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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EU 집행위, 참치 교역금지 제안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0-02-24
  • 출처 : KOTRA

 

EU 집행위, 참치 교역금지 제안

- 1년 유보기간 전제, 회원국 동의시 EU 공식입장으로 채택 -

 

 

 

□ EU 집행위는 2월 22일 1년간의 유보기간을 전제로 참치(bluefin tuna)의 국제교역을 금지하되, 가내(artisanal) 수산업이나 소규모 어업은 허용한다는 안을 내놓고, 회원국들이 동의할 경우 이를 공동입장으로 해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할 예정임.

 

 ㅇ Janez Potocnik 환경담당 EU 집행위원과 Maria Damanki 수산담당 EU 집행위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수십명의 어부를 태운 대형 저인망 어선들이 지중해에서 참치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서양 참치가 영원히 멸종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지금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힘.

 

 ㅇ 과학자들에 의하면 말(馬)만한 크기로 자랄 수 있는 참치의 어족량은 대서양와 지중해에서 지난 40년간 80%나 급감해 320만 마리에 그치며, 유럽의 어부들이 참치가 지중해로 산란을 위해 모일 때 집중 어획함으로써 개체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EU 집행위는 지난해 9월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에 따라 대서양 참치를 멸종위기에 처한(endangered) 생물로 분류하자는 모나코의 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결정한 바 있는데, 이 협약상의 멸종위기 생물 리스트에 등재되면 멸종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국제교역을 중단할 수 있음.

 

□ 차기 CITES 회담은 오는 3월 13~25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그 이전에 EU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이 집행위 제안이 EU의 공식입장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회원국 간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몰타와 키프로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찬성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ㅇ 그러나 EU 집행위는 프랑스의 주장에 따라 참치의 국제교역을 당장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어민들과 대서양 참치 어업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CCAT(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가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더 심층 조사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함.

 

 ㅇ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국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치의 어획량 축소에 대해 반대해 왔음. EU 국가 중 최대 참치 소비국인 프랑스는 제한적인 기간만의 국제교역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자발적으로 저인망 어선을 1년 동안 자국 항구에 묶어두는 모라토리엄을 시행하는 대신에 EU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음. 그밖에도 스페인과 그리스, 싸이프러스, 말타 등 지중해 연안국들도 예전에는 국제교역 금지안에 대해 반대해 왔음.

 

□ 세계최대 참치 소비국인 일본은 차기 CITES 회담에서 참치의 멸종위기 생물 리스트 등재를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멸종위기 생물 리스트에 포함되려면 175개 회원국 중 2/3의 지지를 얻어야 함.

 

 ㅇ 연간 참치 교역량은 약 2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중 80%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일본에서는 킬로그램당 200~300달러, 마리당 10만 달러까지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Hirotaka Akamatsu 일본 농수산장관은 최근 참치의 국제교역 금지안에 대해 단호한 반대 주장을 천명했으며, 국제교역 금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일본은 이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번 EU 집행위 안에 대해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Saskia Richard 국장은 종전까지 참치의 어획량 축소에 반대해 왔던 EU집행위의 어업담당 총국이 태도를 바꾸었다는 점을 EU 어업정책 변화의 징조로 보고 큰 의의를 부여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참치의 멸종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환영의 태도를 보임.

 

 ㅇ 또한 세계적인 생물보호단체인 WWF의 Sergi Tudela 박사도 이번 EU 집행위 안을 환영하면서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가급적 빨리 참치의 국제교역 금지가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EU 회원국에 1년 유예 조건 철회를 촉구함.

 

 

자료원 : EurActiv, EUbusiness, EU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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