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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를 무는 미-중 통상 분쟁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1-08
  • 출처 : KOTRA

 

꼬리를 무는 미-중 통상 분쟁

- 중국과의 교역규모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 간 통상마찰 더욱 심화되는 양상 -

- 특히 철강산업을 위주로 대중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지속 제기될 전망 -

 

 

 

□ 2009년 마지막까지 지속됐던 미-중 철강분쟁

     

 ○ 12월 29일, 중국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맨홀뚜껑)에 대한 상무부 예비판정에서 최대 145.18%의 반덤핑 관세 부가 판정

  - 2006~08년, 중국 스틸그레이팅 수입규모는 약 6배 증가해, 90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됨.

  - 2010년 4월, 상무부 최종 판정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 관세청에서는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현금 예치금이나 채권을 징수하게 됨.

  - 중국정부는 미상무부가 잘못된 보호주의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

 

 ○ 12월 30일, 미국 무역위원회는 중국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에 대한 상계관세 부가를 만장일치로 결정

  - 2009년 4월, 미국 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와 8개의 유정용 강관 미국 제조업체(U.S. Steel Corp., Maverick Tube Corp., Evraz Rocky Mountain Steel, Northwest Pipe, TMK IPSCO&Downers Grove, Ill., V &M Star, LLP, V&M TCA, Wheatland Tube Corp.)는 중국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청원을 제출함.

  - 제소자측에서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해, 50%의 제품가격 인하와 재고 급증, 3000여 명의 해고가 발생했다고 주장

  - 하지만 중국 파이프 수입 급증은 2008년 갤런당 4달러에 육박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던 유가로 인해, 미국 내 원유시추 장비의 수요가 증가했으나 국내 공급이 이를 충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는 반박이 제기됨.

  - 12월 30일, 미국 무역위원회는 6:0 만장일치로 10.5~16% 수준의 상계관세 부가를 결정함. 이에 앞서 11월에는 미상무부가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최대 99%의 반덤핑 관세 판정을 내림.

  - 2008년 기준, 수입규모 28억 달러에 해당되는 이 조사는 미국 무역위원회 조사 케이스 중 최대 규모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 같은 날, 미국 철강노조와 철강사는 중국 드릴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청원 제출

  - 미국 철강노조와 4개의 미국 철강사(TMK Ipsco, VAM Drilling, Texas, Steel Conversion, Rotary Drilling Tools)는 중국 드릴파이프 덤핑 판매로 인한 산업 피해를 주장하며 무역구제조치를 청원

  - ‘08년 2억 달러 규모로 수입된 중국 드릴파이프로 인해 미국 관련 산업이 해고조치와 공장 폐쇄를 단행하게 됐다고 주장

  - 2010년 2월 16일까지 미국 무역위원회에서는 중국 드릴파이프로 인한 미국 내 관련 산업의 피해 유무 사실에 대해 판정할 계획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2010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중 양국 간 통상마찰은 심화될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9월 중국 타이어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한 이후, 양국 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맞대응 조사와 관세부가 결정이 연이어 발표됨.

  - 2009년 미국 무역위원회에 신규로 제소된 총 15건(제소제품 기준)의 무역구제조치(반덤핑 및 상계관세) 요청건 중 총 13건이 중국을 포함한 제소임.

  - 국내 기업은 다행히 미국 노조와 기업들의 신규 제소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음.

   * 2009년 1월, 아르헨티나와 함께 보조금 지급 혐의로 제소 당한 디젤엔진용 주철 피스톤 부품에 대한 조사는 9월 무혐의로 최종 판정됨.

  - 특히 2009년 신규제소건 중 50% 이상이 철강제품에 집중되면서 중국 철강제품에 향후 수입규제 조치는 더욱 증가될 전망임.

  - 2010년 1월 5일, 미상부무는 지난 6월 제소된 중국 와이어데킹(wire decking) 반덤핑 예비 판정에서 46.7~289% 수준의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 발표함으로써 새해 중국과의 철강 통상 분쟁을 또다시 시작함.

     

     

자료원 : USITC, CBS news, WSJ, F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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