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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日,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통과로 태양광산업 활기
  • 경제·무역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조병구
  • 2011-09-25
  • 출처 : KOTRA

 

日,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통과로 태양광산업 활기

-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전력회사 전량 매입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

- 전국 각지에 메가솔라(Mega Solar) 단지 조성 움직임 활발 -

 

 

 

지난 8월 26일, 일본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안(이하 재생에너지법)이 국회 통과됐음(2012년 7월 1일부 시행).

주요 골자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를 발전회사가 고정가격으로 전량 매입(가정에서 생산하는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잉여전력에 한함)해 전기요금에 할증료 형태로 추가함으로써 ‘전원 참가형’ 제도를 표방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탈 원자력발전’을 표방하는 시점에서 이 법안의 통과로 각 기업 태양광 발전에 대규모 투자 움직임 활발

 

□ 일본, 재생가능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

 

 ○ 8월 26일 재생에너지법 국회에서 통과

  -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에 대해 전력회사는 정부가 고시한 가격으로 전량 매입이 의무화됐음.

 

 ○ 일본 에너지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기폭제

  - 2010년 6월 각 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일본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 18%에 불과한 에너지 자급률을 두 배로 끌어올리고,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원(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의 34%에서 70%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 법의 통과로 각 기업 및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에의 활발한 투자 움직임이 포착됨.

 

재생에너지법 주요 골자

매입 대상

발전에너지원

태양광, 풍력, 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매입 제도

전량 매입제도. 단, 주택 등에서의 태양광 발전은 잉여 전력에 한해 매입.

매입기간에 전력회사가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

매입 기간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가 설치된 이후부터 설비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까지의 기간

매입 가격

경제산업성 장관은 국회의원(참의원, 중의원)의 동의로 임명된 위원들로 구성된 ‘조달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

매년 발전에너지원 별로 매입 가격을 결정하나 설치 원가 등의 변화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6개월에 한번 결정할 수 있음. 시행 후 3년간은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 확대를 고려한 가격을 설정

할증료(Surcharge)

매입비용은 할증료의 형태로 전력요금에 추가됨.

단, 이하의 경우에는 경감 가능

(1)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기업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할증료의 80% 이상을 공제, (2)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한 기업이나 가정은 2013년 3월 말까지 할증료를 면제

전력회사의

매입 의무 예외

전력회사는 원활한 전기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력 매입을 거부할 수 있음.

출처: 다이와소켄(Daiwa Institute of Research)

 

□ 활발한 움직임 보이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Mega Solar) 건설

 

 ○ 소프트뱅크, ‘자연에너지 협의회’ 발족을 통한 메가솔라산업 참여

  - 올 5월 25일,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은 카나가와현(神奈川県), 나가노현(長野県) 지사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자연에너지 협의회’를 설립한다고 발표

  - 주요 계획은 2만㎾급(5000세대가 소비할 수 있는 전력량)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전국 10개 지역에 건설하는 것임.

  - 이 회사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사업의 추진을 미뤄왔으나, 재생에너지법 통과가 확실시되기 시작하면서 협의회 발족, 계획 수립 등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

  - 8월 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구체화돼 나갈 계획임.

 

 ○ 미쓰이물산(三井物産),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에 메가솔라 단지 건설 계획 발표

  - 재생에너지법 통과로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 스미토모상사(住友商事) 등 종합상사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가시화됨.

  - 특히 미쓰이물산은 지진 피해지역에 메가솔라 단지 건설 계획을 발표

  - 초기 건설규모는 10만㎾ 규모로 추후 5배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임.

 

 ○ 시바우라(芝浦)HD 후쿠오카에 메가솔라 건설 발표

  - 이 회사는 후쿠오카현 약 7만3000㎡의 부지에 약 7억5000만 엔을 투자해 2000㎾급 발전소(태양광 패널 7600매)를 건설한다고 9월 15일 발표

  - 투자액은 약 7억5000만 엔이며,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태양광에 대한 고정 매입가격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38엔/1㎾로 가정한다 해도 연간 1억 엔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 재생에너지법 통과에 맞춰 투자를 결정’했다고 함.

 

시바우라 HD의 메가솔라 사업 개요

출처: 일본경제신문

 

 ○ 기업 투자 뒷받침하는 지자체들

  - 각 지자체도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메가솔라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임.

  - 예를 들면, 소프트뱅크의 메가솔라 건설 계획에 홋카이도(北海道) 한 지역에서만 18개 지자체가 투자유치 신청을 했으며, 각 지자체장도 메가솔라 단지 유치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임.

 

□ 시사점

 

 ○ 재생에너지법, 일본의 전력 구조를 바꾸나

  - 2011년은 일본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임.

  - 동일본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피폭 사태가 불러일으킨 ‘탈 원자력발전’ 계획은 재생에너지법 통과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과감하게 전환될 전망

  - 특히, 최근 들어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각 기업의 투자 결정은 매우 신속하며 대규모로 진행됨. 이 법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재생에너지법에 통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 반면교사로 활용해야

  - 일본은 대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면서 전력 부족으로 공장 조업 중단, 가정 전력 공급 중단 등 큰 홍역을 치른 바 있음.

  - 재생에너지는 아직 발전 효율성에 대한 기술적 한계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로의 대규모 전력 대체 계획은 큰 리스크를 내포하며, 일본의 이러한 정책 결정이 각 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재생에너지 매입 고정가격에 대한 각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이와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자료원: 경제산업성, 다이와소켄 연구보고서, 일본경제신문, 산케이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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