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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발전・송배전 및 절전용 품목 수입 시 부가세 면제
  • 통상·규제
  • 베네수엘라
  • 카라카스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1-30
  • 출처 : KOTRA

 

베네수엘라, 발전·송배전 및 절전용 품목 수입 시 부가세 면제

- 최근의 전력공급 부족사태 해소 위해 -

- 전기효율 낮은 에어컨 및 냉장고는 수입금지 -

 

 

 

□ 개요

 

 ○ 베네수엘라는 지난 수 년간 급증하는 전력소비 및 최근의 전국적 정전사태 등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 3일 관보 제 39298호로 대통령령(Decreto) 제 6994호 및 이에 따른 시행령을 발표함.

 

 ○ 이에 따르면 향후 발전 및 송·배전용 각종 품목 수입 시 부가세를 면제하고, 전기효율이 낮은 에어컨 및 냉장고 등 가전제품 수입을 금지하며, 전력생산 최대화 및 민간부문의 초과전력 구입, 공공부문 절전대책 시행 및 전기 배급 등의 조치를 실시함.

 

□ 배경

 

 ○ 베네수엘라의 2008년 전력생산은 11만8137GWh로 70% 이상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엘니뇨 현상으로 강수량이 급격히 감소해 수력발전량이 급감함. 또한 그동안 화력발전에 대한 투자 미흡으로 수력발전 부족 시 전력생산 증대가 어려움.

 

 ○ 베네수엘라 전력소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2005년 6.4%, 2006년 8.6%가 증가했으며 2007년에는 잠시 2.1%로 낮아졌으나 2008년 5.6%, 올해에는 7.1%(예상)로 재차 급증함.

  -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국가이며, 최근 수 년간 고유가로 인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 사용량이 급증함.
 

 ○ 베네수엘라 정부는 전력공급 증대 및 소비 억제를 위한 이번 포괄적 조치를 통해 공공부문 전력소모량의 20%, 민간부문 30%의 절약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발전, 송·배전 및 절전용 품목 수입 시 부가세(12%) 면제

 

 ○ 이번 조치로 수입 시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발전용 52개 품목, 송·배전용 32개 품목 및 절전용 품목 등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용도

품목(세부내역 첨부 참조)

발전용

터빈, 발전기, 보일러, 변압기 등 52개 품목

송·배전용

개폐기, 변압기, 회로안정장치 등 전압 30~765㎸의 전선 및 변전소용 32개 품목

절전용

형광용 전구, 나트륨증기 전구, 안정기 및 LED

 

 ○ 수입업체가 상기의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상기 품목이 국내에서 미생산되거나 생산되더라도 생산량이 충분치 않다는 과학기술공업부의 확인서

  - 상기 품목 수입이 부족한 전력공급을 해소키 위한 목적이라는 전력부의 확인서(확인서에는 수입품목의 설명 및 개수가 포함돼야 하며 매번 수입 시 확인서를 받아야 함.)

 

 ○ 아울러 베네수엘라 국내의 전력 서비스업체 간 직접 또는 인터커넥션 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지는 전력공급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함.

 

 ○ 국세청(SENIAT)은 발전 및 송·배전 업체에 대해 부가세 면제 내역에 대한 주기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면세조치는 향후 최대 5년간 유효함. 면세조치의 근거가 변경된 경우 면세효력이 정지됨.

 

□ 전기효율 낮은 가전제품 수입금지

 

  한편, 이번에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전기효율이 낮은 에어컨, 냉장고 등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품목

내역

신품 에어컨

창문형 및 미니분리형

(Console형)

용량 12,000BTU 이하

최소 전력 소비량 9.8BTU/W-H

용량 12,000BTU 초과

최소 전력 소비량 9.0BTU/W-H

콤팩트형 및 분리형

최소 전력 소비량 10.0BTU/W-H

중고(개조, 단종품 포함) 에어컨

창문형, 콤팩트형 및 분리형

중고(개조, 단종품 포함) 냉동·냉장고

가정용 및 상업용

중고(개조, 단종품 포함) 중앙냉방식 대형 에어컨(Chiller)

 

 ○ 상기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베네수엘라 세관에 입고돼 있거나 또는 베네수엘라로 운송 중인 경우 수입이 가능하나 판매는 2010월 6월 30일까지만 허용됨.

 

 ○ 베네수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창문형, 콤팩트형 및 분리형 에어컨 제품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전기 효율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품질인증검사원(SENCAMER)은 라벨의 내용을 측정, 확인해야 함.

 

 ○ 또한 상기 제품의 국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제품의 전력 소모량 및 전기 효율에 대한 보고서를 SENCAMER에 제출하고 사본은 전력부와 과학기술공업부에 제출해야 함.

 

□ 기타

 

 ○ 상기 내용 외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전력확보 및 절전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공부문 전력생산 최대화 및 민간 생산 전력 구입

  - 전력청(CORPOELEC), 국영석유공사(PDVSA) 및 기타 화력발전 능력이 있는 국영기업은 조속 발전이 가능한 신규장비의 설치 및 기존 장비의 보수를 통해 향후 6개월 이내에 발전 용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 발전용량이 2㎹를 초과하는 자연인 및 민간기업은 최대 발전량을 생산해 초과용량은 정부에 판매토록 하며, 이러한 경우 연료비의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 어떤 이유로 상기의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은 CORPOELEC, PDVSA 또는 기타 국영기업에 발전기 운영권을 이관함.

 

 ○ 공공부문 절전대책 시행

  - 모든 공공기관에 절전 대책반 운영

  - 공공기관의 에어컨(최저온도 섭씨 24도 유지 등), 냉장, 조명, 수도물/펌프, 승강기, 컴퓨터 등 사무용품, 물 가열기 등에 대한 사용지침 설정

  - 특히 조명 관련, 아래 사항을 규정함.

   · 백열등, 할로겐 전구는 절전형으로 교체

   · 모든 형광관은 기존 T12(40W 또는 20W) 대신 T8(32W 또는 17W)로 교체

   · 구형 형광등(magnetic ballast 방식)은 수명 종료 시 신형(electronics ballast 방식)으로 교체

   · 조명 컨트롤 장치 설치, 장식용 조명 제거, 외부조명 억제, 공공게시판 및 공익광고판 조명 소등, 공공 조명용 분수대 밤 12시~아침 6시 소등, 나트륨 전등 등 고효율 조명 사용 등

 

 ○ 공공부문 전기 배급 : Anzoátegui, Nueva Esperta 및 Zulia주 대상

 

□ 향후 계획

 

 ○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절전형 전구 7400만 개, 전력효율이 높은 에어컨 5만2000대, 냉장고 3만 대 및 가스사용 온수기 15만 대를 수입해 전력소모가 높은 전기제품을 대체할 계획임.

 

 ○ 아울러 전력소비 억제를 위해 향후 전기요금체계도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 베네수엘라는 오는 2010년 9월 26일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돼 있는 바 정부는 전력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의 전기제품 공급업체는 이번 조치를 활용, 對베네수엘라 마케팅 강화가 요망됨.

 

 ○ 특히 베네수엘라 정부가 조만간 구입 예정인 절전형 전구 및 전기효율이 높은 에어컨, 냉장고, 온수기 등에 일차적 초점을 맞추고, CORPOELEC 및 PDVSA 등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조속 발전이 가능한 콤팩트형 발전설비 판매에도 관심제고가 요망됨.

 

 

자료원 : 베네수엘라 정부 관보 제 39298호, El Nacional 및 El Universal지 최근 호, 베네수엘라 전기부 관계자 접촉결과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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