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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세부 추진계획 발표
  • 경제·무역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강신학
  • 2008-12-24
  • 출처 : KOTRA

호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세부 추진계획 발표

- 2010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키로 –

- 탄소배출규모가 큰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확대 –

 

보고일자 : 2008.12.24.

멜버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강신학 ks@kotra.or.kr

 

 

□ 호주정부, 탄소배출 규제정책에 대한 정부안 확정 발표

 

 ○ 호주 정부는 12월 15일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탄소 배출규모를 5% 감축하는 내용의 탄소배출 규제정책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했음.

 

 ○ 이 확정안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2010년 7월부터 도입하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으로 일정부분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중산층 이하 가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호주 수출기업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했음.

 

 ○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2000년대비 탄소배출 감축규모를 5%로 하고, 만약 세계 주요 탄소배출국이 상당한 수준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합의할 경우 최대 15%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청사진(Green Paper)에서 제시한 2020년 감축목표인 20%대비 상당히 후퇴했음.

 

 ○ 탄소 감축규모 후퇴는 호주 관련기업의 대정부 로비의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호주 정부가 최근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로 호주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시행으로 호주기업에 비용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임.

 

 ○ 탄소 감축규모가 지난 7월 발표한 청사진 대비 크게 축소한 데 대해 호주 기업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일부 기업은 미국, 중국 등 주요 탄소배출국이 탄소 감축계획이 없는 데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5%의 탄소 감축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함.

 

 ○ 반면, 환경단체와 녹색당은 5%의 탄소배출 규모 감축은 글로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수준으로는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감축 목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음. 이들 단체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감축목표가 25%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호주정부는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탄소 감축규모 5%는 동일기간 유럽의 탄소감축비율인 20% 대비 낮은 수준이나 2020년까지 인구증가율을 감안한 호주의 1인당 감축비율은 34%로 유럽의 1인당 감축비율인 24%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음.

 

 ○ 참고로, 교도의정서에서 합의된 호주의 탄소배출 비율은 2008~12년 기간 1990년 대비 108%로, 이 협약 가입국의 평균 감축비율이 5.2%인데 반해 호주는 오히려 8%가 증가한 수치임.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세부 추진계획

 

 ○ 탄소배출권 시행 시기 및 대상기업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며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약 1000여개 현지 기업은 매년 탄소배출량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함.

 

 ○ 탄소배출권 거래 방법

  - 매년 정부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시장에 매각하며 이후 시장에서 유가증권처럼 현물, 선물 등으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음.

  - 당해연도에 소비하지 않은 배출권은 차년도 사용을 위해 예치도 가능함. 그러나 경기호조 등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폭등할 경우에 대비해 탄소배출권 가격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는데, 이 상한선은 톤당 25~30호주달러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임.

 

 ○ 수출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급격한 수출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전체 탄소배출권의 45%를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는 데,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청산진 대비 15% 포인트 증가한 수치임.

  - 지난 7월 발표된 탄소감축계획 청사진에서 수출산업임에도 정부지원 계획에서 제외됐던 석유와 가스산업에 탄소배출권을 지원키로 했음.

 

 ○ 탄소배출 규모가 큰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으로 막대한 비용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호주 정부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9억 호주달러를 지원키로 했음.

  - 석탄 채굴기업은 수출기업이나 수출산업에 적용되는 무상 탄소배출권 지급 대신에 향후 5년간 7억 5000만 호주달러를 지원 예정임.

  - 또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포집기술 개발에 5억 호주달러 규모의 청정 석탄기금(Clean Coal Fund)중 일부를 투자할 계획임.

 

 ○ 소비자 지원 정책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으로 물가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호주정부는 매년 60억 호주달러를 가계에 지원할 계획임.

  - 유류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시행으로 인상되는 가격만큼 유류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인하할 계획임.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따라 제도시행 초기연도인 2010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 그리고 전기세는 16% 정도 인상될 것으로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

 

□ 시사점

 

 ○ 이번 탄소배출정책에 대한 호주정부의 확정안은 지난 7월에 발표한 청사진 대비 탄소감축 목표가 상당히 완화됐으나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이나 동일산업내에서 경쟁기업에 비해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 규모가 큰 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2006년 기준, 호주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은 발전산업, 농업, 교통∙운수업인 것으로 조사됐음.

 

2006년 호주의 산업별 탄소 배출량

           자료원 :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2006,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 탄소 배출규제에 대한 호주 정부안이 확정됐고 2010년 7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시점이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만간 산업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

 

 ○ 호주 정부의 탄소배출 규제정책안(White Paper)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호주 기후변화부 홈페이지(http://www.climatechange.gov.au/whitepaper/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자료원 : 호주 기후변화부, 현지 언론보도, KOTRA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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