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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본 우크라이나의 무역장벽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0-04-03
  • 출처 : KOTRA

 

미국이 본 우크라이나의 무역장벽

- 복잡한 조세제도, 높은 세율과 과도한 행정부담 등 조세분야 최대 애로 -

- 수입승인 및 수출승인, 불합리한 인증제도 등 무역장벽으로 작용 -

     

     

     

□ 미국 무역대표부 3월 31일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ㅇ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10년 3월 31일 2010년도 국별무역장벽보고서(The 201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음. 미국 무역대표부는 업계로부터 국가별 무역 및 투자에 있어 애로사항을 수집해 이를 매년 3월말 연례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음. 이번 발간된 보고서는 25번째 보고서임.

     

 ㅇ 우리나라와 미국의 산업구조 등은 다르지만 현지 정부관계자 및 현지기업들과 비즈니스 하는 과정에서 겪는 내용은 상당부분 같기 때문에 미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장벽이 결국 우리나라 기업에도 장벽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 보고서 369쪽부터 375쪽까지 게재된 우크라이나편 내용을 요약해 게재하니 우크라이나와 비즈니스에 참고하시기 바람.

     

□ 수입정책

     

 ㅇ 수입관세

  - 우크라이나의 최혜국(MFN) 수입관세율은 WTO 가입 이후 평균 4.95% 수준으로 인하됨.

  - 농산물 평균수입관세율은 WTO 가입이전 13.8%에서 13%로 낮아졌고, 공산품 평균수입관세율은 4.4%에서 3.71%로 낮아짐.

  - 12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 및 CIS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적용

  - 2009년 3월 6일부터 6개월간 적용됐던 13% 추가수입관세 조치가 재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계속 입법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ㅇ 소비세

  - 우크라이나는 주류, 비필터연초류, 자동차, 석유제품 등과 같은 제품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는데,  소비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300%에 달하며, 특히 미국산 주류 및 자동차 수출에 장벽으로 작용.(소형엔진장착차량은 ㏄당 0.02유로에서 대형 엔진차량은 ㏄당 3.50유로를 부과)

  - WTO 가입 이후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는 낮아졌지만 중고차에 대한 등록료를 신규 도입했는데 등록료 요율이 너무 높아 외국산 중고차 수입을 가로막음.

 

 ㅇ 수입승인

  - 수입승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제품들 리스트는 매년 내각에서 결정하는데 2009년도 수입승인 대상품목에는 살충제, 주류, 설탕 및 설탕시럽, 코코아가 포함된 가공식품, 광학미디어입력기기, 일부 산업용 화학제품, 공식외국우표, 수표 및 증권, 일부 민감 암호기술 포함제품, 오존층 파괴물질 등이 포함됨.

  - 승인은 신청자들에게 자동으로 발급되지만 일부 제품은 수입승인을 발급받기 이전에 관련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자동발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 우크라이나 수의서비스위원회는 비자동발급식 수입허가절차를 마련했는데, 이 절차는 수의약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됐고 수의학적 관리를 받는 모든 상품들에 적용됨.

  - 환경부는 2008년도에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에 대한 허가취득절차를 크게 강화했으며, 더 까다로워진 절차로 인해 선적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에어졸, 냉장고, 마스카라, 립스틱, 치약, 커피메이커 등과 같은 다양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비즈니스 비용이 크게 늘었음.

  - 일부 품목들은 제품인증이 수입허가의 전제조건이며, 수입업자는 외국 제조시설이 우크라이나의 제품표준에 부합한다는 증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우크라이나 공무원들의 현장출장 비용을 부담해야함.

     

 ㅇ 정부조달

  - 우크라이나는 아직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니지만 WTO 가입 이후 2년 이내에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우크라이나의 2000년도 정부조달법은 입법당시에는 대체로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이었지만 2004~06년에 수정안을 거치면서 경제부가 정부조달에 대한 총괄기능을 Tender Chamber of Ukraine에게 빼앗기면서 정부조달제도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만연한 부패에 노출됐음.

  - 2008년 3월 의회는 2004~06년 개정된 내용을 무효화하면서 비정부조직으로 정부조달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권한을 갖고 정부조달제도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의 중심이 됐던 Tender Chamber of Ukraine을 폐지하고, 경제부를 정부조달시스템의 중앙 관리 및 정책기구로 만들었음.

  - 2008년 5월 20일 새로운 정부조달법 초안이 의회에서 1회독을 통과했지만 법안이 2회독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이 법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됐음.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예전의 Tender Chamber of Ukraine와 유사한 부처간위원회를 창설하고, 정책 및 관리기능을 약화시키고 흐트러트리며,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결함이 있는 입찰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해 입법이 될 경우 정부조달시스템을 다시 이해관계 충돌과 부패하게 만들 것임.

