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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아 보호 위한 창문잠금장치 안전조건 제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0-01-09
  • 출처 : KOTRA

 

EU, 유아 보호 위한 창문잠금장치 안전조건 제정

- 각국 관련당국은 세부 안전규격을 제정해야 -



 

☐ EU집행위는 유아들이 창문이나 발코니를 통해 추락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창문이나 발코니 문에 설치하는 안전잠금장치에 대한 안전조건(safety requirements)을 제정하고 이를 관보에 발표함. 이러한 안전조건 제정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유아들의 추락사고가 그치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EU 회원국의 안전규격 담당기관들은 이 안전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안전규격(safety standards)을 제정해야 함.

 

 ㅇ 유아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창문의 크기나 형태 등을 규정하는 안전조건이 있기는 하나, 회원국마다 다르게 규정된 실정이며, 유아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창문이나 발코니 문이 어느 정도 이상은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가 시중에 적지 않게 판매되고 있기는 하나, 이런 제품에 대한 안전규격도 EU차원에서 제정된 것이 없음.

 

 ㅇ 이에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노르웨이 3개국은 공동으로 2005~07년 시중에 판매되는 이러한 창문 또는 발코니 문 잠금장치의 안전도와 시험방법의 적합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유럽 소비자기구(ANEC)가 제시하는 안전조건, 완구에 대한 안전규격 등을 고려해 이번과 같은 안전조건을 제정하게 됨.

 

☐ 이번 유아 추락방지를 위한 창문 및 발코니 문 잠금장치 안전조건의 적용대상 품목과 발효시기 등은 다음과 같음.

 

 ㅇ 적용대상 품목 : 'consumer-mounted locking device'로 유아나 어린이가 잠금장치를 풀 수 없으며('childproof' 또는 'child resistant'), 어느 정도 이상 창문이나 발코니 문이 열리지 않도록 소비자가 직접 부착하는 장치를 말함. 여기서 말하는 유아나 어린이는 51개월 이하 어린이를 지칭함.

 

 ㅇ 관련법규 : EU집행위 결정(Commission Decision) 2010/11/EU(2010년 1월 8일자 EU 관보 L 4, 첨부파일 참조)

 

 ㅇ 발효시기 : 관보 발표일에서 20일째부터(2010년 1월 27일)

 

 ㅇ 세부 안전조건

  - 물리적·기계적 특성 : 반복되는 열고 닫음, 장기간 사용, 여러 기후조건에서도 오래 견딜 수 있는 내구성, 뜻밖의 충격에 대한 내구성, 유아가 지나갈 수 없도록 열리는 정도 조정

  - 그 밖에 부분품을 유아가 삼키지 못하게 하고 날카롭지 않은 가장자리 처리, 손가락 끼임 방지, 시험방법,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함.

 

☐ EU집행위에 의하면 프랑스의 일드프랑스 지방에서 2005년 5~9월에만 67건의 유아 추락사고가 발생했으며,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매년 20~60건의 유아 추락사고가 있었음. 또한 1996~2003년 그리스에서는 매년 평균 79건,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평균 130건, 영국에서는 매년 평균 2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힘.

 

 ㅇ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문이나 발코니 문이 어느 정도 이상은 열리지 않도록 해 유아들이 지나갈 수 없도록 하는 장치들이 개발, 시중에 판매되기는 하지만 이런 잠금장치들이 유아들에 의해 풀리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파손되거나 내구성이 부족한 제품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ㅇ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이번과 같은 안전조건을 제정하게 됐으며, 이 안전조건에 따라 EU 회원국 관련당국이 관련 안전규격을 제정해 시행토록 한 것임.


  

자료원 : EU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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