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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호주,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법제화 임박
  • 경제·무역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강신학
  • 2009-11-30
  • 출처 : KOTRA

 

호주,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법제화 임박

- 수출산업, 에너지산업 대한 배출권 지원 확대키로 –

- 현지 산업계는 부문별로 대응책 마련 분주 –

 

 

  

□ 호주정부, 탄소배출감축법안 법제화 위해 야당에 수정안 제시

 

 ○ 호주정부는 지금부터 1년 전인 2008년 12월,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백서를 발표하고 2009년 5월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그동안 야당과 산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법안 통과가 지연됐음.

 

 ○ 그러나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엔기후변화 정상회담을 앞두고 호주정부가 이 법안 국회통과를 목적으로 현지 산업계의 일부 의견을 수용한 수정안을 야당에 제시함에 따라 조만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포함한 탄소배출감축법안(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의 국회 통과가 기대됨.

 

 ○ 호주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호주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니셔티브 확보와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이 소극적인 중국 등 개도국과 일부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그동안 이 법안을 코펜하겐 정상회담 이전에 법제화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야당 측은 코펜하겐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본 후 법제화하자는 주장을 강력히 피력했음.

 

 ○ 야당 측이 탄소배출감축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한 주된 이유는 일부 선진국과 중국 등 개도국이 탄소배출감축에 대한 책임있는 청사진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가 법제화를 통해 탄소배출을 규제할 경우, 호주 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며 글로벌적인 탄소배출감축 노력이 없는 한 호주의 탄소배출감축 노력이 무의미하기 때문이었음.

 

 ○ 11월 24일 호주정부의 수정안이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산업계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함에 따라 호주 제 1야당 당수인 말콤 턴불을 포함한 상당수 야당의원들이 이 수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탄소배출권 감축제도 주요 수정내용

 

 ○ 호주가 2011년 7월 1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실시하고 탄소배출 감축규모는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로 하는데, 만약 세계 주요 탄소배출국이 상당한 수준으로 탄소배출감축에 합의할 경우 최대 25%까지 감축한다는 골격에는 변함이 없음.

 

 ○ 이번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계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는데, 2019년까지 A$ 70억(63억 달러)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임.

 

 ○ 우선 알루미늄 제련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출기업에 지원하는 탄소배출권 지원을 기존 해당기업 탄소배출량의 ‘60~90%’ 지원에서 ‘66~94.5%’ 지원으로 확대했으며 탄소배출권 지원기한 5년을 삭제했음.

 

 ○ 기존 법안에서는 탄소배출권 지원에서 제외됐던 LNG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으며, 탄소배출량의 약 50%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지원하기로 했음.

 

 ○ 농업부문은 아예 탄소배출권 구입의무가 면제됐고 반면 농업부문에서 달성한 탄소배출 경감실적에 대해서 탄소배출 크레딧을 부여하기로 했음.

 

 ○ 석탄산업은 2020년까지 A$ 7억5000만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총 A$ 15억을 지원받으며, 발전무문은 2020년까지 기존 1억3000만 톤에서 2억300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지원받기로 했음.

 

 

자료원 : 호주 기후변화부, 현지 언론보도, KOTRA 멜버른KBC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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