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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치의 고용 선호로 커지는 EMR시장
  • 경제·무역
  •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7-14
  • 출처 : KOTRA

 

美 주치의 고용 선호로 커지는 EMR시장

 

 

 

 미국 의료시장 내 주치의 수요 증가 추세

 

 ○ 의료 전문 조사기관인  Health Capital은 많은 수의 미국민이 자국의 의료시스템 체계가 비표준화돼 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내 서비스 제공의 질과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인식한다고 밝힘.

 

 ○ 미 국민의 자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질과 속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과 같은 불신으로 개인주치의(Private Doctor)의 수요 증가

  -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의 2009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개인 주치의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개인 주치의의 EMR 도입 증가 추세

 

 ○ 미국 내 개인 주치의의 주요 애로사항

  - Miami Herald의 South Florida 에서 활동하는 개인 주치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 개인 주치의들의 고민은 환자들의 자료처리 시스템의 미비

  -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존의 환자 자료처리 방식

  - 환자 관련 정보관리를 대행해주는 Technical Staff 고용비용

 

  EMR이 기존 애로사항의 솔루션으로 작용

  - 기존의 복잡하고 속도가 느린 환자 의무기록 방식은 첨단 IT 의료기술 도입으로 개선이 가능함.

  - 이러한 대표적인 첨단 IT 의료 기술로는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의료 영상저장전송 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등을 들 수 있음.

  - 현재 미국에서 상용화에 힘쓰는 EMR은 미국 내 주치의 1200명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오직 13%만이 EMR을 사용하고, 32%의 주치의는 EMR은 없지만 관심을 표하며 나머지 50%의 주치의는 큰 관심을 갖고 구입을 계획한다고 밝힘.

 

 연방정부 차원의 EMR 도입 시 인센티브 제공

 

 ○ 미 정부는 경기부양법을 통과시키면서 190억 달러의 예산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확산하는 데 투자하기로 결정

 

  미 의회 예산처는 2019년까지 90% 이상의 병원과 개인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산업 직종자들의 EMR 사용을 목표로 삼음.

 

  2011년까지 병리학자, 응급의학의, 마취전문의를 제외한 의학전문의는 EMR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

 

 ○ 필히 EMR사용을 해야 하는 의학 전문의를 대상으로 Medicare Incentives를 적용해 EMR 사용여부를 등록한 개인에 한해 총 5년에 걸쳐 최대 4만4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밝힘.

 

자료원 : 백악관 경기부양법안(ARRA)

 

 ○ Medicare Incentive 제도와 별도로 실시하는 Medicaid Incentive는 내과전문의, 치의학 전문의, 간호조산사 및 의료보조사를 포함해 EMR 사용 시 주어지는 인세티브 제도로 법안으로 최대 수혜가능 금액은 5년에 걸쳐 총 6만5000달러의 인센티브 제공을 밝힘.

자료원 : 백악관 경기부양법안(ARRA)

 

 시사점

 

 ○ 의학 전문의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 개인 주치의의 EMR 사용 잠재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됨.

 

 ○ 개인주치의 수와 수요량의 증가 추세는 EMR 제조업체,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미 경기부양법안에 의한 연간 약 200억 달러 이상의 의료정보 시스템 및 의료 IT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PACS, EMR, EMR관련 백업장치, 소프트웨어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의 대미 진출이 유망함.

 

 

자료원 : By K.B.Lynam and V.J Karlan ;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 Trends in Large Group Practices”, KOTRA 마이애미KB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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