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ECFA 집중조명7] 대만, 민감분야 어떻게 처리했나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07-02
  • 출처 : KOTRA

 

[ECFA 집중조명7] 대만, 민감분야 어떻게 처리했나

- 농산품, 노동문제 등 대만입장 반영 -

- 야당 '국민투표' 요구에 대한 대응논리 -

 

 

 

 

□ 농산품

 

 ○ 대만이 중국과 ECFA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가 중국산 농산품 수입 문제임.

 

 ○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은 830개 품목의 중국산 농산품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밝힘.

  - 쌀, 마늘 등 관세쿼터품목 및 대만이 생산하는 주요 농산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조치를 계속하고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말함.

 

 ○ 또 대만의 농업분야 연구개발성과를 지키기 위해 대만이 개발한 식물 신품종 지적재산권의 신청을 중국이 수리할 것을 요구함.

 

 ○ 이 밖에 중국이 사스, 구제역 등 중대 동식물 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역임을 감안, ECFA 구조 하에서 양측이 검역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협상을 진행할 것을 중국측에 요구함.

 

 ○ 이같은 대만의 방침과 요구는 이번 ECFA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모두 반영됨으로써 대만은 국내 ECFA 반대 목소리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음.

 

□ 노동문제

 

 ○ 농산품과 마찬가지로 노동문제도 대만 당국은 ECFA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차 밝혔고 이번 합의문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는 ECFA 체결로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이 대거 대만에 진출할 것이라는 야당 및 국내 일부 반대세력에 대한 조치

 

 ○ 대신 경제부가 중화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ECFA가 대만의 취업에 미치는 단기 영향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재 1010만 명에 달하는 대만의 총 취업인구를 기초로 할 때 취업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25만7000명에서 26만3000명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기업들이 대만을 동아시아의 생산, 판매, 연구개발 기지로 삼을 수 있게 돼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공급사슬을 대만에 둘 수 있게 돼 취업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임.

 

 ○ 그러나 대만이 중국에 R&D, 컨벤션, 전시, 특제품설계, 수입영화쿼터액, 위탁판매, 엔터테인먼트, 항공위치추적서비스, 은행 등 9개 업종을 우선 개방하기로 최종 협의됨에 따라 ECFA의 노동문제에 대한 대만 내 갈등요인은 남아 있음.

  - 9개 조기수확 프로그램 분야에서 중국의 대 대만 진출이 늘어나면 관련분야 중국 인원의 대만 상주 및 취업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음.

  - 그럼에도 대만의 대중국 개방보다 중국의 대대만 개방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대만내 노동문제 갈등 요인은 크게 비화되지는 않을 전망

 

□ 국내 반대 목소리 대응논리

 

 ○ 중국과의 ECFA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야당인 민진당 등에서 제기하는 국민투표 결정론에 대해 대만 정부는 불가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음.

  - ECFA에 대한 민의 수렴 및 참여방식에는 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 여러 방식이 가능하며 국민투표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임.

 

 ○ 대만 정부는 ECFA 추진과정에서 야당 등 정치권, 산업계, 일반 국민 등을 상대로 100여 차례의 세미나와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와 별도로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는 6000여 차례의 농민 좌담회를 열어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입장임.

  - 대만 정부가 그동안 ECFA 추진에 자심감을 보인 것은 행정원 대륙위원회 등이 실시한 여론 조사

     에서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ECFA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대만 정부는 현재 야당인 민진당 시절 체결한 중남미 5개국과의 FTA도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기함.

  - 순수 경제문제라는 입장이며 ECFA 체결후 입법원 심의, 국회 감독 등의 장치가 있는데 굳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국민투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자료원 : 대만경제부, KOTRA 베이징 KB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ECFA 집중조명7] 대만, 민감분야 어떻게 처리했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