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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라벨 법안 2010년 조기 시행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10-04-20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라벨(Label) 법안 2010년 조기 시행

 

 

 

□ 개요

     

 ㅇ 인도네시아 정부(Ministry of Trade)는 ‘제품 라벨 강제규정’과 관련된 법령(62/M-DAG/PER/12/2009)을 공표 후 1년 후 시행하려 했으나 2011년 이전에 조기 시행하려고 함

 

 ㅇ 수입되는 제품과 그 제품의 포장에는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표기된 라벨(Label)이 부착돼야 함

     

 ㅇ 관련 법령 제2조는 라벨이 부착돼야 하는 제품을 4개 군으로 분류함

  - 분류 1 : 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총 46개 대분류)

  - 분류 2 : 건설 자재(총 9개 대분류)

  - 분류 3 : 자동차 부품 등(총 24개 대분류)

  - 분류 4 : 기타 제품(총 24개 대분류)

     

□ 상세사항

     

 (1) 신청 절차

     

 ㅇ 인도네시아 내에서 관련 법령 2조에 언급된 제품을 판매코자 하는 주체는 무역부의 DirGen PDN에게 인도네시아어로 된 라벨 샘플을 제출해야 함.

     

 ㅇ 접수된 샘플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DirGen PDN은 샘플 접수 후 5일 이내 공문을 회신해야 함.

  - 이 공문으로 인해 동 제품은 인도네시아 판매 및 수입허가에 필요한 서류로 활용될 수 있음.

  - 샘플 제출은 이메일(dir-pengawasan-pdn@depdag.go.id), 팩스(021-3858189), 우편(the Directorate of the Supervision of Circulated Goods and Services, Directorate Generate of Domestic Trade, the Department of Trade of Republic of Indonesia, Jl. M.I. Ridwan Rais No. 5 Blok II 3rd Floor, Central Jakarta10110)으로 제출

     

 (2) 표기 내용

     

 ㅇ 제2조에 언급된 제품(총 4가지 분류)은 제품에 관련된 정보 및 설명을 라벨에 표기해야 함.

  - 라벨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육안으로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함.

  - 라벨에는 완벽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표기하지 말아야 함.

     

 ㅇ 라벨에는 ‘소비자 안전, 건강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와 설명이 표기돼야 함(제품별 표기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제품 사용 설명서, 위험 물질 표시 혹은 경고 마크 등

 

 ㅇ 생산자 이름과 주소, 그리고 수입자 이름과 주소가 표기돼야 함.

     

 (3) Penalty

     

 ㅇ (제9조) 제5조 및 8조를 어긴 자는 제품을 회수해야 하며, 관련 회수비용은 관련자(수출입업자)가 부담해야 함.

 

 ㅇ 제9조를 어긴 자는 무역면허(SIUP), 기타 면허 취소를 당함.

  - 12일 근무시간 안에 최대 2번의 경고장을 발급한 후, 취소가 가능하며

  - 혹은 7일 간격의 3번의 경고장이 발급된 후 취소할 수 있음.

 

 

자료원 : 인도네시아 무역부, KOTRA 자카르타 KB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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