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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유 대중국 와인 수출 쉬워진다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2-26
  • 출처 : KOTRA

 

홍콩 경유 중국 와인 수출 쉬워진다

- 홍콩, 중국행 와인에 대한 세관절차 간소화 예정 -

- 2분기 선전을 시작으로 내년 쯤 광저우·상하이·베이징으로 확대 시행 -

 

 

 

□ 홍콩, 와인 허브로 자리 매김

     

 ○ 홍콩 와인수입 급증

  - 홍콩정부가 와인에 부가되던 세율을 2007년 80%에서 40%로 반감하고, 2008년 0%로 조정함으로써 홍콩은 세계에서 부가가치세와 와인세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됐음.

  - 홍콩이 와인세를 0%로 조정하고 각종 전시회와 프로모션을 진행해온 결과, 최근 2년간 홍콩의 와인 무역과 유통사업은 크게 발달했음.

  - 물론 홍콩이 단지 와인세 감면으로 하루아침에 와인허브가 된 것은 아님. 홍콩은 이미 40여 년간 아시아권의 고급와인 판매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며, 세계 와인경매시장의 20~25%는 홍콩이 좌지우지함.

  - 전 세계 와인시장의 40%는 양대 와인 도시인 뉴욕과 런던에서 거래되는데, 중화권 입찰자들은 여기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 10대 와인 수집가 중 3인이 홍콩에 소재하고 2008년 와인세 감면 당시에도 홍콩에는 이미 약 1200만 병 이상의 와인이 수집됐던 것으로 알려짐.

  - 홍콩 경제무역활동 위원회(Hong Kong Commissioner for Economic and Trade Affairs)에 의하면, 2008년 홍콩기업의 와인 수입은 전년보다 80% 증가한 3억7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09년에는 또 다시 41% 증가한 5억1700만 달러를 기록했음.

 

자료원 : 홍콩 경제무역활동 위원회

 

 ○ 국제적 와인 허브로 인정

  - 세계적 경매회사인 크리스티가 2008년 5월 31일 홍콩 반환 후 첫 와인경매를 개최한 이후 국제적 와인 경매와 전시회가 꾸준히 개최됨.

  - 2009년 한 해 동안 홍콩에서 개최된 와인 경매는 14건으로 판매액은 6400만 달러에 달함. 이로써 홍콩은 뉴욕에 이어 세계 제2 규모의 와인 경매도시가 됐음.

  - 최근 홍콩에서 개최된 관련전시회인 ‘제 2회 국제 와인 및 주류 전시회’(International Wine and Spirits Fair, 2009년 11월, 홍콩무역발전국 주최)에는 세계 34개 지역 525개사가 전시자로 참여한 가운데 성공리에 진행됐음.

  - 이로써 홍콩을 뉴욕, 런던을 잇는 국제적 와인 교역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홍콩정부의 노력은 성공적으로 평가받음.

 

□ 홍콩을 경유한 대중국 와인 수출시 세관절차 간소화 정책

     

 ○ 배경

  -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는 와인의 수량이 증가하고 있어 홍콩과 중국세관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홍콩 경유 와인에 대해 세관절차 간소화 정책에 동의함.(2010.2.9)

  - 중국의 와인 수입이 2017년까지 8억7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해 아시아(일본 제외) 마켓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중국의 와인수입이 더욱 증가할 전망인 바, 이러한 규정 정비는 양 지역 간 와인물류거래를 원활히 하고 와인허브로서의 홍콩의 입지를 다지는 기반이 될 것임.

  - 중국은 향후 아시아 와인 시장성장을 이끌어 갈 전망이며, 2017년 아시아(일본 제외) 와인시장에서 중국시장의 비중은 70% 이상을 차지할 예상임.

  - 중국의 와인세가 인하된 점 역시 괄목할 만한 사항으로 2001년 44.6%(병당), 47.0%(도매)였던 중국의 와인세율은 2004년 이후 각각 14%, 20%로 대폭 인하됐음.

  - 중국경제의 발달과 함께 외국문화가 속속 진출하는 가운데, 중국인들의 섬세한 미각은 고급와인을 수용하는 중요한 자질요소가 될 것임. 또한 중국 각 지역의 다양한 음식들은 다양한 와인과 매치시킬 수 있는 잠재력도 큰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Actrium Solytions, 홍콩무역발전국

 

 ○ 간소화 정책 주요 내용

  - 간소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임.

  - ① 홍콩에서 중국으로 와인이 선적이 되기 전에 관세평가 선행(Pre-valuation) : 와인 무역업체는 (홍콩발) 선적물이 수출되기 10일 전에(휴일 불포함. 근무일 기준) 중국 세관에 와인세를 미리 평가하도록 요청 가능. 선적물이 중국 국경에 도착하면 중국 세관은 통상 1일(근무일 기준) 내에 처리 완료 가능함.

  - ② 관세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와인에 대한 중국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평가 선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와인무역업체에 대해서 중국 세관은 통관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함. 중국에 기수입 기록이 있는 와인에 대해서는 필요서류 구비 시 통관시간은 3일(근무일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중국에 처음 수입되는 와인은 7일(근무일 기준) 이내가 소요 될 예상. 만약 이보다 지체될 경우 보증금을 지불하고 일단 통관조치 가능해 와인판매상은 신속히 판매활동을 할 수 있음.

 

 ○ 적용 대상

  -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역업체에는 자발적 등록이 요구됨. 홍콩 내 등록자격은 ‘홍콩에 설립한 지 6개월 이상인 와인관련 업체(무역, 저장, 물류 등)’임.

  - 홍콩 무역업체는 무역산업부(TID.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에 중국무역업체는 중국 세관을 통해 등록함.

 

 ○ 적용 절차

  - 간소화된 세관절차는 2010년 2분기 중 중국 선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됨. 6~9개월 시범 시행 후에는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 등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하게 됨.

 

 

□ 기타 참고사항

 

 ○ 홍콩 경유 중국 수입 와인에 대한 세관절차 간소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지침은 향후 홍콩 무역산업부(TID.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를 통해 발표될 예정임.

 

 ○ 홍콩을 통한 대중국 와인수출이 전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와인 외에도 와인액세서리 제품 진출 역시 활발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음. 와인시장은 여전히 보수적이지만 액세서리 제품은 와인 강국이 아니더라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 한국기업의 경우 디자인과 가격을 강점으로 하는 액세서리 진출이 기대됨.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홍콩언론종합, 정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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