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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2009년 스위스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기업의 반응
  • 경제·무역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2-25
  • 출처 : KOTRA

 

2009년 스위스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기업의 반응

- 기업의 자발적 조치에서 이산화탄소세, 배출권제 등 강제조치 강화 추세 –

- 기업의 추가부담 우려도 있으나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될 수도 -

 

 

 

1. 스위스 이산화탄소법

 

□ 이산화탄소법(CO2-Gesetz), 스위스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반 형성

 

 ○ 스위스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이산화탄소법에 기반을 두며, 2010년까지 CO2를 1990년 대비 1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CO2는 스위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85.1% 차지

 

 ○ 온실가스 감축조치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함.

  - 기업의 자발적 감축조치

  - 이산화탄소세(CO2-Abgabe)

  - 다른 정책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예 :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른 교통세)

  - 배출권제 및 기타 교토 메커니즘

 

 ○ 기업의 자발적 조치가 우선되나 보완조치로 이산화탄소세(CO2-Abgabe) 등 강제조치도 실시함.

  - 기업의 자발적 조치는 기업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공동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후라펜(Climate Rappen)’과 ‘미네르기(Minergie)’임.

 

□ 2012년 이후를 겨낭한 이산화탄소법 개정안 추진

 

 ○ 교통의정서상의 감축의무가 종료되는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더 강화(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법 개정안이 통과됨.

 

 ○ 기존의 이산화탄소법 대비 개정안에 새롭게 도입된 점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큰 업체들(50여 개 사 추정)의 EU 배출권제 참여 의무화임.

 

2. 주요 기후변화 대응정책

 

□ 기후라펜(Climate Rappen)

 

 ○ 스위스정부는 업계가 스위스 국내외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지원해 자발적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기후라펜(SKR : die Stiftung Klimarappen) 제도’를 허용함.

 

 ○ ‘기후라펜’은 2005년 10월 1일 도입됐으며 벤진 및 디젤에 대해 ℓ당 1.5라펜을 부과하는 자발적 제도임. 이를 통한 수익으로 교토 의정서상의 감축의무 기간인 2008~12년 동안 매년 적어도 180만 톤의 CO2를 감축해야 함.

  -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스위스 국내에서 매년 적어도 20만 톤의 CO2가 감축돼야 하며, 해외에서 최대 160만 톤의 배출권제가 구입될 수 있음.

 

□ 미네르기(Minergie)

 

 ○ 미네르기는 건물 신규 건축 및 재건축에 적용되는 자발적 건축규범으로, 해당 라벨은 스위스 주정부, 칸톤정부, 산업계, 기타 소비자가 회원으로 구성된 미네르기 조합에 의해 운영됨.

 

 ○ 이 정책은 건물분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재생에너지 사용 강화로 에너지 소비의 최대 한계치를 규정하며, 신규 건물의 15%, 리모델링 건물의 4% 이상을 미네르기 규범으로 건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산화탄소세(CO2  Abgabe)

 

 ○ 특히 자동차 연료분야에서 CO2 증가로 업계의 자발적 조치만으로는 온실가스가 현저하게 감소하지 않자 스위스 정부는 추가 조치로 2008년 1월 1일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세(CO2 Abgabe)를 도입함.

 

 ○ 화석연료가 난방용, 전력생산을 위한 설비 등에 사용될 경우 CO2  톤당 12스위스프랑이 부과됨(2008년 기준 : 난방용 기름에는 리터당 3라펜).

 

 ○ 세율은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자 2010년에는 36스위스프랑으로 인상될 예정임. 주관 부처는 스위스 관세청(OZD : Oberzolldirektion)이며, 수입 시 세금이 부과됨.

 

 ○ 스위스 연방정부는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는 업체들에 이산화탄소세 적용을 면제함.

 

 ○ 스위스 정부는 해당 이산화탄소세의 일부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물 재건축에 사용할 것을 검토하며, 규모는 매년 최대 2억 스위스프랑에 이름.

 

3. NGO 및 산업계의 반응

 

□ NGO의 반응

 

 ○ 스위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Greenpeace, WWF 등 환경 NGOs들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응이며, 이산화탄소세 등 강제조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업체들, 강제조치 강화에 대체적으로 반대

 

 ○ 특히 이산화탄소법(CO2-Gesetz) 개정안에 따라 EU 배출권제 참여가 의무화 되는 전력공급, 석유화학, 제철, 유리, 세라믹, 화학제품, 종이제조 등 분야의 업체들은 벌써부터 생산단가, 행정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임.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성 관련 업계에는 비즈니스 호기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에너지 고효율 설비 및 태양광 시설 등 재생에너지 연관 자재, 기계 및 설비,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부상을 야기함. 업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조치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임.

  - 태양광 관련 기계 및 설비의 경우 스위스 내수시장을 넘어서 수출 유망분야로 성장함. 스위스의 대표적인 태양광 제조기계 업체인 3S Swiss Solar Systems사가 최근 독일에서 1160만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례가 있음.

 

4. 시사점

 

□ 스위스 기후변화 대응정책, 자발적 조치 지원에서 점차 강제조치 시행으로

 

 ○ 스위스정부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자발적 조치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했으나, 이산화탄소를 위주로 한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하지 않자 이산화탄소세 강화 및 EU 배출권제 참여 의무화 도입 등의 강제조치로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함.

 

□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 우려도 있으나, 신규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될 수도

 

 ○ 특히 에너지 집약적인 업계를 대상으로 EU 배출권제 참여 의무화가 가시화 되면서 생산비용 상승, 추가 행정비용 생성을 통한 가격경쟁력 하락 등의 우려도 있으나, ABB(철도분야), Swiss Re(금융) 등 스위스의 선도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을 글로벌 트렌드로 인식하고 이에 맞춰 빠른 조치 및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홍보 활동으로 활용함.

 

 ○ 그밖에 금융계, 컨설팅 회사들이 국제 배출권 사업에 참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도 활동이 점차 활발해짐.

 

 

자료원 : Bundesamt fuer Energie(www.bfe.admin.ch), Klimarappen(www.klimarappen.ch), Minergie(www.minergie.ch), Neue Zuercher Zei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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