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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자동차・중장비 수출 시 에이전트 등록해야
- 통상·규제
- 리비아
- 트리폴리무역관 이길범
- 2009-12-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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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자동차·중장비 수출 시 에이전트 등록해야
- 2009년 12월 말까지 신에이전트법에 따라 ESDF에 등록 필요
ㅇ 리비아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자로 공표한 신 에이전트법에 따라 자동차, 중장비(건설용, 농업용, 도로용) 및 의료용 장비 국내 에이전트들이 올 연말까지 등록을 하도록 재촉구함.
ㅇ Mohamed Ali Hwej 리비아 산업경제무역부 장관은 지난 12월 5일 주리비아 한국대사관 직원과 KOTRA 트리폴리KBC 센터장과의 면담을 통해 신에이전트법이 한국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실무를 담당하게 될 ESDF(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Fund, 리비아 경제사회개발 기금)를 통해 공식적인 등록이 필요함을 표명함.
ㅇ 지난 9월 30일 신에이전트법 공표 이후, 10월 25일부로 한국, 독일, 일본 등지의 관련 품목에 한시적인 수입통관금지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 리비아정부는 올 연말까지 신에이전트법에 따른 에이전트 등록 조건으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함.
ㅇ 이에 따라 자동차, 중장비 등 관련 품목의 리비아 에이전트들은 연말까지 ESDF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필요서류 및 관련 기관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ㅇ 필요서류
- 상대파트너 기업 본사의 공식 에이전트 확인 공문
- 에이전트 계약서
- 리비아기업의 사업자등록증(리비아 Business Centers of Tomorrow 발급)
- ESDF 등록서류
ㅇ 연락처
- Business Centers of Tomorrow : (218-21) 726-3563
- ESDF : (218-21) 492-7739
ㅇ 한편 일부 리비아 현지 에이전트들은 ESDF에 공식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관련기업 현지 에이전트의 경우 일부는 등록을 위한 준비를, 일부는 업계의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급신장세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리비아 수출시장이 이번 신에이전트법 실행에 따라 2010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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