  - 경제부는 세계은행, 유럽집행위원회 등의 지원으로 1회독을 통과한 버전에 기초해 새로운 정부조달대체법안을 준비했으며 동 법안은 대체로 국제기준에 일치함.

  - 현재 시행중인 내각 시행령은 UAH 10만(약 1만6500달러) 이상 규모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조달 및 UAH 30만(약 5만 달러) 이상의 공사용역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조달할 것을 규정함.

  - 외국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는 공개국제입찰이 적용되는데 우크라이나 조달원칙은 일반적으로 정부조달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외국기업들이 현지기업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함.

  - 외국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조달시장 진출 시 직면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들은 종종 조달건이 발주된 뒤에 낙찰 받지 못한 기업들이 입찰을 방해하는 구실로도 작용함.

   . 입찰 규정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공고 결여

   . 입찰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선호

   . 원래 입찰요구조건의 부분이 아니었던 조건의 부과

   . 비효율적인 불만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

     

□ 수출 장벽

     

 ㅇ 귀금속, 미국으로 수출되는 압연금속제품, 스크랩 메탈, 프린터 잉크, 레이저판독시스템용 옵티칼 폴리카보네이트, 광디스크제조장비, 워터마크가 들어간 종이 등과 같은 일부 품목군의 경우 수출하기 전에 경제부에 등록이 필요함.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천연가스, 가축, 원피, 채유종자, 스크랩 메탈 등과 같은 중요 품목들을 제외한 대부분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폐지했음.

     

 ㅇ 곡물, 채종유에 대한 수출규제

  - 우크라이나는 세계 6대 밀 수출국으로 과거에는 흉작시 곡물수출을 규제함. 식용유, 빵, 설탕과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생필품들의 공급은 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음.

     

 ㅇ 가축, 양, 가죽 등

  - 가축, 양, 가죽, 피혁에 대한 수출관세는 아직 유지되나 이들 제품의 수출규모는 무시할 정도임. 우크라이나는 계속 수출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살아있는 송아지, 소, 양에 대한 수출관세는 2016년까지 10%로 줄어들 예정이고 생가죽에 대한 수출관세도 2018년까지 20%로 떨어질 예정임.

     

 ㅇ 스크랩 메탈

  - 우크라이나는 2003년부터 2008년 5월 WTO 가입할 때까지 철강스크랩에 대해 30유로/톤의 수출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비철금속의 수출을 금지했음.

  - 철스크랩 수출관세는 철강스크랩에 대한 글로벌 수요 및 가격이 상승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스크랩 수출을 줄이는 역할을 했으며, 우크라이나 철강생산업체는 해외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크랩을 살 수 있어 이익을 보았음.

  - 2006년 3월 미국과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수출관세를 크게 낮추기로 합의했고, WTO 가입에 따라서 수출관세는 철금속의 경우 톤당 25 유로, 비철금속의 경우에는 종가세로 30%(최소금액 존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요율 적용)로 인하됨.

  - WTO 가입절차의 일부로 2006년과 2007년에 통과된 법률은 수출관세의 단계적 인하를 규정하는데 철금속은 6년간(2008~14년)에 걸쳐 톤당 10유로, 비철금속의 경우에는 5년간(2008~13년)에 걸쳐 종가세로 15%로 인하하게 돼 있음.

 

 ㅇ 해바라기씨, 아마씨

  - 해바라기씨, 아마씨는 2001년 6월부터 수출관세가 적용되는데 해바라기씨에 대한 수출관세는 2008년 17%에서 14%로 인하됐고 2010년부터는 13%로 1%포인트 인하됐으며 2011년 12%, 2012년 11%, 2013년 10%로 10%가 될 때까지 매년 1% 포인트씩 인하될 예정임.

 

□ 지적재산권 보호

 

 ㅇ 우크라이나는 1974년 미국 통상법(the Trade Act of 1974) 제 182조에 따라 USTR이 매년 작성해 발표하는 국별 지적재산권 보고서(Special 301 Report) 2009년판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됨.

 

 ㅇ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은 만연한 해적판 판매, 해적CD 및 모조제품의 환적, 인터넷에서의 불법 다운로드, 정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등이었음.

 

 ㅇ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양국 간 지재권단속협력그룹(US-UA IPR Enforcement Cooperation Group)을 구성해 단속 노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국 정부관계자, 미국업계대표, 우크라이나 업계대표들과 모임을 개최

 

□ 서비스 장벽

 

 ㅇ 방송서비스

  - 대부분 엄격하게 집행되지는 않지만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 현지프로그램 의무방송조건이 존재

  - 우크라이나 관세당국은 2009년 11월 시청각제품에 대한 관세평가 규정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는데 저장 미디어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매체에 기록된 콘텐츠의 추정가치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었음.

