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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墺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양국 간 투자활성화 기대
  • 경제·무역
  • 오스트리아
  • 빈무역관 김현준
  • 2010-03-20
  • 출처 : KOTRA

 

한-오 사회보장 협정 체결로 양국 간 투자 활성화 기대

- 1월 23일 사회보장 협정 및 행정 약정 서명 –

- 해외 진출기업, 파견 근로자의 재정부담 감소로 양국 간 투자 활성화 기대 –

 

 

 

□ 개요

 

 ○ 2010년 1월 23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한국의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스트리아 Rudolf Hundstorfer 노동·사회·소비자보호부 장관 간에 한-오스트리아 사회보장 협정 및 행정약정이 서명됐음.

  - 이 사회보장 협정 및 행정약정 체결로 한-오 양국 간 장기 체류자의 연금 가입기간 합산 및 파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면제 등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양국 국민의 연금 수급권이 개선되고 상대국 기업의 국내 투자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장기 체류자는 그동안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연금 가입기간이 별도로 산정돼 최소 가입기간 등 각국의 요건을 별개로 충족할 경우에만 연금 혜택이 가능했었음(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 한국 10년, 오스트리아 15년).

  - 단기(통상 3년,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파견된 한국 업체 주재원은 그동안 한국의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사회보험료까지 이중 납부를 해 왔는데, 이 협정이 발효되면 오스트리아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 특히 오스트리아는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임금의 37.75%(연금 22.80%, 건강 7.55%, 산재 1.4%, 고용 6%)에 이르는 높은 수준인바, 이 협정의 발효는 오스트리아 진출 한국 기업 및 주재원들에게 커다란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됨.

 

 ○ 2009년 말 기준 오스트리아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파견 근로자는 약 40명, 한국에서 근무하는 오스트리아 파견 근로자는 31명인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한-오 양국 간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한국의 대 오스트리아 투자현황 누계(2009년 12월 말 기준)

           (금액 : US$ 천)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기타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

11,371

21

77,441

7

1,228

16

2,594

52

92,63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오스트리아의 대 한국 투자 현황 누계(2009년 12월 말 기준)

(금액 : US$ 천)

제조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건설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6

79,838

46

23,489

3

535

75

103,862

자료원 : 지식경제부(www.mke.go.kr)

 

 ○ 이 협정은 향후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내 절차의 완료가 상호 통보된 시점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될 예정임.

 

□ 한국-오스트리아 사회보장 협정 개요

 

 ○ 추진 경과

  - 2002. 4 : 양국 간 협정 체결 필요성 의견 교환

  - 2004. 11~12 : 양국 간 협정 문안 및 제도 소개 자료 교환

  - 2005. 12 : 제1차 사회보장 협정 실무 회담(오스트리아 빈)

  - 2007. 2 : 제2차 사회보장 협정 실무 회담(한국 서울)

  - 2007. 12 : 행정 약정 실무 회담(오스트리아 빈)

  - 2009. 4 : 양국 실무기관 간 협정 시행 회담(한국 서울)

 

 ○ 주요 내용

 

  ① 협정 적용 법령

  - 연금 보험 : 보험료 이중부담 면제, 가입기간 합산 규정 적용

  - 건강, 고용, 산재 보험 : 보험료 이중부담 면제 규정만 적용

 

  ② 보험료 이중부담 면제

  -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고용된 경우는 고용지국 법령 적용

  - 양국 자영, 양국 고용자는 통상 거주지국 법령 적용

  - 파견 근로자는 일정 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본국 법령 적용

  - 상대국에 파견된 공무원, 외교관 등은 본국 법령 적용

 

  ③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 어느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수급권 산정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금액은 각각의 나라에서 비례방식(자국 가입기간/전체 가입기간)으로 산정

 

□ 기대 효과

 

 ○ 한-오 양국 국민의 연금수급권 개선

  -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급권을 결정함에 따라, 상대국에서 소득활동 종사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급여 지급시 상대국 국민에 대한 지급 제한 철폐

 

사례 : 향후 받게 되는 오스트리아 연금액

 

 오스트리아에서 8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A씨의 경우(한국 가입기간 15년)

  - 협정 전 : 오스트리아 최소 가입기간(15년) 부족으로 연금 수급 불가

  - 협정 후 : 한국과 오스트리아 가입기간 합산으로 오스트리아 최소 가입기간이 충족돼 한-오 양국에서 연금 수급 가능

 

ㅇ 오스트리아 연금액 : (23년(양국 합산 가입기간) x 3,930 유로(평균소득) x 1.78%(지급률)) x 8년(오스트리아 가입기간)/23년 = 월 559.6 유로

 

 ○ 해외 진출기업, 파견근로자의 재정 부담 경감

  - 파견 근로자 등이 양국에 납부해야 했던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한-오 양국 간 투자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됨.

  - 특히 이러한 고용 관련 비용의 감소는 업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큰 바, 오스트리아 진출을 계획하는 관련 중소기업들의 투자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됨.

 

사례 : 면제되는 보험료의 규모

 

ㅇ 오스트리아 보험료(1년) : 3930 유로(상한) x 37.75%(사회보험료율) x 12개월 = 1만7820.9 유로

 

ㅇ 한-오 사회보장협정 발효시 오스트리아 보험료 면제액 : 연간 1만7820.9 유로, 최대 8년간 14만2567.2 유로(한화 약 2억2000만 원)

 

 

자료원 : 주 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한국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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