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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러시아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제 도입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0-07-30
  • 출처 : KOTRA

 

러시아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제 도입

- 2011년부터 비표시 제품 유통금지 -

 

 

 

  러시아 하원은 2009년 11월 11일 ‘에너지 사용 효율성 제고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11월 23일 서명 공표했는데,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가전제품은 에너지 효율등급이 표시돼야 하며, 미표시제품은 유통이 금지됨.

 

  2011년 1월 1일부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주방요리기구, 전자레인지, TV 및 전구 등 가전제품에 적용되며, 2012년 1월 1일부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엘리베이터 등에 이 법령이 확대 시행되며, 기타 제품에 대해서도 추후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임.

 

  또한 2011년 1월 1일부로 100W 초과 백열전구는 사용이 금지되며, 정부기관의 구매주문도 금지됨.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는 정부에 의해 공인된 시험연구소만이 에너지효율성 검사 및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현재 공인된 연구소가 확인되지 않아 이 법의 적용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 법이 시행되면 각종 전기제품 제조업체들의 인증서 발급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나, 자국 내 에너지사용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 제조업체들은 러시아 정부 공인 연구소로부터 기한 내에 제품검사 및 등급표시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러시스까야 가제따 등 KOTRA 블라디보스토크KBC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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