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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에이전트법 폐지 법률안 가결
  • 투자진출
  •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문정인
  • 2023-12-21
  • 출처 : KOTRA

외국기업, 현지 에이전트 없이 독자적인 상업활동 가능

쿠웨이트 국회, 에이전트법 폐지 법률안 가결


지난 12일, 쿠웨이트 국회는 외국 기업 및 투자자가 현지 에이전트 없이도 자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쿠웨이트 무역법을 공포하는 법률(상법 1980년 제68호 제24조 및 공공입찰법 2016년 제49호 제31조)에 따르면 기존 외국 기업 및 투자자는 쿠웨이트 진출을 위해 현지 기업과의 에이전트 계약이 의무사항이었다. 쿠웨이트 국회는 1,2차 심의에서 해당 조항의 에이전트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 법률안을 최종 승인했다.


< 쿠웨이트 에이전트 의무 관련 법률 조항>

상법 1980년 제68호 제24조

공공입찰법 2016년 제49호 제31조

(Article No.24 of Decree Law No.68 of 1980 Commerce Law)

▶ Any foreign company may not establish a branch in Kuwait and cannot pursue its commercial activities in Kuwait unless having a Kuwaiti agent

(Article No.31 of Decree Law No.49 of 2016 Public Tenders Law)

▶ The party submitting a bid for a public or limited tender or in the events of enquiries and direct contracting, must comply with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To be a Kuwaiti, individual or company, registered in the commercial register

[자료: 쿠웨이트 법무부, 아랍어 원문 쿠웨이트 무역관 영어 번역]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인 Shuaib Al-Muwaizri는 어떠한 정부 기관도 외국 투자자에게 현지 대리인의 존재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 보고관 Daoud Marafi 의원은 현지 대리인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외국 기업의 독립적인 상업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차 심의 결과 출석위원 58명 중 57명이 찬성함으로써 최종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과 투자자는 더 이상 에이전트가 필요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쿠웨이트 내에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직접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외국 기업의 쿠웨이트 진출이 보다 수월해 질 전망이다.


<쿠웨이트 국회 공식 보도자료>

 

[자료: 쿠웨이트 국회 웹사이트]


기존 외국기업의 쿠웨이트 수출 필요조건


지금까지 쿠웨이트의 모든 무역 및 상업 허가는 특별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쿠웨이트 기업에게만 발급이 되어 왔다. 때문에 외국 기업이 쿠웨이트 내 법인 설립 절차 없이 사업 활동을 원하는 경우 쿠웨이트 기업과 에이전트 계약 체결이 가장 보편적인 진출 방식이었다. 즉 쿠웨이트에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 기업의 경우 오직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영업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쿠웨이트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적합한 에이전트를 발굴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는 아랍어로 번역한 후 원본과 번역본 모두 한국상공회의소와 주한쿠웨이트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쿠웨이트 상공부에 최종 공증받은 계약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에이전트 계약이 선행되어야지만 수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 소요가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에이전트법 폐지에 따른 기대 효과


위에서 언급한 계약서 관련 일련의 복잡한 절차들이 사라지면서 행정의 편의성이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불어 외국 기업의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간 외국 기업의 쿠웨이트 시장 진출의 성패는 에이전트사의 판촉, 판매, 서비스 등 역량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되어 왔다.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전 정보 결여로 무능한 에이전트와 독점 계약을 체결해 진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많은 쿠웨이트 기업들이 독점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한번 에이전트를 선정하면 교체도 어렵기 때문에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에이전트사를 선정해야 하고 수반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다. 


또한 대다수의 현지 업체들이 General Trading & Contracting Co.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특정 품목이나 산업 분야에 전문화가 되어있지 않아 사전 정보가 부족한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적격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직접 수출이 아닌 에이전트를 거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 수수료 책정으로 인한 비용 부담 가중 역시 외국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에이전트법이 폐지되어 외국 기업의 독자적인 시장 진출 및 상업 활동이 가능해진다면 위에서 언급한 리스크들이 사라져 쿠웨이트 시장 진입 장벽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에이전트법의 폐지는 외국 기업에게 뿐 아니라 쿠웨이트 내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수출자)과 에이전트(수입자) 간 독점 계약이 없어지면서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져 제품 가격 인하 및 품질 향상 등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Al-Dostor Parliamentary Network, Kuwait Times 등 현지 언론사 및 쿠웨이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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