Code

0401.10 외 다수

근거규정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Allergen labelling(2022.07 개정)

내용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2021년 2월 25일 식품기준코드(ANZFSC) 개정을 통해 포장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을 강화

-        2024년 2월 25일 이후 포장 및 라벨링 된 제품은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함. 2024년 2월 25일 이전에 포장 및 라벨링 된 제품은 2026년 2월 25일까지 기존 식품을 사용할 수 있음

-        식품 라벨에 필수 표시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총 11개로 지정함: 땅콩, 견과류, 우유, 달걀, 깨, 어류, 갑각류, 대두, 루핀 콩, 밀과 글루텐 함유 곡물, 아황산염(10㎎/㎏ 이상)

-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다른 식품 성분명보다 작지 않은 크기의 굵은 글씨로 표기해야 함

      2023년 1~7월 호주, 뉴질랜드의 식품 리콜 사례를 보면,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하지 않아 리콜된 한국산 과자류가 20건에 달하였음

 

< 파프리카, 말린 고추의 위험 식품 분류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HS Code

0709.60

근거규정

수입식품 검사제도(IFIS) 지역사회보호 프로파일

내용

      호주는 파프리카 및 말린 고추를 위험 식품으로 분류하여 수입검사를 강화

-        전체, 분쇄 또는 갈아서 먹을 수 있고, 섭취하기 전에 열처리를 포함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파프리카, 후추 및 말린 고추를 위험식품으로 분류하여 2018년 8월 8일부터 시행. 파생된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이 포함됨

      말린 고추 또는 후추류의 종자: Piper spp, Zanthoxylum spp, Sdhinus spp

      말린 과일의 종자: Pimenta spp

      파프리카, 후추 및 말린 고추만을 혼합한 제품

 

 

자료: 호주 농림수산부(https://www.agriculture.gov.au/), BICON(https://bicon.agriculture.gov.au/),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https://www.foodstandards.gov.au/), 한국관세물류협회(https://www.kcla.kr/),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 KITA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KOTRA 멜버른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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