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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3국 관세동맹 시행으로 개인휴대・이사짐 반입규정 변경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0-07-30
  • 출처 : KOTRA

 

러 3국 관세동맹법 시행으로 개인휴대·이사짐 반입 규정 변경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관세법 합의로 7월 6일부터 통합관세법 시행

 

 ㅇ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간 관세동맹 운영을 위한 통합관세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됨. 이에 따라 개인휴대 물품, 이사짐 반입 관련 관세면제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적용됨.

 

 ㅇ 통합관세법 시행에 따라, 영구거주 허가(permanent residence)를 받은 이민자가 아닌 개인이 직접 휴대하거나 이사짐으로 러시아 등 관세동맹 체결 3국 내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세가 면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① 개인사용 목적의 물품(차량, 에탄올 제외)은 세관에서 인정하는 가격이 1500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총 무게가 5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됨.

  - 18세 이상 성인 1명에 대해 주류는 3리터까지 면세되며, 담배류는 총 250g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일반담배는 200개피, 시가는 50개피까지 면세됨.

  - 1500유로 또는 50㎏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가격기준으로 30%의 종가세 또는 무게기준으로 ㎏당 4유로의 종량세를 산정해 부과하는 바, 세관에서는 저가신고를 막기위해 두가지 방법중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실정임.

 

  ② 외국인의 경우, 아래 표에 제시된 품목을 기존에 사용해오다 러시아 등 관세동맹 국경 내로 반입할 경우 그 가격이나 중량에 관계없이 관세가 면제됨.

   - 아래 표에서는 보석, 카메라, 랩톱, DVD플레이어, 휴대폰 등 21개 기존 사용물품의 반입 시 면세한도 개수를 정함.   

  ※ 이와 관련, 외국인이 반입하는 도서류, 식품류, 의류, 가구, 주방․욕실용품 등은 면세 대상이 아님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

 

 ㅇ 또한 새로운 통합관세법 시행으로 한국 등에서 국제우편 등으로 러시아 등 관세동맹 3국 내로 송달되는 물품의 경우, 개인이 1개월에 송달받는 전체 물품의 세관가격이 1000유로, 총 무게가 31㎏을 초과하지 않아야 면세대상이 됨.

 

 ㅇ 외국인(개인)이 관세를 지급하지 않고 관세동맹 국경(러시아-벨라루스-카작스탄 영토)내로 임시적으로 반입(수입)할 수 있는 중고물품들의 목록 (List of personal used belongings that can be temporarily imported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Customs Union by foreign individuals with exemption from payment of customs)

 

면세한도 표(appendix 4 to the Agreement)

 

품목명

(Name of goods for personal use)

면세한도

(Number)

1

보석(Jewelry)

거주기간에 필요한 수량(in the quantity required for use during a temporary stay in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customs union)

2

세면 화장품(Toiletries)

거주기간에 필요한 수량

3

무비 카메라(MovieCameras)

카메라(Cameras)

캠코더(camcorder)

부속품(Accessories)

1개(not more than 1 unit)

1개

1개

거주기간에 필요한 수량

4

휴대 비디오 레코더(Portable video   recorders , digital and analog)

1개

5

휴대가능한  프로젝트

(Portable movie projectors )

슬라이드용 프로젝트(projector for viewing slide )

부속품 등(with accessories and movies and slides)

1개

 

1개

 

거주기간에 필요한 수량

 

6

휴대용 기록 및 재생장치(Portable recording and reproducing apparatus (including recorders ) >;

 DVD 플레이어(DVD- player)

 부속품(accessories)

1개

 

 

1개

거주기간에 필요한 수량

7

휴대용 턴테이블 플레이어(Portable Turntable players )

레코드( records)

1개

 

거주기간에 필요한 수량

8

Recording sound recording, without   writing and recording(녹음장치)

거주기간에 필요한 수량

9

휴대용 라디오(Portable radios)

 플래쉬 플레이어(Flash players)

부속품(accessories)

1개

1개

거주기간에 필요한 수량

10

대각선 42㎝ 이하의 스크린 텔레비전(TVs with diagonal screen size of not more than 42)

1개

11

휴대용 타이프(Portable type machines)

1개

12

Binoculars(쌍안 망원경)

1개

13

핸드폰(Mobile Phones)

2개

14

휴대용 컴퓨터

부속품(accessories)

1개

거주기간에 필요한 수량

15

악기(Carrying Musical Instruments)

거주기간에 필요한 수량

16

유모차(Baby Carriages)

거주기간에 필요한 수량

17

장애인 휠체어 등 이동수단(Carriages for disabled persons)

거주기간에 필요한 수량

18

자동차 어린이용 장착시트(Child seat fixed to the seats of cars)

거주기간에 필요한 수량

19

스포츠, 여행, 사냥장비, 부속품과 풍선 기구(Equipment and accessories for sports, tourism and hunting, balloons)

거주기간에 필요한 수량

20

휴대용 신장투석기 및 그와 유사한 의료장비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소모품(Portable dialyzers and similar medical devices, and consumables for them)

거주기간에 필요한 수량

21

애완동물(Pets , including those   intended for hunting, sport , tourism)

거주기간에 필요한 수량

 

□ 시사점

 

 ㅇ 이 규정들은 영구 거주자가 아닌 출장자, 임시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해 국내기업의 단기 출장자, 임시체류자 등 비즈니스맨에 적용되는 것임. 아울러 이 규정은 7월 6일부터 이미 시행되는 것으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작스탄 등 3국 여행 시에는 상기의 면세범위를 참고해 개인물품이 원활히 통관될 수 있도록 주의 요망됨.

 

 

자료원 : 주러 한국대사관 자료, Vedomosti (7.7일), KOTRA 모스크바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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