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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EU, 한국산 철강제 로프와 케이블 우회덤핑관세 부과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10-05-18
  • 출처 : KOTRA

 

[수입규제] EU, 한국산 철강제 로프와 케이블 우회덤핑관세 부과

 

 

 

□ EU 집행위가 작년 8월부터 조사해 온 한국산 철강제 로프와 케이블에 대해 우회덤핑 관세를 부과했음.

 

 ○ 5월 11일 자 EU 관보(L 117)를 통해 EU 집행위는 한국산의 경우 우회덤핑이 이뤄지며 중국산에 대해 부과된 반덤핑관세율인 60.4%을 한국산에도 적용한다고 발표했음.

 

□ 우회덤핑관세 부과 대상제품

 

 ○ 한국산 철강제 로프와 케이블(including locked coil ropes, with a mi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ing 3㎜)로 CN 번호(한국의 HS 번호와 앞의 6자리가 같음)는 ex73121081, ex73121083, ex73121085, ex73121089, ex73121098에 속함.

 

□ 경위

 

 ○ EU 집행위는 1999년 8월 중국산 철강제 로프와 케이블 수입에 대해 60.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음.

 

 ○ 이후 2004년, 중국산 이 제품이 모로코를 통해 우회되고 있다고 판단해 모로코산 제품에 대해 우회덤핑 관세를 부과

 

 ○ 2005년에는 반덤핑 관세부과 종료 재심을 통해 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반덤핑 행위가 재발될 수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관세율을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함.

 

 ○ 이후 2009년 6월 29일, EWRIS(the EU Wire Rope Industries)가 한국산과 말레이시아산이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우회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회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EU 집행위가 한국 및 말레이시아산에 대해 2009년 8월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함.

 

□ 관보 발표 내용(즉, 우회덤핑 조사 결과)

 

 ○ 이번 관보의 발표는 이후 진행된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로, 우회덤핑 조사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을 대상으로 해 진행됐음.

 

 ○ 한국산에 대해서는 중국산에 대해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율인 60.4% 부과(CIF 가격 기준)하기로 결정했으며, 말레이시아산에 대해서는 우회덤핑관세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함.

 

 ○ 단, 한국산의 경우 그간 조사에 협력했으며, 우회덤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된 11개사는 이번 우회덤핑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들 제외된 11개사는 통관 시 세관당국에 적정 송장을 제시하면 우회덤핑관세 부과가 면제됨.

 

 ○ 이번 11개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우회덤핑 관세 부과를 면제를 요청하려는 한국 수출업체는 EU집행위에 서면으로 면제를 요청해 조사를 받아야 함.

 

 ○ 이번 확정관세 부과 결정은 관보 공고 다음날인 5월 12일 부로 발효됨.

 

 

자료원 : EU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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