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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아용 목욕 보조용품 안전조건 제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0-01-08
  • 출처 : KOTRA

 

EU, 유아용 목욕 보조용품 안전조건 제정

- 각국 관련기관은 세부 안전규격 제정해야 -



 

☐ EU집행위는 유아용 목욕 보조용품의 안전조건(safety requirements)을 제정하고 이를 관보에 발표했음. 이러한 안전조건 제정은 유아용 목욕 보조용품의 안전성 부족이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유아들이 목욕 도중에 침수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EU 회원국들의 안전규격 담당기관들은 이 안전조건에 따라 세부적인 안전규격을 제정해야 함.

 

☐ 이번 유아용 목욕 보조용품 안전조건의 적용대상 품목과 발효시기 등은 다음과 같음.

 

 ㅇ 적용대상 품목

 

 1) 유아용 bath ring(bath seat) : 유아들이 목욕 도중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앉을 수 있는 유아용으로, 무엇을 잡고 일어서려는 유아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것임.

 2) 유아용 bathing aid : 갓 출생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앉을 수 있을 때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제품으로 목욕 도중에 눕히거나 옆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3) 유아용 및 어린이용 욕조(bath tube) : 갓 출생해서 12개월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아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stand) 유무와 상관없음.

 

 ㅇ 관련법규 : EU집행위 결정(Commission Decision) 2010/9/EU(2010년 1월 7일자 EU 관보 L 3)

 

 ㅇ 발효시기 : 관보 발표일로부터 20일째부터(2010년 1월 26일)

 

 ㅇ 세부 안전조건 : 이 EU 집행위 결정 부속서에는 상기 3개 적용대상 품목별로 일반 안전조건과 특별 안전조건으로 나눠져 있으며, 일반 안전조건은 유아와 보호자의 일반적인 행동을 고려한 안전조치와 라벨 및 포장에 있어 주의사항 명시 등을 규정함.

  - 특별 안전조건은 다시 화학물질에 대한 요건과 뜨거운 물이나 수도꼭지로 인한 화상방지 조건, 물리적, 기계적 특성과 관련된 조건 3가지로 구분됐으며 물리적, 기계적 특성과 관련된 조건은 다시 틈새 끼임방지, 움직이는 부분의 위험 방지, 넘어짐 방지, 질식이나 숨막힘 방지, 삼킴 방지, 가장자리 처리, 구조적 안정성, 위험 예방 기능, 안전장치를 유아가 만짐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위험 방지, 위험 가능성 경고문구, 세척 및 건조 조건 등으로 나뉘어 명시돼 있음.

 

☐ 세계적으로 유아들이 목욕 도중에 갖가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는 광범위하게 접수되고 있으나, 이런 사고와 유아용 목욕 보조기구 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목욕 보조기구에 대한 위험가능성 경고문구가 부족하거나 제품의 구조적 결함이나 물리적 저항력 부족으로 인해 유아가 목욕 도중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 또는 조그만 부분품을 삼키는 등의 사고가 그치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이번과 같은 안전조건을 제정하게 됨.

 

 

자료원 : EU 관보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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