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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세관, 개인용도 위조상품 수입도 단속 개시
  • 통상·규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동석
  • 2010-07-12
  • 출처 : KOTRA

 

인도세관, 개인용도 위조상품 수입도 단속 개시

 - 위조상품 수입가 5배까지 벌과금 부여, 처벌 가능, 지재권 보호대상 광범위-

 - 중국산 주 타깃, 인도 내 위조상품 제조 처벌 강화도 필요-

 

 

 

□ 정보 요약

 

 ○ 수입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총괄하는 인도 관세청(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은 위조상품 수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공고를 발표함.

  ※ 인도관세청 공고문 첨부(Notification No.51/2010-Customs(N.T)

 

 ○ 2010년 6월 30일 부로 관보에 게시된 관세청 공고는 디자인, 특허권, 상표권등 제반 지재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의 수입은 물론 개인용도로 불법사용이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에 새로 포함함.

  - 따라서, 앞으로 홍콩, 중국, 태국 등에서 번쩍거리는 가짜 롤렉스시계를 사서 손목에 차고 인도에 입국하다가 세관에 적발되면 곤란을 당하게 될 것임.

  - 또한, 위조의약품을 판매용도가 아니라 자가 사용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도 발각되면 마찬가지로 곤란에 처하게 됨.

 

 ○ 강화된 벌칙규정

  - 발각된 위조상품에 대해 수입가액의 최고 5배까지 벌과금이 부과되며, 특정한 경우는 관세법 위반행위로 처벌까지 받게 됨.

 

 ○ 인도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조치 내용

  - 인도 국내법은 상표 및 디자인을 침해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압류가 가능

  - 인도 관세청은 2007년 5월부터 위조상품의 통관금지 범위를 확대해 특허권,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

  - 위조상품에 대한 인도의 국경조치는 WTO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정한 범위보다 넒음.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지리적 표시를 침해한 경우도 수입을 금지해 EU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와 동등한 수준임.

 

 ○ 한편, 인도는 위조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다가 수입국 세관에서 2009년 중에 압류된 건수가 중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많았음. 2008년에도 역시 2위를 기록(세계관세기구 Customs and IPR Report 2009)

  - 인도산 위조상품의 주요 수출대상지는 주로 유럽, 일본 등이며, 위조상품 카테고리는 주로 의약품, 수송기기부품, 하이테크제품, 의류, 혁제품 등임.

 

위조상품 수출 상위 10개국(수입국 세관 압류건수 기준)

 순위

위조상품 수출국

2008년 압류건 수

 2009년 압류건 수

1

중국

5,119

6,983

2

인도

547

949

3

홍콩

639

871

4

터키

329

247

5

UAE

167

 245

6

태국

368

244

7

한국

258

186

8

세이셀

60

100

9

미국

108

84

10

아르헨티나

29

74

 자료원 : WCO

 

□ 시사점

 

 ○ 인도 관세청의 이번 새로운 규정은 그동안 위조상품에 대한 세관 단속대상이 무역만을 목적으로한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발생한 지재권 보호상의 맹점을 보완하는 것임.

  - 따라서, 인도세관은 이전에는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위조상품만 지재권 보호대상으로 삼아 단속했으나, 이제는 개인용도로 반입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적용하게 됨.

 

 ○ 한편, 인도 산업계는 수입위조상품 단속 문제보다도 국내의 위조상품 유통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임.

  - 인도 경제단체들도 인도 내 위조상품 만연으로 회원사들의 기술개발 투자의욕을 갖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된다고 정부 대책 마련을 호소함.

 

 ○ 인도는 지재권 보호분야에서 중국보다 한 수 위로 평가받아왔는데, 앞으로 인도 국경과 국내에서지재권보호 조치가 실효성을 갖출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환영할 요소로 작용할 것임.

  - 대중국 직접투자를 고려하는 인도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점도 중국의 지재권 보호가 거의 없다는 점, 계약의 강제집행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들 정도임.

 

  * 첨부: 인도관세청 관련 공고(2010.6.30),세계관세기구'Customs and IPR Report 2009'

 

 

자료원 : 인도관세청, 세계관세기구, 이코노믹타임스(2010.7.12) 종합, KOTRA 뭄바이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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