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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하기로
  • 경제·무역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강신학
  • 2008-07-31
  • 출처 : KOTRA

호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하기로

- 호주 기업은 2010년부터 탄소배출량만큼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

- 친환경 기술·상품에 대한 투자와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보고일자 : 2008.7.31.

강신학 멜버른무역관

ks@kotra.or.kr

 

 

□ 호주정부, 탄소배출 규제정책에 대한 청사진 발표

 

 ○ 호주 정부는 7월 17일 탄소배출 규제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오는 9월 10일까지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 12월에 관련정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탄소배출규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교도의정서에서 합의된 호주의 탄소배출 비율은 2008~12년 기간동안 1990년 대비 108%로, 이 협약 가입국의 평균 감축비율이 5.2%인 데 반해 호주는 오히려 8%가 증가한 수치임.

 

 ○ 이 청사진에 따르면, 호주의 장기적인 탄소배출감축 목표는 2050년까지 2000년 배출규모의 60% 이며, 2012년까지의 단기적인 감축목표는 이번 청사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도의정서의 감축비율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호주는 가장 덥고 건조한 국가중 하나인데, 최근의 기온상승·가뭄지속으로 인한 물부족 현상 심화·남극주위의 오존층 파괴에 따른 피부암 발병율 증가 등 이미 기후변화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어, 탄소배출규제에 대한 호주 정부의 의지가 다른 선진국대비 확고함. 참고로, 2007년 12월 들어선 호주 노동당 신정부의 최초 공식 활동이 교도의정서 비준이었음.

 

호주의 평균기온 상승치 변화(1910~2006년)

자료원 : 호주 기상청

 

 ○ 위 청사진에서 밝힌 호주의 기후변화 정책은 탄소배출규제,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등 3개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아래와 같음.

  - 탄소배출규제 : 2010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 생태계 보전, 수자원확보 등에 대한 기금조성 등 대책 마련

  - 국제공조 강화 : 세계 탄소배출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탄소배출량 상위 15개국 중 교토의정서 미가입국의 가입 유도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세부 추진계획

 

 ○ 호주는 2050년까지 2000년 탄소배출규모의 60%를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2010년부터 주요 감축수단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이에 따라 호주정부는 매년 탄소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해당기업은 각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량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함.

 

 ○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이나 동일 산업 내에서 경쟁기업에 비해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 규모가 큰 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2006년 기준, 호주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은 발전산업·농업·교통·운수업인 것으로 조사됐음.

 

2006년 호주의 산업별 탄소 배출량

자료원 :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2006,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 이 청사진에 따르면, 탄소배출권은 매년 정부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시장에 매각하며 이후 시장에서는 유가증권처럼 현물·선물 등으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으며, 당해연도에 소비하지 않은 배출권은 차년도 사용을 위해 예치도 가능하다고 밝혔음. 그러나 경기호조 등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폭등할 경우에 대비해 탄소배출권 가격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는데, 이 상한선은 시장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배출권의 가격보다 훨씬 높은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 호주에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기업은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으로 한정되며, 대상기업 수는 약 1000여 개 기업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탄소배출량 측정이 어려운 농업분야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제도가 적용되며,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 규모가 큰 수출산업은 급격한 수출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해당기업 탄소배출량의 60~90%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개별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정책도 아울러 시행할 예정임.

 

□ 탄소배출규제 정책의 파급 효과

 

 ○ 호주 정부의 강도높은 탄소배출규제 정책으로 인해 산업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으로 막대한 비용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호주 정부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포집기술 개발에 5억 호주달러 규모의 청정 석탄 기금 중 일부를 투자할 계획임.

 

 ○ 유류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포함되나 향후 3년간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유류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조정할 계획임. 그러나 이후 유류비 인상이 예상되므로 호주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입 시 그 어느 때보다 연비를 중시할 것으로 보임.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따라 제도시행 초기연도인 2010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 그리고 전기세는 16%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ED등 에너지 절감 상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이미 27개 유럽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뉴질랜드·일본도 조만간 도입할 예정으로 있음.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교도의정서의 탄소배출량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되므로, 조만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 탄소배출 규제 정책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은 호주의 탄소규제정책이 호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호주 정부의 탄소배출 규제정책 청사진은 호주 기후변화부 홈페이지(http://www.climatechange.gov.au/greenpaper/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자료원 : 호주 기후변화부, 현지 언론보도, 무역관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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