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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자동차 관련 규제 완화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0-30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자동차 관련 규제 완화

- 자동차산업정책 수정안 발표, 1800㏄ 이상 고급차 제조업체에 100% 외국인 지분 인정-

- 2011년까지 휘발유, 경유에 대한 Euro 4M 기준 적용 -

- 2015년 이후 수입자격제도 폐지 -

 

 

 

□ 자동차산업 건전성 확보 목적, 자동차산업정책 수정안 발표

 

 ○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개편된 자동차산업정책(National Automotive Policy, NAP)의 수정안을 10월 28일에 발표했음.

 

 ○ 초기 자동차산업정책은 세계자유화 물결과 경쟁상황에서 현지 자동차산업을 세계자동차산업 수준에 맞추고 변혁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 3월 22일에 소개됐음.

  - 수정된 정책 및 조치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Malaysia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MITI)가 관련 정부기관의 협조로 자동차산업 정책을 시행할 것임.

 

Mustapa 통상산업성 장관(왼쪽)이 10월 28일 자동차산업정책 수정안 발표

 

□ 주요 자동차산업 정책 내용

 

 ○ 제조허가증(ML)

  - 말레이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산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해 신규 제조 허가증 발급을 동결했던 것을 자유화할 것임.

  - 다음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외국인 100% 지분을 허용함.

   · 고급 승용차(15만 링깃, 1800㏄ 이상)

   · 픽업트럭 상용차

   ·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 200㏄ 이상의 오토바이

  - 초과생산시설의 활용을 위해 계약 조립생산에 대해서는 현 정책 유지

  - 자동차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업체마다 다르지만 현지 제조업체의 외국 소유지분은 보통 30~51% 정도였음.

 

 ○ 관세 및 관련 세제는 유지

 

 비 ASEAN 관세율(최혜국대우)

                (단위 : %)

종류

완성차

미완성차

수입관세

소비세

판매세

수입관세

소비세

판매세

승용차

30

75~105

10

10

75~105

10

다목적 차량·밴

60~105

0~10

60~105

4륜구동 차량

65~105

10

65~105

오토바이

20~30

0~10

0~10

20~30

0

자료원 : MITI

 

 ASEAN 내 관세율(CEPT)

                   (단위 : %)

 

완성차

미완성차

수입관세

소비세

판매세

수입관세

소비세

판매세

승용차

5

75~105

10

0

75~105

10

다목적 차량·밴

60~105

60~105

4륜구동 차량

65~105

65~105

오토바이

20~30

0~10

20~30

0

자료원 : MITI

 

 ○ 부가가치 창출 수출차량·부품 면세

  - 말레이시아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큰 수출품에 대한 면세가 확대 적용될 것이며, 모든 영역의 면세는 부가가치 비율에 기반할 것임.

  -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의 법정 이윤에 대한 면세적용이 확대될 것임.

 

 ○ 의도적 저가 통관신고 방지를 위한 수입차량 가격 표시제

  - 현재 수입완성신차의 가격만 관세부과 목적으로 발표됐으나, 이후 중고 수입완성차의 가격 또한 발표될 것임.

 

 ○ 고부가가치 부품 및 필수부품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브레이크, 에어백, 조향장치, 트랜스미션 시스템 제조업체는 재정인센티브의 대상이 됨. 인센티브로는 5년간 100% 투자세액 공제와 10년간 100% 재정공제(Pioneer Status 수여)가 있음.

 

 ○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생산 장려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ROI(투자수익률)를 최대화하기 위해 통합적 재정 인센티브, 면세, 맞춤식 교육, R &D 지원금 등이 자동차산업정책 수정안에 포함됨.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개발투자는 신기술지원책과 재생에너지 지원책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것임.

 

 ○ 자동차부품에 대한 점진적 의무표준 강화

  - 이번 수정안에 따라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은 자동차 부품의 의무표준 기본골격을 만들 것임.

 

 ○ 점진적인 중고 부품 및 상업용 차량 수입금지

  - 중고부품 수입금지는 2011년 6월부터 발효됨. 이것은 규제없이 수입되는 중고자동차 부품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임.

  - 현재 중고 상업용 차량의 수입이 허가되고 있지만,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 아래 중고 상업용 차량의 수입은 금지될 것임. 이것은 다음 정책과 동일선상에 있음.

   · 점진적인 중고자동차 부품 수입 금지조치

   · 중고차 수입자격(AP system) 폐지

 

 ○ 연료 사용기준에 대한 로드맵 제시

  -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는 연료품질 기준을 집행할 계획임. 이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EURO 2M 기준(EURO 4M specification)이 적용됨. 또한 현지정부는 앞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EURO 4M 기준(EURO 4M specification)의 명확한 실행목표를 세움.

 

 ○ 자동차 사용연수 규제

  - 현재 판매된 차량 중 270만 대의 사용연수가 10년 이상임. 또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말레이시아 폐차비율이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연수를 보임. 이로 인해 환경 및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Vehicle End of Life(ELV) 정책의 첫 단계로, 출고 후 15년 이상된 차량은 도로세 갱신 조건으로 연간 의무검사를 추가함.

  - Ministry of Transport는 ELV 정책 실행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할 것임.

 

 ○ 차량 수입허가제도 폐지(AP system, Approved Permit system)

  - 다음 수입제도 폐지

   · 중고차량(상업용, 자가용, 오토바이) 수입을 위한 'AP(Approved Permit)'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폐지될 것임.

   · 'Franchise AP'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지될 것임.

  - 2010년 1월 1일부터 AP 발급을 위해 1만 링깃이 부과됨. 이 수익금은 부미푸트라 자동차 관련 업체를 위한 기금설립에 사용될 것임.

 

□ 시사점

 

 ○ 한 연구원에 따르면, 말레이사아의 새로운 정책이 Volkswagen, Peugeot, Volvo 같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의 말레이시아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이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1800cc엔진을 장착하거나 4만5000달러 이상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가솔린자동차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임.

 

 ○ Malaysia Automotive Association의 Aishah Ahmad 회장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점진적으로 자유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태국 자동차 연관 산업을 추격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함. 작년 말레이시아는 52만 대의 차량을 생산한 반면, 태국은 140만 대의 차량을 생산했음.

 

 

자료원 : MITI–Review of National Automotive Policy–2009.10.28, New York Time-Malaysia Relaxes Rules on Auto Manufacturing-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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