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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IMF 협력재개에 먹구름
  • 경제·무역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0-06-01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IMF 협력재개에 먹구름

- IMF, 2010년 정부예산안의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목표에 의구심 -

- 누적된 VAT 미환급금, 연금제도 개혁, 가스가격 인상 등이 가장 큰 걸림돌 -

 

 

 

□ IMF가 우려하는 사항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티깁코 부총리는 2010년 4월 말경 우크라이나 정부와 IMF 간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위한 사절단이 5월 17일경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5월 31일 현재까지 IMF 사절단은 도착하지 않음.

  - 우크라이나는 2008년 10월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했고 2008년 11월 총 164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합의함. 2008년 11월 5일 1차 지원금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약 105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남은 지원금 60억 달러 가운데 38억 달러를 2009년 11월 중순에 지원받을 예정이었으나 IMF는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힘.

  - 당초 IMF 사절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 현지정부는 2008년 말 합의했던 164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2년 반에 걸쳐서 19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받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었음.

 

□ 2010년 예산안 입법

 

 ㅇ IMF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재개 조건으로 2010년 예산안 입법을 요구

  - 우크라이나 의회는 2010년 4월 27일 2010년도 예산법안을 통과시켰음. IMF는 우크라이나에 2010년도 재정적자를 GDP의 최대 6 % 이내로 줄일 것을 요구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5.3 %로 책정했음.

  - 하지만 IMF 측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예산법안에서 제시한 세수예상규모가 과다하게 계상 돼 있어 달성가능성이 낮고 재정지출은 과소계상돼 실제로는 이 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함.

  - 티깁코 부총리는 5월 21일 IMF 측이 우크라이나가 예산법안에서 정한 재정적자 축소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대통령 비서실장도 IMF와 주요 논쟁점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가가치세(VAT) 환급금을 채권을 발행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함. IMF 측은 이러한 채권발행을 간접적인 재정적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설명임.

 

□ IMF 협력중단 및 협력재개 지연의 핵심은 미흡한 재정적자 축소 노력

 

  IMF는 2009년 7월, 제2차 구제금융 검토 시 경제사정 악화를 반영해 GDP의 4 % 수준이던 재정적자 허용한도를 GDP의 6 %까지 확대하는 한편 NAFTOGAZ의 재정적자를 별도로 2.6 %까지 허용하기로 한도를 완화했음.

 

  IMF는 2008년 10월 구제금융 지원을 시작할 때부터 우크라이나에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 국영가스공사(NAFTOGAZ)의 만성적인 적자운영 해결을 위한 가스요금의 현실화, 원가를 고려한 각종 유틸리티 요금 책정 등을 요구함.

 

  하지만 우크라이나 의회는 2009년 10월 20일 사회복지향상법(Law on Establishing of the Subsistence Minimum and Minimum Wage)을 승인했고 이에 티모센코 총리가 유센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유센코 대통령은 2009년 10월 30일 동법안에 공식 서명한 바 있는데 이 법의 시행으로 연금지급액이 크게 늘어남. 2010년 5월 31일 우크라이나 노동부장관은 2010년도 연금 적자액이 290억 그리브나(약 3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

 

□ 2009년 10월 이후 협력 중단 사유

 

 ㅇ IMF는 2009년 여름부터 협력중단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경고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경제개혁 프로그램 진척이 미미하고 대선을 겨냥한 사회복지향상법안이 입법돼 큰 폭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해지자 2009년 10월에는 협력중단을 선언했는데 협력중단 사유는 아래와 같음.

 

  IMF의 재정적자 축소 요구에도 불구,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재정 확장정책 추진

  - 2010년 예산안 편성: 재정적자 GDP의 7% 수준

  - 사회복지향상법의 입법으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돼 IMF에서 크게 우려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공공요금 인상조치 이행 등은 지연

  - 국내 가스가격의 동결(NAFTOGAZ의 손실규모 확대)

  - 기타 냉·난방, 냉·온수, 전기 등 유틸리티 가격 인상 지연

 

  IMF 프로그램에 대한 통일된 의지 부재

  - IMF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2010년 1월 17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선거에서의 득표율만을 의식해 인기영합적인 것만 추진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 IMF는 정부 당국과 2010년에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이미 합의했으며 이럴 경우 새로운 사회복지향상법이 아니더라도 임금인상률이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

  - 하지만 사회복지향상법에 따라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가 물가상승분 이상으로 인상되면 인플레이션 또는 실업 유발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시사점

 

 ㅇ IMF의 기본적인 방향은 IMF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정적자 축소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혁조치를 취하라는 것으로 연금 수혜연령 인상 등을 포함하는 재정지출 축소, 수입가격보다도 소비자 가격이 낮은 현재 가스가격의 현실화(가격인상) 등임.

 

 ㅇ 하지만 구소련시절부터 가스, 전기, 수도 등 유틸리티는 정부에서 거의 무료에 가깝게 제공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이들을 현실화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IMF 측과의 협상이 어려운 것임.

 

 ㅇ IMF 측도 우크라이나에 자금지원 결정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유럽지역 금융위기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업무 우선순위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상대적으로 밀릴 가능성

  - 2008년 11월부터 3회에 걸쳐 구제금융을 지원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당초 약속했던 개혁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이 너무 느리거나 이행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

  - 우크라이나가 2008년 합의했던 164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별도로 그보다 금액이 많이 늘어난 190억 달러를 앞으로 2년 반에 걸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부담(높은 금액)

 

 

자료원 : Kyiv Post, Interfax, 기타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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