 

□ 투자장벽

 

 ㅇ 조세문제

  -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미국 투자기업들이 기업활동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이 우크라이나의 조세제도라고 보고했으며, 세계은행도 2009년 9월 발표한 조세납부의 용이성에 관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를 전체 181개국 가운데 180위로 평가함.

  - 우크라이나는 법인소득세(corporate profit tax, 25%),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15%),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20 percent), 그리고 연금 및 사회보장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주세(payroll tax, 33.2~49.6%) 등과 같은 세금을 부과함.

  - 평균적인 우크라이나 기업체들은 99가지의 세금을 부담하며 기업 수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58.4%를 징수함. 많은 전문가들은 고용주세가 과도하게 높아 편법적인 임금지급관행이 일반화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

  - 최근 수년간 수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계속 지연되는데, 이러한 부가세 환급 지연은 기업에 비용 증가의 요인이 됨. 정부는 향후 부가세의 조속한 환급을 위해 전자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나오지 않고 있음.

     

 ㅇ 민영화

  - 국가자산기금은 우크라이나에서 민영화과정을 감독하는데 민영화 원칙은 일반적으로 외국투자자 및 내국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됨. 그러나 그동안 민영화과정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실제로는 민영화 입찰 조건을 사전에 정해진 특정 입찰자에게 맞춰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남용한다고 불만을 토로함.

  - 2004년 민영화 러시 이후 대형 신규 민영화가 이뤄진 것은 거의 없었고 2005년 우크라이나가 국내 투자자에게 8억 달러에 매각했던 Krivorizhstal steel factory의 민영화를 무효화하고 이를 미탈스틸에 48억 달러에 매각했는데 이 민영화 사례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투명했던 대형 민영화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음.

  - 2009년에도 주로 민영화 절차에 대한 끊임없는 정치적 논쟁 때문에 대형 민영화는 없었는데 정부는 Ukrtelekom(국영통신회사), Kryvorizhskyy Ore Mining and Processing Plant, Turboatom(발전용 터어빈 제조업체) 등 3개를 우선 민영화 대상업체로 선정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없었음.

  - 2009년 우크라이나의 최대 석유화학업체 중 하나인 Odessa Portside Plant 민영화에 3개 입찰업체가 참여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후 입찰업체들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 담합했다면서 입찰결과를 무효화하고 이 회사를 민영화 과정에서 회수했음.

  - 정부는 정부소유의 140개 석탄광산 가운데 약 120개를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일부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회사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민영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들 광산들을 인수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농지 매각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함. 이 규정은 민간투자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3300만㏊에 이르는 농지를 구매하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이는 농업부문 개발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함. 농지매각에 대한 금지조치는 2012년 1월 1일까지 계속되며, 그 시기가 되면 갱신될 수도 있을 것임.

 

 ㅇ 기업 강탈

  - 우크라이나는 기업 강탈 문제를 계속 갖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수천 개의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과거 몇 년간에 걸쳐 기업 강탈 시도를 경험했다고 함. 이들 기업 강탈은 종종 기업의 작은 지분을 구입한 다음 합법적인 소유자의 희생 아래 그 회사의 경영권을 얻기 위해 미흡한 법률, 부패한 법원, 그리고 취약한 규제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것임.

  - 이러한 기업 강탈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게 됨.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 방지를 위한 몇몇 조치를 했는데, 주요 조치로는 2008년 9월 의회가 입법한 새로운 법률로 이 법률은 기업의 소유경영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강탈을 막는데 기여할 것임.

 

□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는 약 4만6000만 명의 소비인구, 국민들의 높은 소비성향, 한반도의 약 3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와 비옥하고 평탄한 토지, 동유럽 및 러시아/CIS와 인접한 전략적 위치, 막대한 자원 보유, 구 소련시대부터 발달한 기초기술(최첨단 용접기술) 및 전략산업(항공산업, 우주산업, 조선산업 등) 등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고 아직 일반제조업의 발달은 미흡해 진출할 여지가 많음.

     

 ㅇ 하지만 USTR이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언급됐지만 우크라이나는 구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할 당시에 구 소비에트연방의 각종 법률, 제도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지만 독립 이후 20년이 되도록 크게 변하지 못한 채 예전 방식이 지속됨.

     

 ㅇ 각종 법률, 제도, 인프라 등이 정비되거나 현대화되지 못한 관계로 우리 기업들은 일상생활은 물론 비즈니스 활동에서 불합리한 제도, 규정, 관행 등과 때로는 싸워야 하고 때로는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 시시때때로 벌어지고 있어 사전 철저한 대응이 요구됨.

 

 

 자료원 : 미국무역대표부(USTR)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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