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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美,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대한 반덤핑 부과 명령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신승훈
  • 2009-11-11
  • 출처 : KOTRA

 

[수입규제] 美,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대한 반덤핑 부과 명령

- 2009년 1월 23일자로 소급적용, 효력 발생함에 따라 국내 업계 대미수출 피해 우려 -

 

 

 

□ 미상무부, 2009년 11월 4일자 연방관보 통해 한국 및 중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대한 반덤핑 부과 명령 공고

     

 ○ 판정 경위

  - 미국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는 2005년 6월 21일부로 미국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제조업연합(Diamond Sawblade Manufacturers' Coalition, DSMC)에서 제소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 2006년 7월 11일, USITC에서는 한국 및 중국산 이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산업피해 부정판정을 내림.

  - 2008년 2월 6일, 제소자인 미국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제조연합이 미국 국제무역재판소에 항소해 승소 판정을 받음.

  - 2008년 5월, USITC에서는 기존 결정을 번복, 한국 및 중국산 이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림.

  - 2009년 1월 13일, 미국 국제무역재판소에서는 USITC 판정에 대해 최종 확인판정을 내림.

  - 미 상무부에서는 2009년 1월 23일부로 관보를 통해 관세정산 중지 공고를 발표

  - 2009년 3월 13일, 이화 다이아몬드산업 및 Saint-Gobain Abrasives, Inc에서는 USITC의 결정에 상소함.

  - 미 상무부에서 반덤핑 부과명령 공고가 발표되지 않는 와중에 제소자 측인 미국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제조업연합은 반덤핑 명령 공고에 대한 직무집행 명령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2009년 9월 30일자로 미국 국제무역재판소는 미상무부에 반덤핑 부과 명령 공고 및 현금 예치금 징수를 명령함.

  - 2009년 11월 4일, 미상무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 및 중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해 2009년 1월 23일 자로 효력을 발휘하는 내용의 반덤핑 부과 명령을 공고

     

 ○ 국내업계 영향

  - 2009년 1~8월,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의 미국 내 수입현황을 보면 중국과 한국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는 대형 수출국인 상황임.

   

미국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2009.1~8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

중국

55.282

71.723

70.926

30.861

-35.37

2

한국

35.243

27.139

23.580

9.300

-43.86

3

일본

20.344

15.809

15.601

5.968

-44.03

4

독일

6.805

8.728

10.159

4.184

-39.56

5

이탈리아

5.608

12.958

23.738

3.395

-85.09

총계

159.154

173.559

174.657

67.663

-46.3

주 : HS Code 8202.39.00.00 기준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이번 반덤핑 관세 공고에 따라 국내 관련업체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6.43~26.55%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됨.

  - 이화 다이아몬드 12.76%, 신한 다이아몬드 26.55%, 효성 다이아몬드 6.43%, 기타 16.39%

  - 한국 업체와 함께 반덤핑 부과대상인 중국 관련업체는 상당부분이 21.43%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업체에 따라 35.51~48.50%에 해당하는 관세가 적용되기도 함.

  - 이번 공고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반덤핑 관세율에 해당하는 현금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자료원 : 미관세청, 연방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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