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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만, 빠르면 2011년부터 에너지세와 탄소세 징수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09-10-20
  • 출처 : KOTRA

 

[정책] 대만, 빠르면 2011년부터 에너지세와 탄소세 징수

- 산업계와 민간, 은근히 탐탁지 않은 기색 –

-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자동차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듯 -

 

 

 

□ 대만, 에너지세 및 탄소세 징수 추진에 박차

 

 ○ 2009년 10월 19일, 대만 행정원 부세개혁위원회(賦稅改革委員會)는 2010년에 에너지세와 탄소세 관련 입법을 완성하고 빠르면 2011년경부터 과세하겠다고 발표함.

 

 ○ 에너지세, 탄소세 징수 대상

  - 휘발유, 경유, LPG, 천연가스, 항공연료, 연료유, 등유, 석탄을 사용하는 개인 및 산업

  - 예 : 휘발유 및 경유 사용자(오토바이 및 자동차 운전자, 운수업), LPG 및 천연가스 사용자(일반 가정 및 여관업), 항공연료 사용자(항공운송업), 연료유 사용자(제지·방직·인조섬유산업 등), 등유 사용자(석유화학업), 석탄 사용자(전력·철강업)

 

 ○ 에너지세와 탄소세 세율

  -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과세액을 늘릴 계획임.

  - 아직까지 확정된 세율 방안은 없으나 대만 행정원 부세개혁위원회에서는 아래 도표와 같은 세율을 제시함.

  - 대만 행정원 부세개혁위원회에서는 탄소배출 톤당 500~1000대만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탄소배출 톤당 750대만달러 기준을 장려하는 편임.

  - 한편 현지 산업계에서는 탄소배출 톤당 200대만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건의함.

 

행정원 부세개혁위원회 제시 에너지세 및 탄소세(세액조정 최종연도 기준)

       (단위 : 대만달러)

종류

단위

에너지세

탄소세

탄소배출 톤당

500대만달러 기준

탄소배출 톤당

1000대만달러 기준

탄소배출 톤당

500대만달러 기준

탄소배출 톤당

1000대만달러 기준

휘발유

25.02

23.89

1.13

2.26

경유

22.40

21.03

1.36

2.73

등유

14.96

13.68

1.28

2.56

항공연료

17.80

16.61

1.20

2.40

LPG

10.61

9.74

0.88

1.75

연료유

-

-

1.49

2.98

석탄

-

-

1.34

2.48

천연가스

m3

-

-

1.30

2.60

핵에너지

㎾h

0.12

0.25

-

-

자료원 : 행정원 부세개혁위원회

 

□ 현지 반응

 

 ○ 산업계, 환경보호 대세에 순응해 에너지세 과세에 찬성하는 대신 산업지원책 마련해 달라

  - 대만공업총회는 에너지세 과세에 따라 석탄, 연료유, 전기 사용량이 많은 방직업, 인조섬유업, 제지업, 시멘트업, 철강업의 운영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운영비용 상승에 따른 국내산업의 해외 이전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

  - 또한 탄소세 징수제도를 실시하는 선진국가(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하되 선진국가의 국민소득이 대만의 3~5배에 달하는 것을 감안해 대만의 에너지세 과세액을 과도하게 책정하지 말고,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대만전기전자협회에서도 가전제품에 과세되는 물품세 폐지 등의 방법을 동원해 에너지세 및 탄소세 과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민간, 환경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생활고 가중 걱정이 앞서

  - 에너지세와 탄소세의 환경보호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유류 및 전기 사용료 상승에 따른 생활비 가중 부담에 우려를 나타냄.

  - 대만 최고 행정기관의 행정원장 측은 대만 경기가 아직까지 정상궤도에 들어서지 못했으며, 민간인 생활여건도 확연하게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서민 생활고를 감안해 에너지세와 탄소세 징수일정은 경솔하게 확정하지 않겠다고 해명

 

□ 시사점

 

 ○ 재생에너지산업 도약의 발판 마련

  - 재생에너지산업계에서는 에너지세와 탄소세 징수를 통해 대체에너지산업 발전이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 지지 의사를 보임.

 

 ○ 자동차시장, 대체에너지 차량으로 세대교체 촉진

  - 에너지세와 탄소세 과세를 앞두고 현지 자동차업계에서는 유가가 3~4배 폭등할 것으로 예상, 결과적으로 대만 자동차시장에 지각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에너지세 및 탄소세 과세 실시 후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 여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단 소수의 고소득 소비자층을 겨냥한 최고급 자동차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함.

 

 

자료원 : 현지 언론 종합(聯合報, 經濟日報, 工商時報, 中廣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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