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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투자 장려 정책, '외국인직접투자법'
  • 투자진출
  •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문정인
  • 2024-01-11
  • 출처 : KOTRA

투자 라이선스 취득 시 세액 공제 혜택 제공

쿠웨이트 투자 장려 정책, ‘외국인직접투자법’


쿠웨이트는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일부 사업체를 최대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쿠웨이트 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이다. 단 쿠웨이트 상공부의 승인을 받는 등 투자법인 형태별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법인은 쿠웨이트 관련 법규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다음의 형태로 진출 가능하다.


  - 쿠웨이트 법인: 외국 투자자가 최대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Shareholding)의 형태나 유한 회사(With Limited Liability, WLL) 또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형태로 설립 가능

  - 지사: 쿠웨이트 사업 운영을 위해 외국 법인의 쿠웨이트 지사 형태로 설립 가능

  - 연락 사무소: 현지 시장 조사 및 생산 가능성을 사전에 연구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연락 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며 상업 활동 또는 에이전트 활동 목적은 불가


위의 투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쿠웨이트 직접투자진흥청(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KDIPA")을 통해 투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KDIPA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컨셉 페이퍼(Concept Paper) 작성을 권장하고 있다. 이 양식은 투자자의 사업 목적이 쿠웨이트 관련 법률, 집행 규정, 결의와 적합한 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컨셉 페이퍼 제출 후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KDIPA의 승인 여부 결정이 내려지며, 승인 시 투자자는 프로젝트 인허가 요청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투자 라이선스 승인 기준


KDIPA의 외국인 투자자 대상 투자 라이선스 승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ㅇ 기술 이전 및 정착: 유형 또는 무형의 신기술을 이전하고 리서치, 개발,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노하우 전수

  ㅇ 쿠웨이트 자국민 고용 및 훈련: 자국민 고용 창출 확대 및 훈련 프로그램 시행

  ㅇ 시장 개발: 현지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고 현지에서 매입한 제품 및 서비스 사용

  ㅇ 경제 다각화: 국내총생산량에 기여한 비석유 산업군의 공헌 정도 측정

  ㅇ 지속가능한 개발 산업: 기업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 책임 이행

 

쿠웨이트는 산유국으로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체 수출의 90% 이상이 석유 관련 품목으로 석유 관련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화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쿠웨이트 정부는 산업 다각화를 위해 건설, 운영, 인프라와 같은 비석유 산업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라이선스 발급은 제한하고 있다.

 

<산업군별 외국인 투자 라이선스 발급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건설, 운영, 인프라 관리 산업군

 · 은행, 투자기업, 쿠웨이트 중앙 은행 설립 허가를 받은 외환 거래 관련 법인

 · 상공부 설립 허가를 받은 보험사

 ·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 병원 및 제약(생산) 회사

 · 내륙, 해상, 항공운송

 · 관광, 호텔, 엔터테인먼트 산업

 · 문화, 정보 마케팅 관련 산업(신문 및 잡지 발행을 직접 하는 것은 제외)

 · 합 주택 개발 산업(부동산 투기 이외의 적)

 · 보관 및 운송사업

 · 


 · 원유 생산 산업

 · 연가스 생산 산업  

 · 코크스 오븐(Coke oven) 제품 제조업

 · 비료 및 질소 원료 제조업

 · 가스 제조 및 가스 연료 수송업

 · 부동산

 · 보안 및 수사 활동

 · 공공 행정 및 방위 업무

 · 동력 고용 활동

 [자료: KDIPA]


세액 공제(Tax Credit) 혜택


쿠웨이트의 모든 외국 기업 및 법인은 15%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KDIPA의 최종 승인을 받은 외국 투자법인은 실제 사업 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KDIPA에서 승인한 세액 공제액을 총 과세 순이익에서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 세액을 산정한다.


KDIPA는 아래 4가지 분류에 따라 매년 투자자의 세액 공제액을 산정한다.


  ㅇ 기술 이전 

  ㅇ 쿠웨이트 자국민 고용 및 훈련

  ㅇ 현지 매입 거래

  ㅇ 지속 가능 발전


따라서 외국 투자법인의 실제 법인세 납세액 산정은 과세표준 순이익(Taxable net profit)에서 KDIPA에서 승인한 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후 15%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이러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납세자는 KDIPA에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사인(Chartered auditors)의 감독 및 인증을 받은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한다. 이후 쿠웨이트 과세 당국에 법인세 신고서 제출 시 KDIPA의 세액공제 승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사점


이처럼 쿠웨이트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쿠웨이트는 산유국으로 경제의 90% 이상을 석유화학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내 다양한 산업의 외국 기업 유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같은 쿠웨이트 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을 적극 이용한다면 우리 기업의 쿠웨이트 진출이 보다 수월할 전망으로 보인다.



자료: Deloitte, KDIPA, 현지 언론 등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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