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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급망 실사법 시행, 헝가리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 트렌드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신가영
  • 2023-11-03
  • 출처 : KOTRA

독일은 헝가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 전체 수출의 25% 차지

2023년 1월 1일 발효, 유사 EU 공급망실사지침 사전 준비 필요

독일 공급망실사법의 도입


유럽연합은 최근 ESG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및 녹색 경제 전환은 주요한 두 테마 중 하나였다. EU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회원국 차원에서도 이러한 입법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공급망실사법"(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 또는 LkSG)’이 발효다. 이는 독일의 국내법이기는 하나, 독일 기업에 수출하는 다수의 헝가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독일 공급망실사법은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독일 공급망실사법의 주요 내용


독일 공급망실사법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운영되는 직원 3000명 이상의 모든 회사는 전체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위험을 관리하고 줄여야 한다. 2024년부터는 직원 1000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된다. 헝가리 컨설팅 기업 KPMG에 따르면 현재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독일 기업은 900여 개이며, 1000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되는 경우 약 4800개의 회사가 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공급망실사법은 기업이 위험관리, 예방조치, 통보, 심사 및 연간 보고를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독일 기업은 매해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급망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7년 동안 공개야 한다. 이 문서에는 공급업체에서 인권 또는 환경 위험이 식별는지 여부, 이러한 위험이 어떻게 관리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포함야 한다. 기업이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공공조달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당 법은 인권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을 제고 공급업체의 노동, 인권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관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 실사의 범위는 기업의 자체 사업영역뿐만 아니라 직접 및 간접 공급업체까지 전 영역에 적용된다. 다만 기업 자체 사업 영역과 직접 공급업체와 달리 간접 공급업체는 잠재적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실사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상세 내용 및 독일 기업의 대응 현황은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해외시장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링크).


헝가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 독일


독일은 헝가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2022년 기준 헝가리 전체 수출액의 약 25%, 수입액의 약 22%를 독일이 차지했다. 2~5위 국가들은 전체 수출수입액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독일 대기업의 공급망에 있는 헝가리 기업 다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 주요 수출국 순위>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2020

2021

2022

점유율

-

전 세계

120,648

141,811

151,659

100

1

독일

33,772

38,080

37,492

24.7

2

이탈리아

6,304

8,250

8,513

5.6

3

루마니아

6,424

7,713

8,242

5.4

4

슬로바키아

6,591

7,423

7,696

5.1

5

오스트리아

5,437

6,692

7,153

4.7

[자료: Global Trade Atlas]

 

<헝가리 주요 수입국 순위>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2020

2021

2022

점유율

-

전 세계

116,015

142,897

165,120

100

1

독일

27,652

32,314

32,900

21.7

2

중국

10,419

11,649

12,655

8.3

3

오스트리아

6,779

8,586

11,917

7.9

4

러시아

2,867

5,057

11,371

7.5

5

슬로바키아

5,379

8,239

10,701

7.1

[자료: Global Trade Atlas]


대독일 수출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장비가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차량 및 기타 운송장비(18%)와 기계 및 기계장치(17%)가 그 뒤를 이었다. 독일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 헝가리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헝가리에는 독일 제조업체 3사(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BMW)가 진출해 있으며, 전후방 산업에 주요 업체가 포진해있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해당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대독일 수출 비중(2022년 기준)>

[자료: 헝가리 통계청(KSH)]

 

독일 공급망 실사법이 헝가리 기업에 끼치는 영향


헝가리 주재 독일 상공회의소에 문의 얼마나 많은 헝가리 기업이 독일 공급망실사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다. 독일 상공회의소 책임자 Daniel Boros 박사에 따르면 현재 헝가리에서 운영되는 독일 기업은 2700개 이상이며, 이 중 다수가 독일 공급망실사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일 기업이 아닌 헝가리 소재 기업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그는 여러 기업이 해당 법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Daniel Boros 박사는 아직 관련 문제가 독일 상공회의소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기업들이 어떻게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변다.


<헝가리 진출 주요 독일기업>

[자료: 주헝가리 독일상공회의소]


헝가리 KPMG에 따르면 독일 공급망의 일부로서 직접 및 간접 공급업체인 헝가리 기업은 수천 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독일로 수출하는 대다수의 기업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헝가리 공급업체에 대해 감사가 시행 왔으나 그 분야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야 한다. 기존의 ‘공급업체 감사’는 사용된 원자재, 조달처, 사용된 기술 등에 관한 것이었다면, 독일 공급망실사법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는 환경 및 인권 분야를 다룬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헝가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헝가리 기업이 공급망실사법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독일 파트너사와의 거래 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은 독일 대기업에서 실사 절차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독일 기업은 설문지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실사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전에 각 분야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헝가리 현지 언론(Trademagazine) 보도에 따르면, 각 분야의 중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 측면에서는 사용된 기술 및 원자재가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고, 가능한 경우 지속가능한 기술의 도입을 검토야 한다. 인권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법 준수 문제가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보건 및 안전 분야에서 공급업체가 법률상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확인야 한다. 각 업무 절차와 관련 산업 보건 및 안전 위험 평가가 있는지, 입사 시 관련 교육을 받는지,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예방조치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직원의 참여권과 관련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직원 참여를 보장하는 대체 시스템이 있는지 등이 검토야 한다. 이 외에도 평등한 대우 측면에서 임시 직원에서 동일한 근무 조건을 보장하는지, 적절한 보수를 제공했는지 등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 EU 공급망실사지침


독일이 국내법으로 도입한 공급망실사법과 유사한 ‘EU 공급망실사지침’이 2023년 6월 1일 EU 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다. 해당 가결안에 따르면 역내 기업 중 직원 수 250명 초과 및 전 세계 순매출 4000만 유로 초과 기업 혹은 그룹 내 직원 수 500명 이상으로 전 세계 순매출 1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최종 모기업이 대상이다. 역외 기업의 경우 EU 내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및 전세계 순매출 1억5000만 유로 초과 기업, 그룹 내 직원 수 500명 이상으로 역내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및 전 세계 순매출 1억5000만 유로 초과 최종 모기업이 대상이 된다. 매출 기준이 추가되기는 했으나 독일 공급망실사법에 비해 직원 수 기준은 크게 낮아 대상 기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EU 공급망실사지침은 생산, 공급, 유통, 운송, 저장 및 폐기물 관리 등 공급망 전체를 실사 범위로 한다. 지침에 따라 공급망 범위 내 인권·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 후, 예방, 완화, 제거 등 적절한 대응조치 시행 및 실사 준수 내용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 자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사도 포함한다. EU 공급망실사지침은 아직 입법 과정 중이며, 추후 더 구체화될 예정이나 독일 공급망실사법과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추후 시행될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준 준수 여부를 기업 내부적으로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료: Global Trade Atlas, KSH(헝가리 통계청), KPMG, trademagazin.hu, EU Commission,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해외시장 뉴스 등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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