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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입화장품 수입 전 사전등록 필수
  • 통상·규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동석
  • 2010-07-23
  • 출처 : KOTRA

 

인도 수입화장품 수입 전 사전등록 필수

- 연방약품표준통제국, 위조 회색화장품 수입근절 일환, 2011년 4월부 발효 -

- 세부등록 가이드라인 8월 중 발표 예정, 타국서 리콜 시 인도서도 자동 리콜  -

 

 

 

□ 정보 요약

 

 ○ 인도 약품표준통제국(Central Drug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은 2011년 4월부로 모든 수입 화장품의 의무등록 조항을 발효키로 함.

  - 이는  최근에 개정된 1945년  약품 및 화장품 규정 후속조치로 내려진 것임

  - 위조 및 유사화장품 수입유통이 늘어나면서 시장질서가 흐트려지고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가한다는 비난이 일어남에 따라 이를 제어하기 위함임.

   

 ○ 그동안 인도의 화장품 수입절차는 일상생활소비재상품(FMCG)군과 동일한 절차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져 위조상품등 회색화장품 추적이 어려웠음.

  - 존슨 앤 존슨, 유니레버, 뉴트로지나, 로레알, 힌두스탄 유니레버 등 인도 내 판매된 인기 화장품 브랜드 제품은 그동안 위조상품 수입유통으로 판매가 타격을 받고 브랜드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음.

     

 ○ 비인가 화장품 인도 화장품시장 유통 실태

  - 위조상품은 말할 것도 없이 제조사의 허가 없이 인도에 수입돼 제조사의 판매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유통되는 병행수입물품 역시 유입 규모가 큼.

  - 인도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는 339억 달러로 추정되며, 수입화장품 점유율은 5%대인 1억7000만 달러임.

  - 소비자들이 흔히 접하고 자주 이용하는 세안제, 수분크림, 안티에이징 크림, 염색약 등도 수입 모조품, 유사품들이 유통됨.

 

 ○ 주요 변경내용 : 세부 내용 첨부 인도 보건건강부 공고(2010.5.19.) 참조

  - 모든 수입화장품이 대상, 약품표준통제국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가이드라인에 따라 등록하면 등록증서가 발급됨.

   · 병행수입품까지 대상에 포함돼 규제범위가 확대됨.

   · 가이드라인은 오는 2010년 8월 중 발표될 예정

  - Form 42 양식에 따라 제조업자 자신, 또는 제조업자가 등록권한을 부여한 에이전트, 수입상, 제조업자 자회사를 통해 등록가능

  - 등록비로 모든 개별 화장품 브랜드당 250달러 또는 이와 상당한 루피화를 사전납부해야 함.

  - 동일 제조업체가 제조한 1개 이상 브랜드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 Form 43에 따라 1개 등록증을 받을 수 있음.

  - 기존에 등록된 화장품 업체들도 다른 제품의 출시 때마다 재등록해야 함.

  - 실질적으로는 연방 보건부의 공지에 따라 이미 등록 절차가 시작된 상태임.

 

 ○ 개정 규정 여파

  - 존슨앤존슨, 뉴트로지나, 힌두스탄 유니레버, 프록터 갬블 등의 대형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물론 기존의 중견 헬스케어 기업과 제약회사들, 이미 인도 시장에 진출해 유통 중인 외국화장품 제품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

  - 앞으로는 다른 국가에서 리콜이 발생 시, 인도 역시 같은 제품에 대해 리콜에 들어 가기 때문에 그만큼 인도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조심을 기울어야 할 것임.

  - 제품 등록 절차로 인해 수입과 유통 간에 연결고리가 생겨 위조화장품 등 회색상품에 대한 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기기 어렵게 됨을 유의해야 할 것임.

     

인도 약품 및 화장품 법률 및 시행법규

◆ 모법은 Drug and Cosmetic Act, 1940 : 수입, 제조, 약품 판매 등을 규제

◆ 시행부처는 인도 건강가족복지부내 중앙약품 표준통제국(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 해외제조업자의 제조사이트, 수입약품등록은 Drugs and Cosmetics Rule, 1945

◆ 수입화장품등록을 새로 의무화하기 위해 상기 1945년 규정이 2010년 개정

   * 이제까지 총 4차례 개정됨.

◆ 모든 수입약품은 지정된 엔트리항을 통해 반입돼야 하며, 수입일로부터 잔여 유효기간이 60% 이상돼야 함.

     

□ 시사점

     

 ○ 인도정부 관계자는 개정된 화장품 규정에 따라 약품표준 통제국에 등록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유함.

     

 ○ 2011년 4월부터 사전등록을 마친 수입화장품에 대해서만 수입통관이 되기 때문에 인도시장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은 사전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숙지해야 함.

  

 ○ 인도정부의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 품질이 확실하지 않은 위조상품, 불량처리 잉여상품, 병행수입상품이 모두 포함돼 소비자들의 안전은 강화되겠지만 화장품가격 인상이 초래될 것으로 보임.

  - 중국산 등 위조화장품 범람으로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 기업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브랜드에 가치에 따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임.

 

 ○ 참고로, 연방 보건부의 공고에 따라 인도 내 유통되는 화장품들에 대한 등록이 시작됨

 

 

# 첨부 : 1. 인도 개정 약품 및 화장품법
       2. 연방보건가족부 공고(2010년 5월 19일자): 첨부화일 용량제한으로 업로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뭄바이KBC에 자료 요청시 개별 제공

 

 

자료원 :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인도중앙약품표준통제국, 인도 표준국, Business Line, WTO, 민트지등 종합, KOTRA 뭄바이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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